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7차 회의록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7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3. 8. 14 : 30~17 : 4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오재희 조약과장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국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니이야 : 우리 안의 일부를 제출하겠다 (퇴거강제사유 1항, 제항에 관한 일측안을 제출하였음.)
이 대표 : 퇴거강제사유 제1항과 제4항이 아니냐.
사이끼 : 그렇다. 남어지 제2 및 3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우리 안을 제출할 때 낼 것이다. 조문작성단계에 가서는 현재의 항목의 순서가 달러질 줄 믿는다.
이 대표 : 일측안 제4항목 말미의 “… 기타의 자”의 “기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이끼 : “기타”란 국교의 죄를 범한 이외의 자를 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표 : 퇴거강제사유 제4항목에 있어서는 전단의 국교의 죄에 해당하던 후단의 부분에 해당하던, 그 어느 하나의 경우에 당연히 퇴거강제할 수 있는 것인데, “기타”라는 말을 구태여 붙여, 딴 것을 의미하는 듯한 인상을 보일 필요가 있느냐. “기타”를 삭제하여야 한다.
사이끼 : 그러나 전단의 국교에 관한 죄와 구별하기 위하여서 “기타”라는 것을 붙이는 것이 확실해진다. 한국 측이 정 그렇게 본다면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겠다.
이 대표 : 또 제4항목 중간에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공관…”의 “공관”은 당초 논의할 때는 “외국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의 공관…” 으로 이야기되였었는데 “그의”가 빠졌으니 어찌된 것이냐.
사이끼 : 그러냐.
오 과장 : 여태까지 논의한 바로는 “공관”을 외교상 의미로 보고 있었다. 일본 측서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나, 공관의 개념은 해석에 따라 변할지 모르니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사이끼 : “공관”이라면 일반 국제법상 외교사절의 공관을 의미하여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과 통상대표부를 말한다.
이 대표 : 외교사절이라면 공관장을 의미하므로, “그의 공관”이라면 대사관 또는 공사관을 의미할 것이고, 그 반면에 그냥 “공관”이라면 영사관도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 합의 시에는 “그의 공관”이라고 합의하여 두고, 지금 와서 그냥 “공관” 하게 되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는가.
쓰루다 :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의논을 못하였다.
사이끼 : 우리로서는 이는 새로운 사실로 보아 돌아가서 의논하여 다음에 회답하겠다. 회답 차제에 표현이 좀 바뀔지도 모르겠다.
이 대표 : 일측안 제1항, 제4항에 모두 “일본국의 형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정 후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괄호 속에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형법이 개정되여 국교의 죄에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후단의 범죄행위, 즉, 외국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의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가 포함된다면, 외교사절의 공관에 대한 단순한 절도 등도 포함될 우려가 있고 동시에 현재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이 사문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괄호 속에 규정한 것은 당연히 삭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이끼 : 이것도 다시 검토하여 보겠다.
이 대표 :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당초 우리로는 General Clause라고 반대하다가, 국교의 죄만을 포함한다고 논의해왔으나,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의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측이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한 것을 인정하는 데 동의하기에 서로 합의가 된 것인데, “형법이 개정되면 그때의 법률에 의한다”는 일측 주장대로 한다면, 그 전제조건이 상이해진다. 그러니 현행법에 의한 국교의 죄를 의미하거나 또는 형법이 개정되면 재협의하도록 하자.
사이끼 : 조약문에 영문으로 쓰는 관계로 그렇게 표현해 보았다. 한국 측이 이상 말한 3가지는 가서 의논해 보고 다음에 회답하겠다.
방 대표 : 이상 말한 3개 문제에 대하여 일본 측은 언제쯤 회답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협정 전문에 대하여도 언제까지 회답할 수 있는지.
사이끼 : 내일 하루는 걸려야 되겠다. 그리고 협정 전문은 한국측안대로 하기는 곤난하고, 우리로서 안을 제출하겠다. 그리고 협정 전문의 “시점”에 대하여도 태평양전쟁의 전투종결의 날로 하는 것은 곤난하고 지금 상태로는 1945. 9. 2.로 할 것을 고수하겠다.
