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4차 회의록

  • 날짜
    1965년 2월 26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4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2.26. 14 : 30~16 : 3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 일 고문
오재희 조약과장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국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사이끼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금반 외무성 측과 일련의 회합을 가졌었는데, “일본국의 외교상 중대한 이익을 저해”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전반 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 중에, 국교에 관한 죄는 현재 국기, 국장에 대한 모독죄 정도뿐이니 이에 대하여는 일본국의 중대한 외교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여부를 다시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국교의 죄에 대하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퇴거시키도록 하고,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만, “일본국의 중대한 외교상 이익을 저해한 자”인가를 행정권이 판단하게 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우리 생각으로는 더욱 국교의 죄를 퇴거강제사유 제4항과 따로 떼어 제1항에 추가하는 것이 어떨가 한다. 그리고 지난 수석대표 간 회합(2월 24일)에서 김 대사가 법적지위에 대하여 언급한 바를 정식 문서로 하여 제출하면 어떨가 한다.
이 대표 : 지금 말한 일본 측의 제안내용을 본국 정부에 보고하고 청훈을 하여 훈령에 따라야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첫째, 일측 생각과 같이 국교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분리하여 이를 퇴거강제 제1항에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역시 국교에 관한 죄는 외교상의 문제로 퇴거시키는 것이니, 이를 제4항에 넣어야 하고,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이 저해”되었는지 여부의 인정이 논리상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여간 일본 측의 제안을 본국에 청훈하여 일차 검토하겠다. 일측 제안을 정리한다면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일본국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또는 국교에 관한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될 것이다. 둘째, 김 대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문서로써 자세히 제출하겠거니와,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여태까지의 회합에서는 양측이 전쟁종료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재일한인과 그 직계비속으로서 본 협정 발효 이후 5년까지에 출생한 자로 일응 합의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로서는 협정 발효 후 5년이 되는 그 이튿날부터 태어난 자에 대하여도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하되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와 동일한 대우를 하고, 그들이 성년에 달한 이후의 퇴거강제사유와 처우에 대하여는 협정 후 양국 정부가 계속하여 협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께가미 : 여태까지 이야기 한 것과는 매우 다른 내용이 되는데…
이 대표 : 물론 그렇다.
이께가미 : 비근한 예를 들면 여태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온 대상은 색갈이 있었다면 즉, 우리가 서로 간에 합의한 협정영주권을 부여할 범위가 색갈이 붉었다면 이는 색갈이 하얗다는 이야기 같다.
야기 : 만약 이러한 자에 대하여 영주권만 부여하고 그 퇴거강제사유와 처우에 대하여 양국 정부가 협의를 하였으되, 합의되지 않을 때는 이들에게 영주권은 부여되지만 그 처우와 퇴거강제사유는 입관령상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 대표 : 그렇다. 영주권은 1945. 8.15. 이전부터 일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와 그의 자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한다. 그러나 협정 발효 후 5년까지에 출생한 자손까지에 영주권을 주는 문제는 완전히 합의가 되었고, 그들에 대한 퇴거강제사유와 처우도 합의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협정 발효 후 5년 이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 자자손손 영주권을 주는 데 합의한다면, 그들에 대한 퇴거강제사유와 처우는 협정 발효 후에 다시 협의하여 결정하자는 것이, 한국 측의 신제안의 줄거리이다. 그러므로 “협정 발효 후 5년 후에 출생한 자의 퇴거강제사유와 처우에 대한 협의”는 협정 발효 후에도 계속하여 할 것이지만, 그 자들이 성년에 달하는 최초의 날인 25년 후까지에 이 협의가 되지 아니한다면, 물론 일본 측이 지적하는 대로 그들에게 협정상의 처우와 퇴거강제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협의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안 된다는 예상은 할 필요가 없다.
권 고문 : 우리 민단으로서는 첫째 종전일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부터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는 한인에게 협정영주권을 주어야한다고 주장 요구한다. 둘째로 그 자손은 부모의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속 계승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 측 제안내용이 일응 영주권을 부여는 한다하되, 협정 발효 이후 5년이 된 익일부터 태어나는 자는 퇴거강제와 처우가 확실해지지 않는 이상 불안정하다. 그러니 내 사견으로는 협정영주권자의 자식 및 손자까지 협정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해주길 바란다.
우리들 재일한인의 2세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좀 더 성의를 갖고 해결하여 주기 전에는, 이들을 불행한 데로 모는 것이 된다. 반동적 세대를 양성한다는 것은 양국을 위하여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야기 : 그렇다면 부모의 지위를 자식도 계승하여 대우하도록 할 때 반대로 부가 퇴거강제 당하면 자식도 퇴거강제 당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께가미 : 한국 측은 퇴거강제를 상당히 염려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또한 우리로서는 몇 대에 걸쳐 협정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국회관계에 있어서 납득을 못시킬 것이다.
