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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3차 회의록

  • 날짜
    1965년 3월 23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3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3. 23. 15 : 00~17 : 4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최광수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김윤택 사무관
일본국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이 대표 : 그러면 오늘 회합에서는 양측 안을 기초로 하여 전문부터 의견을 교환하자.
첫째 협정의 명칭에 대하여 일본측안에는 “대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작년 3. 6.의 일측안에는 “법률상의 지위”로 규정되어 있고, 그 이전의 일측안에는 “법적지위”로 규정되어 있어서 일측안이 나올 때마다 그 명칭이 상이한데, “대우”와 “법률상의 지위”와 “법적지위”의 차이가 무엇이냐?
물론 명칭은 어디까지나 형식이고, 내용이 중요하다 하나 명칭도 잘 정하여야 하겠다.
둘째로 명칭과 전문 중에 “재류하는”이라는 어구가 있는데, 우리는 “거주하는”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께가미 : “법률상의 지위”는 일본 법률상의 지위 같아서 부적당하고 “법적지위”는 무슨 뜻인지 명백하지 못하는 의견이 있어서 “대우”라고 한 것이다. 다음에 입관령을 비롯하여 법령 술어로서 모두 “재류하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대표 : “대우”보다는 “법적지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측이 원한다면 “법적지위와 대우”로 하여도 좋다. 그리고 일측이 “재류하는”라는 표현을 꼭 써야 할 이유가 없다면 “거주하는”라고 표시하자.
사이끼 : “거주하는”이라고 규정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여 법제국 심의 시에 문제가 된다.
야기 : 한국 측만 “거주하는”이라 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이끼 : 영문으로는 “재류하는”을 Reside로 표현한다.
이 대표 : 영문으로는 “거주하는”이나 “재류하는”이나 Reside가 되는데, 한국어와 일어의 표현이 같어야 되지 않겠느냐? 법제국의 심의는 외무성 당국서 설득하기에 달렸지 않느냐?
방 대표 : “재류”라면 단기간의 체재를, “거주”라면 장기간의 체재를 의미하는 것 같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거주”란 용어를 사용하니, “거주”라는 것이 더욱 개념이 명확하고, 내부 설득에도 용이하다.
이께가미 : “외국인등록법”에는 “거주”란 용어가 있기는 하다.
쓰루다 : 한국이 통상 용어로 “거주”를 사용하는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면 한번 고려할 용의가 있다.
이 대표 :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협정의 명칭을 “대우”라는 데 대하여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괜찮을지 모르나, 명칭이 세 번 바뀌었다. 일측 제1차안에서는 “법적지위”로, 제2차안에서는 “법률상의 지위”로 금번 안에서는 “대우”로 규정하였으며, 여태까지도 본 위원회의 명칭은 외부적으로 “법적지위위원회”로 알려져 있지 않었느냐?
그러니 협정의 명칭을 “법적지위와 대우”로 규정하도록 하자.
이께가미 : “법적지위”는 사실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이 갈릴 때마다 설명하기에 급급하였다.
“법적지위”란 말은 4차 회담 때부터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제1차 회담 때는 “국적문제”로 호칭하였는데, 너무 국적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법적지위”라 한 것이다.
최 위원 : 제4차 회담 때 양측이 내놓은 영문안에도 이미 Legal States and Treatment 라고 되어 있었다.
방 대표 : 될 수 있으면 오늘 이 회합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정하도록 하자. 정, 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까지 기간을 두어 검토하도록 하자.
이께가미 : “재류하는”을 “거주하는”으로 표현하는 것은 고려할 여지가 있으나, “대우”를 “법적지위와 대우”로 표현하는 것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
니이야 : “법적지위”라는 것은 너무 포활적인 내용 같이 보이니 현재 제출된 “대우”라는 것이 명칭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최 위원 : 여태까지 법적지위위원회라 하여 “법적지위”란 것이 하나의 상징으로 됐는데, “법적지위”란 말을 빼면 머리가 빠진 것 같으니, 13여년이나 한 회의의 결과가 아무 내용도 없는 것 같이 보이니 납득시키기 곤란하다.
