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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3차 회의록

  • 날짜
    1965년 2월 23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3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2. 23. 14 : 30~16 : 3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최광수 전문위원
권태웅 〃
안세훈 보좌
일본 측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하마모도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과반 회의에 계속하여 오늘 회의에서는 처우문제를 논의할지?
이 대표 : 퇴거강제사유 제4항목인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와 국교에 관한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중 일본국의 외교상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를 퇴거시킨다고 일단 합의한 점에 대한 일본 측의 결론을 내였는가?
야기 : 그저 못 결정하였다. 좀 더 냉각기간을 두고 최종단계에 결정하도록 하자. 시간 절약을 위하여 합의에 도달하기 용이한 문제부터 이야기하여 진전시켜 나가자. 그런데, 처우에 있어서 한국측안의 제6조의 규정은 포활적인 규정으로서 우리로서는 받아드리기 어렵다.
이 대표 : 사회보장에 대하여는 과반 회의에서도 논의하였지만, 일측에서 도저히 재일한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주면, 그것을 상호 검토하여 결정해 나가기로 하자.
이께가미 : 우리로서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곤란한 것을 열거하면, 1. 생활보호법, 2. 전상병자전몰자유가족보호법, 3. 모자복지법, 4. 미귀환자유수가족등원호법, 5. 국민년금법, 6. 국민건강보험법의 6가지인데 이중 생활보호법에 대하여는 이미 양측이 당분간 빈곤자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하여준다고 합의되여 있고, 그 외의 것은 일본 국민에게만 적용되도록 규정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규정하게 되었으므로 재일한인에게는 적용할 쑤가 없게 되여 있다.
이 대표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에 관하여 일본 측은 종시 시, 정, 촌의 조례에 의거함으로 골난하다하나, 국가가 이를 적용하도록 지도할 쑤 있지 않겠는가? 또 전상병자전몰자유가족원호법은 일본 국민으로서 제2차 대전에 출전한 사람들에 대한 유가족원호법이니, 이를 재일한인이라 하여 적용 못한다면 이상하지 아니한가? 그럼 참고로 외국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도 열거해 달라.
이께가미 : 일반 외국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정신박약자복지법, 건강보험법,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선원보험법, 실업보험법, 후생년금보험법, 일고노동자건강보험법 등이 있다.
나까무라 : 지금 열거한 사회보장의 적용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였느냐? 또한 민단계 사람들도 이를 알고 있는지?
이께가미 : 입법의 근본취지가 일본 국민에게만 적용한다하여 명시되지 않은 이상 일반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이 대표 : 우리 입장은 적용받을 쑤 없는 것을 꼭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본 측이 재일한인에게 적용할 쑤 있는 것과, 적용하지 않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줄 때 상호 검토하여 잘해보자는 것이다.
나까무라 : 재일한인 중에 전상자 같은 것은 있지 않을까?
이 대표 : 그렇다. 전상병자전몰자유가족등원호법과 미귀환자유수가족등원호법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일본을 위한 전쟁에서 전상을 당하였거나, 전사한 자가 있고, 증용 당하여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다.
이께가미 : 이들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법으로 “생활보호”의 견지에서 구제해 주고 있다.
이 대표 : 그러나 생활보호법의 적용과 전상병자전몰자나 미귀환자에 대한 관계 법 적용과는 내용상 다르지 않느냐?
야기 : 전쟁상병자 같은 것은 봐주어야 할 것 아닌가?
가유미 : 종래 전상병자로 일본인으로 귀화하여 혜택을 받은 예도 있다.
이께가미 : 전상병자에 대하여 관계법을 적용하게 될 때에는 생활보호법의 적용은 없어진다.
야기 :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들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법률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는지? 또한 청구권과의 관련은 어찌될지?
최 위원 : 청구권 내용에는 지불되지 않은 급료, 전사자, 징용자에 대한 보상급여, 지불을 받었으되 가져가지 못한 것 등이 포함됨으로 위에서 말한 범주의 사람에게는 일본 측이 계속해서 은전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이전에, 한국에 일단 돌아간 자는 몰라도 계속 일본에 체류하는 자로 앞으로 영주권을 받을 이러한 자에 대하여는 일본 측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방 대표 : 실지 이러한 사람으로서 진정해온 사람만도 16-7인 있다.
이께가미 : 일차 관계 성의 관계자와 타협은 해보겠다.
최 위원 : 5년 전엔가 화태에서 송환되어 온 자 중에는 상당인이 한국인이란 말을 들었다.
이께가미 : 그렇다. 하여간 한번 후생성 관계자와 논의해보겠다.
이 대표 : 국민연금법의 적용 내용은 어떤가?
