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4차 회의록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4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4. 16. 10 : 30~11 : 3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오재희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김윤택 사무관
일본국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앞으로의 회의진행을 어떻게 해나가겠는가?
방 대표 : 과반 수석회담에서는 첫째로 처우에 관하여는 고위 레벨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논의함이 좋다고 보며, 둘째, 전후 입국자와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에 대하여는 과반 외상 공동성명에서 우리 측의 요망만을 일방적으로 삽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앞으로 공동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여 협정사항에 있어 의의가 있을 때 처리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셋째, 본 위원회에서 해결되거나 합의된 점에 대하여는 협정문 기초를 위한 분과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여 이에 회부하여 협정문안을 작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대표단원 2명이 근간 오게 될 것이니 분과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준비가 갖추게 될 것으로 본다. 전후 입국자와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에 대하여는 기왕 논의한 바도 있으니, 이에 덧붙여서 논의하고, 처우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자.
야기 : 우리는 아직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였다. 처우에 관련하여 관계 각 성 실무자를 본 위원회에 출석시킬 것인지? 외무성 측에서 여사한 실무자들과 사전 타협을 한 후 본 위원회에서 논의함이 좋을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외무성 아주국 생각은 어떤지? 내 생각으로는 각 성 실무자를 본 위원회에 출석시키고, 또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결정 또는 합의를 본 것은 협정문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회의를 병행적으로 개최함이 좋다고 본다.
쓰루다 : 각 성 대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오 위원 :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미 협정문 기초를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문 작성에 착수하고 있는 것 같으니, 여기서도 협정문 기초를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문 작성에 착수하면 어떻겠느냐?
오오와다 : 협정문은 영문으로 먼저 작성할 것인가?
이 대표 : 협정문은 일본어와 한국어로 먼저 작성하여, 이를 양측이 합의하면, 다시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영문으로 번역하게 하고, 이 번역이 정확한가를 다시 이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재합의하기로 하자.
오오와다 : 그러한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야기 : 소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함이 좋겠는가? 우리로서는 오오와다 참사관을 위시하여 Working Group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방 대표 : 처우는 각 성의 사정을 고려해서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소위원회와 병행 개최하도록 하자. 그리고 소위원회 멤버 구성은 서로 적당히 정하자.
야기 :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본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동시 개최되지 않도록 별도 개최하도록 하자.
오오와다 : 예컨데, 본 위원회를 오전에 개최하여 합의 및 결정된 것이 있으면 오후에 소위원회에서 협정문안을 작성하도록 함이 좋을 것이라 본다.
야기 : 소위원회는 언제부터 개최함이 좋겠는가? 한다면 협정 전문부터 시작할 것인지?
이 대표 : 본 위원회를 더 개최하여 본 회합에서 결정된 것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못한 것은 소위원회에 넘겨도 진전은 없을 것이니, 본 위원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야기 : 좋다.
방 대표 : 그러면 본 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하도록 하자.
야기 : 다음회의부터는 인원도 많으니 외무성 같은 곳에서 개최하도록 하자. 내주 21일(수) 오후가 어떻겠느냐?
방 대표 : 좋다.
야기 : 그러면 장소는 추후 연락하기로 하고, 회의 참석 범위는 오늘 이 멤버로만 할 것인지? 문부성 실무자 등을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인지?
방 대표 : 타 부처 대표의 Level은 어떠하며 회의에 출석할 준비가 갖추어지고 있는지?
쓰루다 : 대개 과장급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절충 못하였다.
이 대표 : 다음 회의에서 교육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문부성에서 나오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야기 : 아직 각 성과 절충을 못하였으니, 우선 다음 회합은 오늘 이 멤버로 만나도록 하자.
쓰루다 : 한국 측으로서는 4.3. 합의사항에 의거한 협정문안이 작성되어 있는지?
이 대표 : 우리는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다음 회합에서는 협정 전문부터 이야기하자. 다음 회합에서는 전문부터 논의하여, 결성되는 것은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하자.
오오와다 : 좋다. 그리고 수요일 이전에는 협정문이 준비 안 되겠는데, 수요일 회합에서는 준비되는 대로 상호 협정문을 교환하도록 하자.
방 대표 : 좋다.
오 위원 : 신문발표는 금후 회의의 진행방법과 내주 회합에서 상호 협정문을 내도록 하였다고 하자.
야기 : 좋다. 끝.
