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강제사유
발신전보
번호 : WJA-03014
일시 : 021810
일시 : 021810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JAW-03009
연 : WJA-02393
연호 제1항의 QUATATION 의 내용은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의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 기타 국교에 관한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로서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하려던 것으로 연호내용은 착오였음을 통지함.
(외아북)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