방 대표 : 한 번 더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이 대표 : 다음으로 전문 중에 “제3국 국민과 다른 대우”라고 처음 나왔는데, 이를 “제3국의 국민보다 호의적인 대우”라고 규정하면 어떻겠냐? 과거의 일측안에서는 “특별한”으로 규정되었는데, 이번의 안에 표시된 “다른 대우”와 과거의 안의 “특별한 대우”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께가미 : 한국 측 주장대로 규정하면 제3국의 국민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그렇게 규정하지 말고, “제3국 국민과 다른 대우”를 삭제하고, “한인이 안주함을 보장하는” 정도로 규정하면 어떻겠냐?
이 대표 :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에 호의적인 대우”라 한다면 어떨런지?
이께가미 : 지난번 시이나 외상 방한 시의 한일 양국 외상의 공동선언 내용을 따서 “평화로운… 안주함을 보장함을 희망하면서”라고 규정하면 어떻겠냐?
방 대표 : 양측 안의 전문 내용과 공동선언 내용을 함께 비교하여 적당한 표현을 하도록 하자.
사이끼 : 한번 적당한 표현을 고려해 보겠다.
이께가미 : 검토를 해야겠으되, 한국측안에 나오는 역사적 배경의 특수성을 표현하는 것만은 곤란하다.
최 위원 : 그러나 협정이 체결하게 된 경위는 조응하여 어느 정도 삽입해야 된다고 본다.
이 대표 : 또한 전문의 “어떤 종류의 사항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표현이니 삭제하도록 하자.
이께가미 : 전문이 아니여도 각 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생각할 일이다.
방 대표 :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양측 안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공동선언을 참작해서 뺄 것을 빼고, 넣을 것을 넣도록 해서 잘 마련하자.
이께가미 : 여태까지 상호 나온 이야기로 서로 이해하겠금 되었으니, 고쳐 표현하도록 하자.
이 대표 : 전문 중의 “…대우를 부여함이, 양국 간 및 양국 국민 간의 우호관계의 증진”을 “…대우를 부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 이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양국 간 및 양국 국민의 우호관계 증진”으로 분리 표현하면 어떻겠느냐?
사이끼 : 우리 전문의 취지와 한국측안의 취지가 같다고 본다.
이 대표 : 양쪽 안을 비교하여 취사선택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이끼 :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제3국의 국민과 다른 대우”란 것과 관련해서 검토하여 좋은 대로 표현해 보겠다.
이 대표 : 그러면 협정 전문은 이 정도로 논의하고, 일측안 제1조는 고위층의 정치적 절충에 돌리고, 일측안 제2조의 퇴거강제사유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이께가미 : 그 전에 제1조의 태평양전쟁의 종료일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대하여 논의하자.
이 날을 1945년 9월 2일로 일본 측은 해석하지만 평화조약의 발효일로 해석하는 설도 있다. 그러므로 태평양전쟁의 전투종료일이라고 하면 불명확하다.
이 대표 : 그렇다면 1945년의 종전의 날로 하자.
니이야 : 그럼 요전에 이야기한 바대로 부속문서에 “태평양전쟁 전투종료의 날”을 일본은 1945.9.2.로 한국 측은 1945.8.15.로 해석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 되리라 본다.
이 대표 : 그러면 “1945년 종전의 날” 로 정하고 상기와 같이 양측이 각각 양해하면 될 것이다.
사이끼 : 한 번 더 검토하자.
이 대표 : 일측안 제2조 퇴거강제사유는 대개 합의된 것이나 동조 제1항 (b)의 “외교사절단의 공관”에 대하여 일측의 합의의사록만 갖고서는 그 정의가 애매하니 “외교사절단”의 정의도 명확히 해두자.