이 대표 :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결한 날이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이끼 :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 종전부터의 입법체제상으로 보아 1945. 9. 2.로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일본에 있는 한인의 법적지위 처리란 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본다.
이 대표 : 하나의 타협책으로서 협정 본문에는 “시점”을 “태평양전쟁의 전투종결의 날”로 표시하고, 부속문서에 일본 측은 1945. 9. 2.로 우리 측은 1945. 8. 15.로 양해한다고 각각 규정함에 어떻겠는가.
사이끼 : 일차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그러나 1945. 8. 15는 불합리하다고 본다.
니이야 : 일본이 협정을 시행할 때에 태평양전쟁의 전투종결의 날을 1945. 9. 2.로 본다 해도, 한국 측이 그날을 1945. 8. 15.로 해달라고 요구해 올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대표 : 그렇다.
니이야 : 그렇다면 합의의사록에 일본 국내 수속상으로는 1945. 9. 2.로 기준을 삼아 영주권을 준다 하는 것을 한국정부는 양해한다는 뜻으로 규정하면 되리라 믿는다.
사이끼 : 하여간 우리는 일차 검토해보겠다.
방 대표 : 후생성과의 이야기는 어찌 진전되였는지.
쓰루다 : 사무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더욱 상부와 의논하고저 한다. 그러나 곤난한 점이 많이 있어 특히 의료문제에 있어 적자가 많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있어서는 재일한인이 가입금조차 내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곤난하다는 것이다. 그 위에 시, 정, 촌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더 절충을 하여야겠다.
방 대표 : 얼마나 더 걸릴 것이며, 문부성과는 의논됐는지.
쓰루다 : 더 걸리겠다. 그래서 처우문제는 오늘 이야기 안 하겠다.
야기 : 한국이 안을 냈으니 우리도 안을 제출하도록 하자.
사이끼 : 준비하겠다.
야기 : 영주권의 부여 범위에 대하여 협정 발효 후 5년까지로 일응 합의한 것은 종래 내부적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고, 전임 “오가와” 국장이 단독으로 내놓은 것이며, 이론상의 근거가 박약하므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지 의문이다. 우리 법무차관도 협정 발효 5년 후까지 출생한 자에 영주권을 주는 문제는 모르겠다 하던데.
이 대표 : 그것은 장시간 협의한 결과 된 것이였다. 당초 일측은 평화조약 시까지 출생한 자에게 우리 측은 본 협정 발효 후 20년까지 출생한 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각각 주장하였었는데, 일본 측이 협정 발효 시까지 양보하여 양측 주장이 접근해 왔었다. 그런데, 우리 측이 협정 발효 시까지 출생한 자에게 적용하면 영주권 신청을 3년만에 한다고 가정할 때에 그 동안에 출생하는 자는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고 주장함에 이르러 일측의 주장선 평화조약 시와 우리의 주장선 협정 발효 후 20년의 중간지점이 대개 협정 발효 후 5년이 되어 이 선에서 합의되였던 것이며, 일본 측이 작년 3월에 수정안을 제출하였을 때도 합의한 데로였었는데, 이런 명백한 교섭과정과, 이에 따른 일측의 제안 내용을 일본의 법무차관이 모르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사이끼 : 그것은 하나의 토의자료였었다.
이 대표 : 그것은 어데까지나 그때까지 합의된 것인데, 토의자료라 고집한다면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이끼 : 지난번 한국측안에는 영주권을 대대로 부여하라는 것이였지 않느냐.
이 대표 : 그렇다. 협정 발효 후 5년까지 출생한 자에게는 퇴거강제와 처우의 내용이 우대된 것을 전제로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그 이후의 자에 대하여서는 일본 측은 자식의 대까지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것이고, 우리는 자자손손에 영주권을 부여하되, 성년에 달하기까지는 부모와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이였고, 성년이 된 이후의 문제에 대하여는 새로운 안에서는 협정 발효 후 25년, 즉 협정 발효 후 5년이 되는 익일부터 태어난 자가 성년에 달하기 전에, 양국 정부가 협의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는 영주권의 범위에 대한 양측의 합의를 무시한 제안이 아니고, 합의를 전제로 미해결점에 관한 아측 주장을 내세운 제안이니, 일측이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오해말기 바란다.
