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안)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안)
1965.4. .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일본국에 거주하는 일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제3국의 국민보다 호의적인 대우를 부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대우를 부여함이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관계의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일본국에 거주하는 일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제3국의 국민보다 호의적인 대우를 부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대우를 부여함이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관계의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제1조
1. 일본국 정부는 다음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이 본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정하는 수속에 따라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는 것으로 한다.
(a) 1945년의 종전일 이전부터 일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b) (a)의 직계비속으로서 1945년의 종전일 이후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c) (a) 및 (b)의 자(아들)로서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자.
(b) (a)의 직계비속으로서 1945년의 종전일 이후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c) (a) 및 (b)의 자(아들)로서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자.
2. 본조 제1항(b)에 규정된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4년 9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출생한 자 및 본조 제1항(c)에 규정된 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주 신청 기간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3. 본조의 규정에 의한 영주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는 여타한 수수료도 증수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일본국 정부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가 허가된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일본국에 출생한 자의 거주에 관하여(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 부터 25년을 경과할 때까지는 협의를 행할 용의가 있다.
2. 본조 제1항의 협의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1.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가 허가된 자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에 규정된 사유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타한 경우에도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a) 일본국에 있어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 진 자.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하여 진 자를 제외한다.)
(b) 일본국에 있어서 국교에 관한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및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c)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 진 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및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 3회 (단,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3회 이상 형에 처하여 진 자에 대하여는 2회) 이상 형에 처하여 진 자.
(d)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 진 자.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하여 진 자를 제외한다.)
(b) 일본국에 있어서 국교에 관한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및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c)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 진 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및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 3회 (단,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3회 이상 형에 처하여 진 자에 대하여는 2회) 이상 형에 처하여 진 자.
(d)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 진 자.
제4조
1.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는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국적에 의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여타한 경우에도 어느 제3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도 호의적인 대우를 향유한다.
2.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는 일본국에서의 교육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의 타당한 고려를 받는다.
3.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영주신청을 행할 유자격자를 포함한다)로서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표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자가 귀국 시에 휴행하는 재산 및 그가 일본국에서 소유하는 자금의 대한민국에의 송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의 타당한 고려를 받는다.
제5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위임받은 하기 대표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 년 월 일 에서 동등히 정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의 정문에 의한다.
196 년 월 일 에서 동등히 정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의 정문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