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일본 측 협정안
발신전보
번호 : WJA-02157
일시 : 180915
일시 : 180915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주일정 722-43
대호 공문 "재일 한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일측 협정안의 검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1. 재일 한인의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한국측 협정안은 현재 본부에서 작성중에 있는 바, 이것이 성안되는 대로 대호 공문 말미에 대표단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일측에 한국측 대안으로서 제시할 위계임.
2. 따라서 법적지위관계 회합에서는 일측 협정안에 대한 아측의 질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토의를 진행시키기 바라며, 일측 안을 협정안 작성의 기초로 하는 것처럼 수정 또는 삭제를 제의하는 방식은 피하여 주시기 바람. (외아북)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