사이끼 : 양측이 서로 합의는 되었다하나 그 입각했든 전제가 상이하였었다.
야기 : 6차 회담에서 합의되었다 할지라도 7차 회담에서는 재출발하여 이를 무시하여 새로히 이야기할 수 있으니, 6차 회담 시의 합의에 구속됨이 없이 협정 발효 후 5년까지에 출생한 자에게 영주권을 주지 아니하는 새로운 안을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대표 : 그렇다면 7차 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퇴거강제사유뿐인데, 말이 안 된다.
야기 : 6차 회담 말기에 오가와 국장이 한국측안에 대하여 상당히 격분하였다고 들었다. 작년 3월까지 논의하여 합의된 것을 갖고 출발하기로 했는데, 한국이 작년 4월에 낸 안을 보면 후퇴한 것이라고 들었었다.
이 대표 : 그것은 그때까지 이야기된 중, 우리 안에서 퇴거강제사유 중 소요죄가 삭제되고 7년을 초과하는 형을 10년으로 그리고 협정 발효 후 5년 이후에 출생할 자에 대하여 그의 부모, 즉 협정영주권자의 퇴거강제에 준한 퇴거강제사유를 부여하라는 3가지 점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7차 회담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왕 주장점을 철회하고 성의를 보여 왔는데 여태까지 이야기된 것을 백지화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방 대표 : 본인이 본 위원회의 수석대표로 취임한 이래 “오가와” 국장이 격분한 이상 3가지 점에 대하여 충분히 우리로서 성의를 보여 새출발하지 않었느냐.
쓰루다 : 자자손손에 영주권을 부여하라는 것은 명확히 한국측안이 후퇴한 것을 의미한다.
이 대표 : 거듭 그 경위를 설명하거니와, 영주권의 부여 범위를 협정 발효 후 5년까지 일응 합의했으나, 우리가 자손문제를 꺼내자 일측은 자식에게만 부여하고저 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손자는 법적지위가 불안정하니, 일본정부가 그들을 퇴거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손자나 그 후손에게까지 영주권을 주도록 주장하였고, 일측도 이해성 있게 이를 논의해 보고저 하여, 협정 발효 후 5년이 되는 익일부터 출생한 자에 대한 문제는 일응 그 논의를 하였으되, 양측의 합의가 안 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이 합의를 무시한 후퇴를 한 것 같이 말하면 곤난하다. 또 금번 시이나 외상 방한 시 김 대사가 자자손손에게 영주권을 줄 것을 주장하고, 영주권을 주나 그들에 대한 퇴거강제와 처우는 “협정 후의 양국 정부 협의”에 돌리기로 한 것에 대하여, 일본 외상과 우시로구 국장도 찬성하였다 하기에 우리의 안을 정식 내기 전에 우리로서는 수석대표 간 회합에서 또 본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안을 낸 것이 아니였느냐.
야기 : 우리로서는 한국 측이 강경한 안을 제출함에 이르러 협정 발효 후 5년까지 출생한 자에게 영주권을 주도록 합의한 것도 우리 안에서 삭제할 것을 고려할까 까지 했었다. 오늘 아침 권 단장이 본인을 찾아와 이야기하는데, 협정이 되면 일본은 우리를 갖은 수단으로 퇴거강제할 것이라고 하기에 본인은 협정 발효 5년까지 출생한 자는 문제가 없고, 그 이후 출생한 자라도 성년까지는 부모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니, 협정 발효 후 5년이 된 익일부터 태어난 자로 제일 빨러 성년이 되려면 1990년이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국제정세도 많이 변할 것이고, 부모인들 자식이 성인이 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자기의 갈 길을 택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고 대답해 주었으며, 재일한인이 모두 쫓겨날 것으로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아까 본인이 6차 회담과 7차는 관계가 없으니 6차 회담에서 합의한 것도 7차 회담에서는 백지화할 수 있다 한 것은 그 진의가 한국 측이 강경한 안을 내었으니 우리도 교섭기술상 그런 방향으로 안을 내고저 했을 뿐이다.