이께가미 : 이것은 직장에 관계없이 매월 100원인가 낸 자로 65세엔가 달한 후 매월 1,000원가량 주는 것인데 너무 적다하여 약 10,000원으로 올릴려 하나 여타 보험과의 관계 및 국가 부담의 문제가 있어서 취급이 곤란하다. 실업보험도 북해도 냉해로 그 금액이 10여 배 증액되어야 할 처지라 한다.
이 대표 : 일본에서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는 것이니 국민연금 정도는 보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께가미 : 이 문제는 정치적 절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한다.
야기 : 한번 관계 성과 이야기하여 정리해보자.
하마모도 : 협정에 규정하면 장래에 있어서 그 시행을 약속하는 취지가 되니, 새로이 입법을 해야 하는 것도 있으며 제6조와 같은 포괄적인 것을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니이야 : 법률과 협정이 접촉하면 조약이 우선하지 않느냐? 규정할 것을 규정함이 좋지 않겠는가?
이 대표 : 각국이 일률적은 아니다. 한국은 조약과 법규를 동일하게 국내법으로 취급하고, 영국은 조약에 규정하면 법률 개정의 의무를 정부가 부담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요컨데 협정에 규정하면 이에 저촉되는 법을 집행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며, 조약이 법률에 우선하는 결과가 된다.
이께가미 : 조약과 법률이 접촉할 때 그 효력에 있어 일본은 헌법에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조약에 따라 별도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보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 대표 : 법률이 조약에 저촉되면, 그 저촉되는 부분은 무효가 되니, 시행은 나중 문제로 우선 우리가 주장하는 것으로 규정할 만한 것이면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께가미 : 하여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거할 것인가는 관계 성과 논의하여 보겠다.
이 대표 : 일일히 열거하지 않아도 원칙만 정하면 된다. 사회보장을 위한 후생입법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약자를 살리자는 것이니 아주 안 될 것은 없다고 본다.
니이야 : 그럼 관계 성과 협의해보고 한국 측에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겠다.
방 대표 : 기본조약은 과반 시이나 외상 방한 시 가조인까지 하였다. 어업문제도 3월 초에 양국 농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본 위원회에서도 문제의 논의에 Pitch를 올려 조급히 타결하게 되길 바란다. 다음 회의 때까지 각 성과 협의한 결과를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는가?
이께가미 : 국회 예산심의 관계로 각 성의 실무자 특히 과장급 이상이 국회에 나가고 있어 곤란하다.
방 대표 :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에 대하여는 누차 협의했어도 결론이 안 나왔으니, 다음 24일 수석대표 간 회합에 올려 논의하면 어떻겠느냐?
야기 : 좋다. 그렇게 하자.
다음으로 영주권의 부여 범위에 대하여 협정 발효 후 5년까지에 태어난 자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법무차관에게 문의하였던바, 내부적으로 그런 합의를 한 기억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 대표 : 그것은 일본 측의 내부문제이다. 그렇게 쌍방이 합의하였고 일본 측의 안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이께가미 : 그러면 앞으로 재산반출 및 송금, 처우, 자의 영주권 문제를 논의하겠는가?
최 위원 : 그렇다. 재산반출 및 송금 문제는 정리할 수 있다.
이께가미 : 재산반출 및 송금 문제에 있어, 한국 측이 말하는 최초송금액 외에 남는 돈에 대하여 한은 동경지점에 특수계정을 두는 문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최 위원 : 우리로서는 일본서 돈을 쓸 때 Transfer되니, 그 운영에 있어 마찬가지라 본다.
이께가미 : 재산반출 및 송금 문제에 대하여는 대장, 통산성과 일차 논의해보겠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한국 측이 내국민대우를 원하여 제6조와 제8조 1항과 같은 것은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자 하는데, 너무 포괄적이니 이를 빼고, 사회보장으로 재일한인에게 특별히 고려할 것을 열거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최 위원 : 그러나 우리로서는 원칙을 중시하니 6조, 8조 1항 같은 것은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께가미 : 그러나 61년도인가 예비절충에서는 양측이 합의사항을 확인하였을 때 한국 측은 처우문제로서는 “생활보호”만을 제기하였었다.
최 위원 : 그렇지 않다. 그때까지 일응 합의 본 것이 생활보호뿐이었다. 그 후 많은 진전이 있었지 않느냐?
이 대표 : 우리로서는 “재일한인이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함에 있어 일본인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자는 것이다.
방 대표 : 다음 금요일(26일) 2 : 30에 하겠는가?
이께가미 : 좋다.
쓰루다 : 신문발표는?
이 대표 : 처우 중 사회보장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회담을 급속히 진전시키도록 하자고 이야기하였다 하자.
야기 :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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