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재류자의 성년 후 및 자손의 취급에 관한 서한(안)
(일측 제안)
1965.3.24.
법정 재류자의 성년후 및 자손의 취급에 관한 서한(안)
서한으로 말씀 드립니다.
본 은 금일 서명된 일본국에 재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우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협정에 관련하여, 일본국 정부가 금일 다음과 같이 서명을 행한 것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일본국에 재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우에 관하여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1조 3의 규정에 의거 일본국에 재류하는 것이 허가된 자 및 그의 직계비속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로서는 동 협정의 정신을 분분 존중하여, 인도적인 취급을 하는 동시에, 그들이 일본국의 사회화 조화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호의적인 고려를 한 것은 당연하다.”
본 은 이상과 같이 말씀 드립에 있어, 각하에 대하여 또다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은 금일 서명된 일본국에 재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우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협정에 관련하여, 일본국 정부가 금일 다음과 같이 서명을 행한 것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일본국에 재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우에 관하여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1조 3의 규정에 의거 일본국에 재류하는 것이 허가된 자 및 그의 직계비속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로서는 동 협정의 정신을 분분 존중하여, 인도적인 취급을 하는 동시에, 그들이 일본국의 사회화 조화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호의적인 고려를 한 것은 당연하다.”
본 은 이상과 같이 말씀 드립에 있어, 각하에 대하여 또다시 경의를 표합니다.
년 월 일
한국측 서한(안)
서한으로 말씀 드립니다.
본 은 금일부의 마음과 같은 각하의 서한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는 광영을 가집니다.
본 은 금일부의 마음과 같은 각하의 서한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는 광영을 가집니다.
일본측 서한
본 은 이상과 같이 말씀 드림에 있어 각하에 대하여 또다시 경의를 표합니다.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