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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법적지위 협정에 포함될 일부 규정의 요강

  • 날짜
    1965년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한국어 
법적지위 협정에 포함될 일부 규정의 요강
 
(1) 다음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의 영주 신청을 허가하는 것으로 한다.
  A. 종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
  B. A의 직계비속으로서 종전 이후 협정발효 5년 이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C. A 및 B의 자로써 협정발효로 부터 5년이 끝난 이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자.
(2) 일본국 정부는, 정기 (1)항에 의하여 영주를 허가 받은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한 자의 거주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있는 경우 협정 발효 후 25년을 경과하기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협의를 행한다.
이 협의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기초로 되어있는 정신 및 목적을 존중하는 것으로 한다.
(3) 퇴거강제사유 (협정발효 이후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A.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와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B. 국고에 관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및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외교 사절단의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C.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 취체에 관한 일본국 법령을 위반하여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의 형을 받은 자.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 체취에 관한 일본국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정 발효 후 3회 이상 형을 받은 자 또는 본협정 발효 전에 마약류 취체에 관한 일본국 법령을 위반하여 3회 이상 형에 처해진 자로서 본협정 발효 후 2회 이상 형을 받은 자.
  D. 일본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7년을 초과하는 금고 또는 징역의 형을 받은 자.
(4) 협정에 포함될 기타의 대우에 관하여는 계속 토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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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 협정에 포함될 일부 규정의 요강 자료번호 : kj.d_0018_0040_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