이 대표 : 사실은 지난번 우리가 안을 두 개 작성했다. 하나는 종래까지 합의되거나 이야기된 선에서 약간 수정한 것이며, 자손에게 영주권은 주되 퇴거강제와 처우도 협정 발효 후에 재협의하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 외상 방한 후 김 대사께서 일 외상과 일본 아주국장과 의논된 바 있는 새안을 작성하라 하므로 동일한 내용을 새로운 체제로 변경한 새안을 작성한 것인데 지난번 회의에서 제출한 것은 후자의 것이였다.
쓰루다 : 지난번 수석대표 간 회합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김 대사가 영주권에 대하여 언급함에 이르러 일측에서 일차 검토해 보겠다 했을 뿐이다.
이 대표 : 그럼 오늘이라도 가서 김 대사의 이야기를 상부에 의논하여 확인해 보면 될 것이 아닌가.
오 과장 : 서울회담에서는 영주권은 대대로 부여하되, 퇴거강제와 처우는 일반 외국인보다 유리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되었다.
방 대표 : 우리가 작년 4월에 1차안을 제출했다가 그 후 우리가 7차 회담에서 성의를 보였었고, 이번에 수석대표 간 회합에서 1차 타진했고 본 위원회에서 1차 설명이 있은 후 제출한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야기 : 우리로서는 여태까지의 토의 경위를 몰라서 오해했다.
이 대표 : 한국 측으로서는 이미 협정 발효 후 5년까지는 합의했고 그 이후 자손에 대한 것은 계속 논의하자는 전제에서 지난번 안을 제출한 것임은 알어달라.
사이끼 : 우리로서는 협정 발효 후 5년까지에 합의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대표 :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협정 발효 후 5년까지는 합의되였고, 5년 이후에 대하여는 합의된 것이 아니고, 계속 합의가 남겨져 있는 것이다.
쓰루다 : 처우에 있어서도 6차 회담에서 절충하여 생활보호만을 하기로 양측이 합의하고, 나머지 사회보장문제는 논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을 알고 왔는가.
이 대표 : 처우에 있어 우리가 “생활보호”만을 제안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사이끼 : 되도록 서로 문서를 교환하여 논의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였다. 우리로서는 이제부터 토의의 기초가 될 안을 제출하겠다.
오 과장 : 김 대사의 구상은 회담을 속히 타결하기 위한 타결책으로서 제안된 것이였다.
이 대표 : 우리는 자손의 영주권의 부여 범위가 합의되여야 여타 문제도 속히 해결되리라 본다. 이번 주 수석대표 간 회합에서 김 대사 제안을 일측은 확인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방 대표 : 요다음 회의 때는 안을 제출하겠느냐.
사이끼 : 일주일은 걸릴 것이다.
방 대표 : 그러면 금일 회의 벽두에 이야기하든 퇴거강제사유 제4항과 시점 이야기는 결론을 이야기해주겠는가.
사이끼 : 빨르면 모레쯤 결론이 날 것이다.
야기 : 시간이 많이 걸리니 처우 중 사회보장은 생활보호 교육은 의무교육 정도로 우선 두고 딴 문제를 논의하면서 회의를 진행해 가자.
방 대표 : 다음 회의는 10일(수) 10 : 30로 정하고 내부준비관계로 안 되면 연락하여 11일(목) 10 : 30로 하도록 하자.
야기 : 좋다.
쓰루다 : 신문발표는.
이 대표 : 자손에 대한 영주권의 부여 범위에 대하여 상호 의논을 교환했다 하자.
스가노마 : 좋다.