사이끼 : 한국 측은 “외교사절단 의장의 저택”만을 의미하려는가?
이 대표 : 아니다. 대사관 공사관과 그 공관장의 저택을 의미하도록 규정하고저 한다. 그러나 일측안의 합의의사록에는 “외교사절단”의 정의가 불명확하므로서, 이것도 명백하게 정하자는 취지다.
이께가미; : “비엔나” 조약 갖고서도 충분하지 않으냐?
이 대표 : 자세히 말하면 “외교사절단의 공관”의 “외교사절단”의 정의조차 애매하니, 이도 명확히 규정하고 그런 다음에 “외교사절단의 공관”의 정의를 정하자는 뜻이다. 상기 취지를 간략히 합의의사록에 규정하면 될 것이다.
사이끼 : 좋다. 그렇게 하자.
이 대표 : 다음으로 일측안 제2조 1항 (c)의 마약법에 있어서 전단과 후단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단의 “영리범”에는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후단의 소위 “상습범”에는 적용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후단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언도자”는 적용되도록 명시하자.
니이야 : 후단의 경우는 3회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이니, 벌써 그 성질에 있어 집행유예 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초범 시에 한할 것이고 별로 중요성이 없지 않느냐, 전단과 구분하여 후단은 적용 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재고를 바란다.
이 대표 : 일측이 이 점을 고집한다면 우리도 청훈하여 보겠다. 그리고 일측안 제2조 1항에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 다음에 규정된 자로 된 경우”를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로 규정하자.
일측안대로 정하면 해석상 애매한 점이 있어 곤란하다. 또 실례로 보아도 협정 발효 이전에 내란죄를 범하여 기소된 자는 협정 발효 후 재판 판결로 퇴거당하니 협정 발효로 양국이 우호관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아서도 부당하다.
이께가미 : 법무성으로서는 크게 곤란하다.
니이야 : 협정 발효를 전후하여 이러한 범주에 해당될 자는 많지 않으리라 본다.
이 대표 : 협정을 전후하여 해당되는 자도 극소수이니 은사적으로 고려하기를 바란다. 1957년 한일 각서 교환으로 퇴거강제를 보류하고 있는 현상인데 협정 발효 이전의 범법행위에 의하여 협정 발효와 동시에 퇴거당했다 해서는 우리는 내부적으로 설득하기 곤란하다.
이께가미 : 우리 법체계나 시행상으로, 퇴거강제를 협정 이후의 범죄행위에 한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이 대표 :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보아라.
이께가미 : 이 협정 규정에 의거한다면 지금 매년 마약범으로 10명, 7년을 초과하는 자로 20명가량이 퇴거강제당할 대상자로 보고 있다.
니이야 : 년간 40명가량의 퇴거강제사유 해당자 중 협정 발효 전후에 걸칠 자는 그 5분의 1도 못될 것이니 그렇게 극소수라면 한국 측 입장도 고려할 만하다.
이 대표 : 그렇다면 협정 본문 제2조 1항에 “협정 발효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로 정하면 어떻냐?
이께가미 : 검토해 보겠다. 그러나 본문에는 곤란하고 합의의사록은 괜찮을까 본다.
이 대표 : 그러면 협정 본문은 일측 제안대로 “…협정 효력발생 이후 다음에 규정된 자로된…”로 하고 합의의사록에 “제2조 1항의 퇴거강제사유는 본 협정 발효 후의 행위에 의하여 형에 처해진 자만을 의미한다”는 식으로 정하되, 서로 내부적으로 더 한 번 검토하자.
이께가미 : 좋다.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 대표 :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끝맺자. 다음 회의는?
쓰루다 : 내일은 외상회담에서 법적지위문제가 논의되니 열기 어려울 것 같다.
야기 :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적당한 때를 상호 연락하여 정하자.
이 대표 : 좋다. 신문발표는 양측 안을 기초로 하여 전문과 퇴거강제사유에 대하여 논의했다 하자.
야기 :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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