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안)

  • 날짜
    1965년 4월
  • 문서종류
    협정안
  • 형태사항
    한국어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정(안)
1965.4.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일본국에 거주하는 일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호의적인 대우를 부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 이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관계의 증진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제1조
1. 일본국 정부는 다음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이,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본국 정부에 영주를 신청할 때에는 그들의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 하기로 한다.
  (a) 1945년 종전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
  (b) (a)의 직계 비속으로서 1945년의 종전일의 익일 이후의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에 일본국에서 출생하여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
  (c) (a) 또는 (b)의 자(아들, 딸)로서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하는 자.
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영주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본조 제1항(a)와 (b)에 규정된 자는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본국 정부에 영주를 신청하여야 한다.
  (b) 본조 제1항(b)에 규정된 자로서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4년 6개월을 경과하는 날 이후에 출생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조 제2항(a)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주 신청의 기간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c) 본조 제1항(c)에 규정된 자의 영주 신청 기간은 그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3.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영주의 신청 또는 그 허가에 있어서는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증수되지 아니한다.
4. 일본국 정부는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영주가 허가된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하는 자의 거주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때 까지에 협의를 한다. 이 협의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 (영주 허가의 신청 기간중에 있어서는 영주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는,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의 규정하는 사유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a) 일본국에 있어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화 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를 제외한다.)
  (b) 일본국에 있어서 국교에 관한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또는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여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c)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 3회(단,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3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는 2회) 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
  (d)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 진 자.
 
제3조
1.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어느 제3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호의적인 대우를 향유한다.
2.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는 일본국에서의 교육, 생활 보호 및 국민 건강보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의 타당한 고려를 받는다.
3.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된 자(영주허가의 신청 기간중에 있어서는 영주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로서 일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자가 귀국 시에 휴행하는 재산 및 그가 일본국에서 소유하는 자금의 대한민국에의 송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본국 정부의 타당한 고려를 받는다.
 
제4조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위임받은 하기 대표자는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 년  월  일     에서 동등히 정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에 의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의 정문에 의한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안) 자료번호 : kj.d_0018_0040_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