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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양해요강

  • 날짜
    1965년 4월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諒解要綱
.....年.....月 日에 이니샬된 合意된 5에 依한 李 外務部 長官과 椎名 外務大臣 間의 討議의 過程에 있어서 다음 事項이 合意되었다.
1. 協定에 依하여 永住가 許可된 者의 日本國에서의 敎育 및 生活保護 等에 關한 事項 또한 協定에 依하여 永住가 許可된 者(永住申請을 行할 有資格者 包含)가 日本國에서 永住할 意思를 抛棄하고 大韓民國에 歸國 時에 携帶하는 財產 및 日本國에 있어서 所有한 資金의 大韓民國에의 送金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는 妥當한 考慮가 이루어 질 것으로 한다.
2. 또한 위에 關하여 가능한 한 早速히 늦어도 協定이 成立할 때까지에 合意에 到達하기 爲하여 繼續 討議한다.

색인어
지명
日本國, 日本國, 大韓民國, 日本國,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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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요강 자료번호 : kj.d_0018_0040_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