이 대표 : 우리 안의 내용은 1965년 금년에 협정이 체결되여 발효하여 1970년 1월 1일이 협정 발효 후 5년이 되는 날이라 가정할 때 이 이후에 태어난 자도 영주권은 있으되 퇴거강제며 처우의 내용이 뒷바침을 안 하고 있으니 내용이 없다. 그러나,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일응 부모와 동일하게 대우하고 협정 후, 늦어도 1990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이들에 대하여 퇴거강제와 처우를 협의하자는 것이니 논의해나가면 서로 납득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협의의 내용이 일반 외국인보다는 유리한 내용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회의 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께가미 : 그러면 협정 발효 5년 이후에 태어난 자의 자도 미성년인 동안은 부모와 동일하냐?
이 대표 : 그렇다. 부모와 동일한 내용의 영주권이다.
이께가미 : 협정에 “양국 정부가 계속 협의한다”는 규정을 하는 것은 좀 우스운 것 같은데…
이 대표 : 거듭 이야기하거니와, 우리 제안대로 하게 된다면 영주권의 부여 범위에 있어서는 협정 발효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태어난 자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성년에 달하기 이전에 양국 정부가 재협의하여 성년 후의 대우 등을 정한다는 것이니 우스울 것 없다.
권 고문 : 김 대사 의견대로 된다면 협정 발효 이후 5년이 경과된 익일부터 출생한 자에 대하여 사후에 대한 아무러한 보증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무엇인가 사후보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대표 : 일반 외국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처우가 합의될 것이니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까무라 : 재일한인은 퇴거강제를 두려워하는데 입국관리령을 보면 제50조 법무대신의 재결의 특례를 보아도 제1항에 영주권을 받은 자나, 제2항에 과거에 일본국에 본적을 가졌던 자에 대하여는 일본 국민이 외국인으로 있다 다시 일본 국민이 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재일한인이 앞으로 웬만하면 바로 퇴거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
권 고문 : 현재 특별재류허가를 받고 있는 재일한인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가?
이께가미 : 밀입국자를 포함하여 2만 명가량 된다.
권 고문 : 재일한인의 처우에 대하여, 특히 장래에 있어서 재일한인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좀 더 일본 측이 성의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이께가미 : 이에 대하여는 상호간 장기간 협의해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대대자자손손이 영주권을 부여하라는 것은 좀 곤란한 이야기다.
이 대표 : 전번 김 대사께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영주권의 범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더니, 모두 찬성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방 대표 : 우리 생각은 대강 이상 같은 내용이니 그 토의는 다음 회의 시 하도록 하자.
야기 : 다음 회의 시까지 간단히 그렇게 안이 준비되겠는지?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지금 이 대표가 말한 내용을 문서로 써서 줄 수 없는가?
이께가미 : 김 대사가 과반 수석대표 간 회합에서 언급한 안을 다음 회의 때까지 제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오늘 이 대표가 말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써 달라.
이 대표 : 좋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제안의 내용을 써주겠다.
(백지에 기록하여 일측에게 수교하였음.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정 제 조의 자(1945년 종전의 날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국에 재류하는 자 및 그의 자손으로서 본 협정 발효 후 5년까지에 출생한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본 협정 발효 후 5년 이후에 출생한 자는 일본국에 영주할 수 있다.
2. 1항의 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그자의 부 또는 모와 동등한 대우를 한다.
3. 1항의 자가 성년에 달한 후의 퇴거강제사유와 처우에 관하여는 본 협정 발효 후 계속하여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단, 일반 외국인보다는 유리한 지위가 부여되도록 한다.”
방 대표 : 다음의 의제를 토의하자. 전쟁종료일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다른데?
이께가미 : 전쟁종료의 날은 1945. 9. 2로 정하는 데 이의가 있는가?
이 대표 : 협정문에는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료한 날로 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 한국은 8.15, 일본은 9.2로 하여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현실문제 해결에는 지장이 없다.
이께가미 : 조약당국에서 납득이 안 되여서 그렇다.
야기 : 이런 문제는 지엽말단의 문제이니, 다음에 이야기하자. 조약국으로서도 문제가 많이 될 것이다.
방 대표 : 내일부터라도 논의하도록 하자. 내일 회의는 할 수 있겠는가?
쓰루다 : 우리 내부 사정으로 가서 협의하여 연락해 주겠다.
방 대표 : 내일은 전문과 전쟁종료일에 대하여 논의하자. 그러면 3. 1일(월) 14 : 30에 하자.
이께가미 : 좋다. 신문발표는?
이 대표 : 자손의 영주권의 범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하자.
이께가미 : 좋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4차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8_0040_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