1. 일 시 : 1965. 3. 8. 14 : 30~17 : 4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오재희 조약과장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국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스가노마 입관국 총무과장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니이야 : 우리 안의 일부를 제출하겠다 (퇴거강제사유 1항, 제항에 관한 일측안을 제출하였음.)
이 대표 : 퇴거강제사유 제1항과 제4항이 아니냐.
사이끼 : 그렇다. 남어지 제2 및 3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우리 안을 제출할 때 낼 것이다. 조문작성단계에 가서는 현재의 항목의 순서가 달러질 줄 믿는다.
이 대표 : 일측안 제4항목 말미의 “… 기타의 자”의 “기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이끼 : “기타”란 국교의 죄를 범한 이외의 자를 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표 : 퇴거강제사유 제4항목에 있어서는 전단의 국교의 죄에 해당하던 후단의 부분에 해당하던, 그 어느 하나의 경우에 당연히 퇴거강제할 수 있는 것인데, “기타”라는 말을 구태여 붙여, 딴 것을 의미하는 듯한 인상을 보일 필요가 있느냐. “기타”를 삭제하여야 한다.
사이끼 : 그러나 전단의 국교에 관한 죄와 구별하기 위하여서 “기타”라는 것을 붙이는 것이 확실해진다. 한국 측이 정 그렇게 본다면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겠다.
이 대표 : 또 제4항목 중간에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공관…”의 “공관”은 당초 논의할 때는 “외국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의 공관…” 으로 이야기되였었는데 “그의”가 빠졌으니 어찌된 것이냐.
사이끼 : 그러냐.
오 과장 : 여태까지 논의한 바로는 “공관”을 외교상 의미로 보고 있었다. 일본 측서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나, 공관의 개념은 해석에 따라 변할지 모르니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이다.
사이끼 : “공관”이라면 일반 국제법상 외교사절의 공관을 의미하여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과 통상대표부를 말한다.
이 대표 : 외교사절이라면 공관장을 의미하므로, “그의 공관”이라면 대사관 또는 공사관을 의미할 것이고, 그 반면에 그냥 “공관”이라면 영사관도 포함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 합의 시에는 “그의 공관”이라고 합의하여 두고, 지금 와서 그냥 “공관” 하게 되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는가.
쓰루다 :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의논을 못하였다.
사이끼 : 우리로서는 이는 새로운 사실로 보아 돌아가서 의논하여 다음에 회답하겠다. 회답 차제에 표현이 좀 바뀔지도 모르겠다.
이 대표 : 일측안 제1항, 제4항에 모두 “일본국의 형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정 후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괄호 속에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형법이 개정되여 국교의 죄에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후단의 범죄행위, 즉, 외국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의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가 포함된다면, 외교사절의 공관에 대한 단순한 절도 등도 포함될 우려가 있고 동시에 현재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이 사문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괄호 속에 규정한 것은 당연히 삭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이끼 : 이것도 다시 검토하여 보겠다.
이 대표 :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당초 우리로는 General Clause라고 반대하다가, 국교의 죄만을 포함한다고 논의해왔으나,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의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측이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한 것을 인정하는 데 동의하기에 서로 합의가 된 것인데, “형법이 개정되면 그때의 법률에 의한다”는 일측 주장대로 한다면, 그 전제조건이 상이해진다. 그러니 현행법에 의한 국교의 죄를 의미하거나 또는 형법이 개정되면 재협의하도록 하자.
사이끼 : 조약문에 영문으로 쓰는 관계로 그렇게 표현해 보았다. 한국 측이 이상 말한 3가지는 가서 의논해 보고 다음에 회답하겠다.
방 대표 : 이상 말한 3개 문제에 대하여 일본 측은 언제쯤 회답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협정 전문에 대하여도 언제까지 회답할 수 있는지.
사이끼 : 내일 하루는 걸려야 되겠다. 그리고 협정 전문은 한국측안대로 하기는 곤난하고, 우리로서 안을 제출하겠다. 그리고 협정 전문의 “시점”에 대하여도 태평양전쟁의 전투종결의 날로 하는 것은 곤난하고 지금 상태로는 1945. 9. 2.로 할 것을 고수하겠다.