1. 일 시 : 1965. 4. 16. 10 : 30~11 : 3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오재희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김윤택 사무관
일본국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오오와다 조약국 참사관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앞으로의 회의진행을 어떻게 해나가겠는가?
방 대표 : 과반 수석회담에서는 첫째로 처우에 관하여는 고위 레벨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논의함이 좋다고 보며, 둘째, 전후 입국자와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에 대하여는 과반 외상 공동성명에서 우리 측의 요망만을 일방적으로 삽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에서 논의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앞으로 공동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여 협정사항에 있어 의의가 있을 때 처리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셋째, 본 위원회에서 해결되거나 합의된 점에 대하여는 협정문 기초를 위한 분과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여 이에 회부하여 협정문안을 작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대표단원 2명이 근간 오게 될 것이니 분과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준비가 갖추게 될 것으로 본다. 전후 입국자와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에 대하여는 기왕 논의한 바도 있으니, 이에 덧붙여서 논의하고, 처우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자.
야기 : 우리는 아직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였다. 처우에 관련하여 관계 각 성 실무자를 본 위원회에 출석시킬 것인지? 외무성 측에서 여사한 실무자들과 사전 타협을 한 후 본 위원회에서 논의함이 좋을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외무성 아주국 생각은 어떤지? 내 생각으로는 각 성 실무자를 본 위원회에 출석시키고, 또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결정 또는 합의를 본 것은 협정문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회의를 병행적으로 개최함이 좋다고 본다.
쓰루다 : 각 성 대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오 위원 :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미 협정문 기초를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문 작성에 착수하고 있는 것 같으니, 여기서도 협정문 기초를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문 작성에 착수하면 어떻겠느냐?
오오와다 : 협정문은 영문으로 먼저 작성할 것인가?
이 대표 : 협정문은 일본어와 한국어로 먼저 작성하여, 이를 양측이 합의하면, 다시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영문으로 번역하게 하고, 이 번역이 정확한가를 다시 이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재합의하기로 하자.
오오와다 : 그러한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야기 : 소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함이 좋겠는가? 우리로서는 오오와다 참사관을 위시하여 Working Group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방 대표 : 처우는 각 성의 사정을 고려해서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소위원회와 병행 개최하도록 하자. 그리고 소위원회 멤버 구성은 서로 적당히 정하자.
야기 :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본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동시 개최되지 않도록 별도 개최하도록 하자.
오오와다 : 예컨데, 본 위원회를 오전에 개최하여 합의 및 결정된 것이 있으면 오후에 소위원회에서 협정문안을 작성하도록 함이 좋을 것이라 본다.
야기 : 소위원회는 언제부터 개최함이 좋겠는가? 한다면 협정 전문부터 시작할 것인지?
이 대표 : 본 위원회를 더 개최하여 본 회합에서 결정된 것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본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못한 것은 소위원회에 넘겨도 진전은 없을 것이니, 본 위원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야기 : 좋다.
방 대표 : 그러면 본 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하도록 하자.
야기 : 다음회의부터는 인원도 많으니 외무성 같은 곳에서 개최하도록 하자. 내주 21일(수) 오후가 어떻겠느냐?
방 대표 : 좋다.
야기 : 그러면 장소는 추후 연락하기로 하고, 회의 참석 범위는 오늘 이 멤버로만 할 것인지? 문부성 실무자 등을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인지?
방 대표 : 타 부처 대표의 Level은 어떠하며 회의에 출석할 준비가 갖추어지고 있는지?
쓰루다 : 대개 과장급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절충 못하였다.
이 대표 : 다음 회의에서 교육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문부성에서 나오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야기 : 아직 각 성과 절충을 못하였으니, 우선 다음 회합은 오늘 이 멤버로 만나도록 하자.
쓰루다 : 한국 측으로서는 4.3. 합의사항에 의거한 협정문안이 작성되어 있는지?
이 대표 : 우리는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다음 회합에서는 협정 전문부터 이야기하자. 다음 회합에서는 전문부터 논의하여, 결성되는 것은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하자.
오오와다 : 좋다. 그리고 수요일 이전에는 협정문이 준비 안 되겠는데, 수요일 회합에서는 준비되는 대로 상호 협정문을 교환하도록 하자.
방 대표 : 좋다.
오 위원 : 신문발표는 금후 회의의 진행방법과 내주 회합에서 상호 협정문을 내도록 하였다고 하자.
야기 : 좋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