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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9차 회의록

  • 날짜
    1965년 3월 1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9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3. 15. 14 : 30~15 : 0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오재희 조약과장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국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방 대표 : 지난번 일본 측이 준비하여 내기로 한 안은 오늘 내기로 하겠느냐?
야기 : 외무성에서는 안을 준비했으나 법무성 측이 아직 검토를 하지 못하여 오늘 제출하지는 못했다. 내일 중으로 검토를 완료하여 17일(수) 회의 시에 제출하려 한다.
쓰루다 : 지난번 회의에서 말한 제6차 회담 예비절충에서 양측이 확인한 합의점 및 미합의점에 관한 문서는 이것이다.
(일차 상기 문서를 제시하였기 읽어 보았음)
이 대표 : 읽어 보니, 처우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만을 한국 측이 주장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에 일응 “생활보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딴 것을 주장 안 했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쓰루다 : 그러나 그 당시로는 그것만을 주장한 것을 의미하며 각 위원회별로 합의, 미합의점을 확인한 것이었다.
이 대표 : 당시의 우리 대표단이나 외무부로서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한다. 내가 그 문서를 보아도, “생활보호” 이외의 사회보장에 관한 주장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야기 : 처우에 관한 것도 안에 포함되느냐?
이께가미 : 후생성에서는 처우에 관하여 관방장실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회답하기로 하였으니, 금주 중에는 무슨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
방 대표 : 그럼 17일 제출할 안에는 처우에 관한 것이 포함되지 않느냐?
쓰루다 : 여지껏 논의한 정도나마 넣으려 한다. 영문으로 된 안도 준비 중에 있다.
방 대표 : 그럼 17일(수)은 오전에 하겠느냐?
야기 : 우리가 내부적인 준비 상황을 보아서 17일 오전이 될지 오후가 될지 연락하겠다.
법적지위에 대한 한국의 국내 반향은 어떤가?
권 위원 : 국내에서는 별 반향이 없다. 이곳 민단에서는 상당히 주시하고 있다.
야기 : 오늘은 이 정도로 그치자.
쓰루다 : 신문발표는?
방 대표 : 지난번 회의에 계속하여 “영주권의 범위”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하자.
이께가미 : 좋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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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9차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8_0040_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