이 대표 :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결한 날이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이끼 :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 종전부터의 입법체제상으로 보아 1945. 9. 2.로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일본에 있는 한인의 법적지위 처리란 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본다.
이 대표 : 하나의 타협책으로서 협정 본문에는 “시점”을 “태평양전쟁의 전투종결의 날”로 표시하고, 부속문서에 일본 측은 1945. 9. 2.로 우리 측은 1945. 8. 15.로 양해한다고 각각 규정함에 어떻겠는가.
사이끼 : 일차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그러나 1945. 8. 15는 불합리하다고 본다.
니이야 : 일본이 협정을 시행할 때에 태평양전쟁의 전투종결의 날을 1945. 9. 2.로 본다 해도, 한국 측이 그날을 1945. 8. 15.로 해달라고 요구해 올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대표 : 그렇다.
니이야 : 그렇다면 합의의사록에 일본 국내 수속상으로는 1945. 9. 2.로 기준을 삼아 영주권을 준다 하는 것을 한국정부는 양해한다는 뜻으로 규정하면 되리라 믿는다.
사이끼 : 하여간 우리는 일차 검토해보겠다.
방 대표 : 후생성과의 이야기는 어찌 진전되였는지.
쓰루다 : 사무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더욱 상부와 의논하고저 한다. 그러나 곤난한 점이 많이 있어 특히 의료문제에 있어 적자가 많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있어서는 재일한인이 가입금조차 내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곤난하다는 것이다. 그 위에 시, 정, 촌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더 절충을 하여야겠다.
방 대표 : 얼마나 더 걸릴 것이며, 문부성과는 의논됐는지.
쓰루다 : 더 걸리겠다. 그래서 처우문제는 오늘 이야기 안 하겠다.
야기 : 한국이 안을 냈으니 우리도 안을 제출하도록 하자.
사이끼 : 준비하겠다.
야기 : 영주권의 부여 범위에 대하여 협정 발효 후 5년까지로 일응 합의한 것은 종래 내부적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고, 전임 “오가와” 국장이 단독으로 내놓은 것이며, 이론상의 근거가 박약하므로,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지 의문이다. 우리 법무차관도 협정 발효 5년 후까지 출생한 자에 영주권을 주는 문제는 모르겠다 하던데.
이 대표 : 그것은 장시간 협의한 결과 된 것이였다. 당초 일측은 평화조약 시까지 출생한 자에게 우리 측은 본 협정 발효 후 20년까지 출생한 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각각 주장하였었는데, 일본 측이 협정 발효 시까지 양보하여 양측 주장이 접근해 왔었다. 그런데, 우리 측이 협정 발효 시까지 출생한 자에게 적용하면 영주권 신청을 3년만에 한다고 가정할 때에 그 동안에 출생하는 자는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고 주장함에 이르러 일측의 주장선 평화조약 시와 우리의 주장선 협정 발효 후 20년의 중간지점이 대개 협정 발효 후 5년이 되어 이 선에서 합의되였던 것이며, 일본 측이 작년 3월에 수정안을 제출하였을 때도 합의한 데로였었는데, 이런 명백한 교섭과정과, 이에 따른 일측의 제안 내용을 일본의 법무차관이 모르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사이끼 : 그것은 하나의 토의자료였었다.
이 대표 : 그것은 어데까지나 그때까지 합의된 것인데, 토의자료라 고집한다면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이끼 : 지난번 한국측안에는 영주권을 대대로 부여하라는 것이였지 않느냐.
