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안)
(제1안)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안)
1965.2.27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 이전부터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에 거주하게된 역사적 배경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특별한 법적지위와 처우를 부여하여 일본국에서의 안주를 보장함이 한일 양국민간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기여함을 인정하여,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 이전부터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에 거주하게된 역사적 배경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특별한 법적지위와 처우를 부여하여 일본국에서의 안주를 보장함이 한일 양국민간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기여함을 인정하여,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1945.8.15 이전부터 일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그의 직계비속에 대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권을 부여한다.
제2조
1. 제1조에 규정된 자로서 일본국에 영주하고저 하는 자는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일본국 정부에 영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 정부에 영주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여하한 수수료도 징수되지 아니한다.
2. 본 협정 제1조에 규정된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경과하는 날 이후에 출생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주 신청서의 제출 기간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3조
1. 본 협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45.8.15 이전부터 일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및 1945.8.16 이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날까지 출생하는 그의 직계비속(이하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로 표현한다.)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에 규정하는 사유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1) 내란엔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를 벌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와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2)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 취체에 관한 일본국 법령을 위반하여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의 형을 받은 자.
또는 마약류 취체에 관한 일본국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정 발효 후 3회 이상 형을 받은 자 또는 본 협정 발효 전에 마약류 취체에 관한 일본국 법령을 위반하여 3회 이상 형에 처해진 자로서 본 협정 발효 후 2회 이상 형을 받은 자.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3) (1) 및 (2)에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 7년을 초과하는 금고 또는 징혁의 형을 받은 자.
(4)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 또는 국고에 관한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단, 집행유예의 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2)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 취체에 관한 일본국 법령을 위반하여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의 형을 받은 자.
또는 마약류 취체에 관한 일본국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정 발효 후 3회 이상 형을 받은 자 또는 본 협정 발효 전에 마약류 취체에 관한 일본국 법령을 위반하여 3회 이상 형에 처해진 자로서 본 협정 발효 후 2회 이상 형을 받은 자.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3) (1) 및 (2)에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 7년을 초과하는 금고 또는 징혁의 형을 받은 자.
(4)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 또는 국고에 관한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단, 집행유예의 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2. 미성년시의 행위에 의하여 본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자로 된 경우에는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제4조
1. 본 협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권리 자체의 성질상 일본국민에게만 허용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일본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2. (1) 본 협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일본국민과 동등하게 외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본항 (1)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은 자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있어서는 일본국민과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
(3) 본 협정 "제3조 제항에 규정된 자"가 설립하는 사립학교로서 대한민국정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동 학교 수료자에 대하여 일본국정부는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외국에서 동급의 학교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다.
(2) 본항 (1)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은 자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있어서는 일본국민과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
(3) 본 협정 "제3조 제항에 규정된 자"가 설립하는 사립학교로서 대한민국정부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동 학교 수료자에 대하여 일본국정부는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외국에서 동급의 학교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기로 한다.
3. (1) 본 협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일본국민과 동등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본 협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생활보호에 관한 일본국법령의 적용을 당분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
(2) 본 협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생활보호에 관한 일본국법령의 적용을 당분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다.
4. (1) 본 협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대한민국으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에는 그의 모든 재산을 과세없이 반출할 수 있다.
(2) 본항 (1)에 규정된 귀국자의 재산반출 및 송금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양국정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2) 본항 (1)에 규정된 귀국자의 재산반출 및 송금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양국정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1. 본 협정 제1조에 규정된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출생하는 자는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본 협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성년후의 퇴거강제사유 및 처우에 관하여는 일반 외국인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양국정부가 본 협정 발효후 계속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일반문서로 재분류 (6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