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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훈령

  • 날짜
    1965년 3월 21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훈령
65.3.21
 
1. 협정의 명칭에 관하여는 일측안대로 "대우"에 관한 협정으로 한다.
 
2. 전문에 관하여는 일측안을 토의의 기초로 하되,
  (1) "제3국의 국민과 상이한 대우"는 "제3국의 국민보다 호의적인(Favourable)대우"로 표현하도록 한다.
  (2) "……대우를 부여함이, 양국간 및 양국국민간의 우호관계의 증진"은 "……대우를 부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양국간 및 양국국민간의 우호관계 증진"으로 분리 표현토록 한다.
  (3) 아측안 전문의 "역사적 배경의 특수성"은 가능하면 간결하게 언급하도록 하며, 그 표현방식과 문안은 현지 대표단의 재량에 의한다. (예: "……일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4) 기타 전문 문안을 아측에 유리하게 표현하는 문제는 현지 대표단의 재량의 의한다. (예: 일측안 "재류"를 "기추"로, 일측안 "특정안 사항에 대하여"의 삭제여부 등)
 
3. 영주권의 부여범위에 관하여
  (1) 제1안으로서 아측안 제1조 및 제5조를 일측이 수락하도록 정치적으로 추진한다.
  (2) 제2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수정된 아측안 제1조와 아측안 제5조를 일측이 수락하도록 정치적으로 추진한다.
  제1조의 수정
    (a) 일본국 정부는 1945.8.15 이전부터 일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그의 직계비속으로서 1945.8.16부터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날까지 출생하는 자에 대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권을 부여한다.
    (b)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기 경과하는 날 이후에 출생하는 전기(a)의 직계비속은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할 수 있으며, 일측안 제2조에 규정된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c) 전기(b)의 자가 성년에 달한후 6개월(또는 3개월) 이내에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자의 영주는 허가된다. 단, 폭력주의적 파괴활동(본안은 64.3.6자 일측안 제4조 2의 규정을 참조)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기 (1) 및 (2)의 정치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측안 제1조를 토의의 기초로 하되, 협정발효후 5년 이후에 출생하는 자(子)의 성년후의 지위를 64.3.6자 일측안 제4조 2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추가 규정하고 동 제4조의 2의 내용을 최대한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예: "소행이 선량하고"의 삭제, "빈곤 또는 질병" 이외에 예외사유의 추가규정)
  전기 (子)이후의 후손에 대한 영주권, 퇴거강제 사유 및 처우문제에 관하여는 협정발효후 한일양국정부가 일반 외국인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계속하여 협의하여 정한다는 뜻을 부속문서에 규정하도록 한다.
 
4. 일측안 제1조에 관하여
  (1) "1945.9.2"은 중화적인 표현으로 대치하고 그 구체적인 일자를 아측은 "1945.8.15"로 해석하도록 한다.
  (2) 제1조 1(b)의 "……5년 이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고"와 관련하여 일시 해외여행 중에 일본국 이외에서 출생하는 자의 구제조치를 부속문서에 규정하도록 한다.
  (3) 제1조2의 "4년 11개월"과 "30일 이내"는 1차적으로 "4년 6개월"과 "6개월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4년 9개월"과 "3개월 이내"로 하도록 한다.
  (4) 제1조에는 1964.3.6자 일측안 제4조 2의 규정에 취지가 4로 추가되어야 할 것임(전기3의 (3) 참조).
  (5) 제1조의 기타의 표현방식은 현지 대표단의 재량으로 아측에 가장 유리하게 수정하도록 추진한다. (예: "이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동 정부가 정하는 수속에 따라"의 표현 중 "동 정부가"의 삭제 등)
 
5. 퇴거강제사유에 관하여는 일측안 제2조의 규정을 토의의 기초로 하되
  (1) 제2조 1의 "……이 협정의 효력발생 이후 다음에 규정된"을 종전의 아측입장대로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로 표현하도록 한다.
  (2) 미성년시의 행위에 의한 퇴거강제에 관하여는 아측안 제3조2의 규정을 두도록 한다.
  (3) 일측안 제2조 1(b)의 "외교사절단"의 표현에 관하여는 그 범위를 한정적으로 부속문서에 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일측 표현대로 한다.
  (4) 기타 3개 항목에 관하여는 일측 문안대로 한다.
 
6. 처우문제에 관하여는 아측안 제4조에 규정된 방향으로 추진하되
  (1) 아측안 제4조 2의 (3)은 현재 재일한국인이 가히 설립한 사립학교로서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예: "동경 한국학원")에 대한 일본정부에 의한 학교 인가를 조건으로 하여 철회하도록 한다.
  (2) 사회보장에 관하여 일측이 제13차 법적지위위원회(65.2.23)에서 제시한 5개 제도 중 재일교포가 특히 요망하는 제도를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아측안 제4조 3의 (1)과 같은 일반적인 규정을 철회하고 임기주의적인 표현방식으로 대치할 수 있다.
  (3) 영주권 부여범위에 관하여 전기3의 (3)의 방식으로 타결되는 경우에는 협정발효 후 5년 이후에 출생하는 자(子)에 대하여도 처우 조항이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7. 일측안 제4조 및 제5조 2항의 규정은 이를 규정할 필요가 없음으로 이를 삭제하도록 한다.
 
8. 전후 입국자문제에 관하여는 외아북 722-768(65.1.25)자 훈령 7의 취지에 따라 추진하도록 한다.
 
9. "계속거주의 정의", "영주권 신청자의 국적증명", "이산가족의 재회" 등의 내용은 아측 합의 의사록안(JAW-03160호 참조)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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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훈령 자료번호 : kj.d_0018_0040_0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