이 대표 : 그렇다. 협정 발효 후 5년까지 출생한 자에게는 퇴거강제와 처우의 내용이 우대된 것을 전제로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그 이후의 자에 대하여서는 일본 측은 자식의 대까지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것이고, 우리는 자자손손에 영주권을 부여하되, 성년에 달하기까지는 부모와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이였고, 성년이 된 이후의 문제에 대하여는 새로운 안에서는 협정 발효 후 25년, 즉 협정 발효 후 5년이 되는 익일부터 태어난 자가 성년에 달하기 전에, 양국 정부가 협의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는 영주권의 범위에 대한 양측의 합의를 무시한 제안이 아니고, 합의를 전제로 미해결점에 관한 아측 주장을 내세운 제안이니, 일측이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오해말기 바란다.
사이끼 : 양측이 서로 합의는 되었다하나 그 입각했든 전제가 상이하였었다.
야기 : 6차 회담에서 합의되었다 할지라도 7차 회담에서는 재출발하여 이를 무시하여 새로히 이야기할 수 있으니, 6차 회담 시의 합의에 구속됨이 없이 협정 발효 후 5년까지에 출생한 자에게 영주권을 주지 아니하는 새로운 안을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대표 : 그렇다면 7차 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퇴거강제사유뿐인데, 말이 안 된다.
야기 : 6차 회담 말기에 오가와 국장이 한국측안에 대하여 상당히 격분하였다고 들었다. 작년 3월까지 논의하여 합의된 것을 갖고 출발하기로 했는데, 한국이 작년 4월에 낸 안을 보면 후퇴한 것이라고 들었었다.
이 대표 : 그것은 그때까지 이야기된 중, 우리 안에서 퇴거강제사유 중 소요죄가 삭제되고 7년을 초과하는 형을 10년으로 그리고 협정 발효 후 5년 이후에 출생할 자에 대하여 그의 부모, 즉 협정영주권자의 퇴거강제에 준한 퇴거강제사유를 부여하라는 3가지 점에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7차 회담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왕 주장점을 철회하고 성의를 보여 왔는데 여태까지 이야기된 것을 백지화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방 대표 : 본인이 본 위원회의 수석대표로 취임한 이래 “오가와” 국장이 격분한 이상 3가지 점에 대하여 충분히 우리로서 성의를 보여 새출발하지 않었느냐.
쓰루다 : 자자손손에 영주권을 부여하라는 것은 명확히 한국측안이 후퇴한 것을 의미한다.
이 대표 : 거듭 그 경위를 설명하거니와, 영주권의 부여 범위를 협정 발효 후 5년까지 일응 합의했으나, 우리가 자손문제를 꺼내자 일측은 자식에게만 부여하고저 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손자는 법적지위가 불안정하니, 일본정부가 그들을 퇴거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손자나 그 후손에게까지 영주권을 주도록 주장하였고, 일측도 이해성 있게 이를 논의해 보고저 하여, 협정 발효 후 5년이 되는 익일부터 출생한 자에 대한 문제는 일응 그 논의를 하였으되, 양측의 합의가 안 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이 합의를 무시한 후퇴를 한 것 같이 말하면 곤난하다. 또 금번 시이나 외상 방한 시 김 대사가 자자손손에게 영주권을 줄 것을 주장하고, 영주권을 주나 그들에 대한 퇴거강제와 처우는 “협정 후의 양국 정부 협의”에 돌리기로 한 것에 대하여, 일본 외상과 우시로구 국장도 찬성하였다 하기에 우리의 안을 정식 내기 전에 우리로서는 수석대표 간 회합에서 또 본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안을 낸 것이 아니였느냐.
야기 : 우리로서는 한국 측이 강경한 안을 제출함에 이르러 협정 발효 후 5년까지 출생한 자에게 영주권을 주도록 합의한 것도 우리 안에서 삭제할 것을 고려할까 까지 했었다. 오늘 아침 권 단장이 본인을 찾아와 이야기하는데, 협정이 되면 일본은 우리를 갖은 수단으로 퇴거강제할 것이라고 하기에 본인은 협정 발효 5년까지 출생한 자는 문제가 없고, 그 이후 출생한 자라도 성년까지는 부모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니, 협정 발효 후 5년이 된 익일부터 태어난 자로 제일 빨러 성년이 되려면 1990년이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국제정세도 많이 변할 것이고, 부모인들 자식이 성인이 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자기의 갈 길을 택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고 대답해 주었으며, 재일한인이 모두 쫓겨날 것으로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아까 본인이 6차 회담과 7차는 관계가 없으니 6차 회담에서 합의한 것도 7차 회담에서는 백지화할 수 있다 한 것은 그 진의가 한국 측이 강경한 안을 내었으니 우리도 교섭기술상 그런 방향으로 안을 내고저 했을 뿐이다.
