법적지위문제에 관한 협정안
| 일본측 제안(64.3.6.) | 한국측 대안(64.4.22.) |
| 일본국에 재류하는 특정의 대한민국 국민은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안 |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안 |
| 전문 | 전문 |
|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 일본국에 재류하는 특정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본국에 재류하는 기타의 외국인과 다른 법률상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태평양 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 이전부터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그의 직계비속이 일본국에 거주하게 된 역사적 배경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법적지위와 처우를 부여하여 일본국에서의 안주를 보장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
| 제1조 | |
| 본 협정에서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 제1조 | 제2조 |
|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서 제2조의 영주허가를 얻은 자는 일본국에 영주할 수 있다. | 다음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은 본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본국에 영주할 수 있다. |
| (1)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국에 재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 (1) 태평양 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 이전부터 일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
| (2) (1)에 규정된 자의 직계비속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45년 9월 3일 이후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그 후 계속하여 일본국에 재류하는 자. | (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태평양 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의 익일부터 본 협정에 의한 영주 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 까지에 출생하여 일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
| 제2조 | 제3조 |
| (1) 제1조에 규정된 자로서 일본국에 영주하고저 하는 자는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동 정부가 정하는 수속에 따라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영주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1)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본국에 영주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일본국 정부에 영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2) 제1조 (2)에 규정된 자로서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4년 11개월을 경과하는 날 이후에 출생하는 자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주허가의 신청기간을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2)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 정부에 영주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여하한 수수료도 징수되지 아니한다. |
| (3)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경고하는 날 이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본조1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주 신청서의 제출기간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 |
| 제3조 | 제4조 |
|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자가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 다음에 규정하는 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 1) 본 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는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타한 경우에도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
| (1) 내란에 관한 죄, 외환에 관한 죄 또는 소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 및 소호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해진 자를 제외함) | (1)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한에 관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의 형을 받은 자.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와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
| (2)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마약류 취체에 관한 일본국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자.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함) 및 마약류 취체에 관한 일본국 법령에 위반하여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처해진 형을 포함하여 3회 이상 형에 처해진 자. | (2)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 체취에 관한 일본국 법령을 위반하여 3년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의 형을 받은 자 또는 마약류 취체에 관한 일본국 법령을 위반하여 2회 이상 형에 처해진 자로서 다시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의 형을 받은 자.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
| (3) 1. 및 2. 에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자. | (3) 흉악한 범죄로 인하여 10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의 형을 받은 자. |
| (4)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행한 자. | (4) 국고에 관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의 형을 받은 자.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
| 2) 미성년시의 행위에 의하여 본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 |
| 제4조 | 제5조 |
| (1)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 허가가 부여된 자의 자(子)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수속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재류할 수 있으며, 또한 제3조에 열거된 어떤 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 (1) 본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의 직계비속은 성년에 달할때 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할 수 있다. |
| (2) (1)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 재류하는 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주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그 자는, 소행이 선량하고 또한 일본국 헌법 또는 그 밑에 성립한 정부를 목적으로 파괴할 것을 기조하거나 주장하고 또는 이를 기조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기타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한 일이 없는 한, 영주는 허가되며, 또한 빈곤 또는 질병을 사유로하여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 (2) 본조 제1항의 자가 성년에 달한 후 1년 이내에 일본국에서의 영주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의 경우는 허가된다. |
| (3) 본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가 허가된 자의 퇴거강제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