이 대표 : 사실은 지난번 우리가 안을 두 개 작성했다. 하나는 종래까지 합의되거나 이야기된 선에서 약간 수정한 것이며, 자손에게 영주권은 주되 퇴거강제와 처우도 협정 발효 후에 재협의하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 외상 방한 후 김 대사께서 일 외상과 일본 아주국장과 의논된 바 있는 새안을 작성하라 하므로 동일한 내용을 새로운 체제로 변경한 새안을 작성한 것인데 지난번 회의에서 제출한 것은 후자의 것이였다.
쓰루다 : 지난번 수석대표 간 회합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김 대사가 영주권에 대하여 언급함에 이르러 일측에서 일차 검토해 보겠다 했을 뿐이다.
이 대표 : 그럼 오늘이라도 가서 김 대사의 이야기를 상부에 의논하여 확인해 보면 될 것이 아닌가.
오 과장 : 서울회담에서는 영주권은 대대로 부여하되, 퇴거강제와 처우는 일반 외국인보다 유리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되었다.
방 대표 : 우리가 작년 4월에 1차안을 제출했다가 그 후 우리가 7차 회담에서 성의를 보였었고, 이번에 수석대표 간 회합에서 1차 타진했고 본 위원회에서 1차 설명이 있은 후 제출한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야기 : 우리로서는 여태까지의 토의 경위를 몰라서 오해했다.
이 대표 : 한국 측으로서는 이미 협정 발효 후 5년까지는 합의했고 그 이후 자손에 대한 것은 계속 논의하자는 전제에서 지난번 안을 제출한 것임은 알어달라.
사이끼 : 우리로서는 협정 발효 후 5년까지에 합의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대표 :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협정 발효 후 5년까지는 합의되였고, 5년 이후에 대하여는 합의된 것이 아니고, 계속 합의가 남겨져 있는 것이다.
쓰루다 : 처우에 있어서도 6차 회담에서 절충하여 생활보호만을 하기로 양측이 합의하고, 나머지 사회보장문제는 논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을 알고 왔는가.
이 대표 : 처우에 있어 우리가 “생활보호”만을 제안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사이끼 : 되도록 서로 문서를 교환하여 논의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였다. 우리로서는 이제부터 토의의 기초가 될 안을 제출하겠다.
오 과장 : 김 대사의 구상은 회담을 속히 타결하기 위한 타결책으로서 제안된 것이였다.
이 대표 : 우리는 자손의 영주권의 부여 범위가 합의되여야 여타 문제도 속히 해결되리라 본다. 이번 주 수석대표 간 회합에서 김 대사 제안을 일측은 확인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방 대표 : 요다음 회의 때는 안을 제출하겠느냐.
사이끼 : 일주일은 걸릴 것이다.
방 대표 : 그러면 금일 회의 벽두에 이야기하든 퇴거강제사유 제4항과 시점 이야기는 결론을 이야기해주겠는가.
사이끼 : 빨르면 모레쯤 결론이 날 것이다.
야기 : 시간이 많이 걸리니 처우 중 사회보장은 생활보호 교육은 의무교육 정도로 우선 두고 딴 문제를 논의하면서 회의를 진행해 가자.
방 대표 : 다음 회의는 10일(수) 10 : 30로 정하고 내부준비관계로 안 되면 연락하여 11일(목) 10 : 30로 하도록 하자.
야기 : 좋다.
쓰루다 : 신문발표는.
이 대표 : 자손에 대한 영주권의 부여 범위에 대하여 상호 의논을 교환했다 하자.
스가노마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