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2차 회의록

  • 날짜
    1965년 2월 1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2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2. 12. 10 : 30~12 : 3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오재희 조약과장
이경훈 전문위원
권태웅 〃
안세훈 보좌
일본 측 : 야 기 입관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하마모도 법규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퇴거강제사항 중 제4항목의 외교상의 중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과반 회의 시까지 누차 론의 되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우리도 내부적으로 재검토하였으나 그래도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지 못하였다. 서로 입장이 같고 내부적으로는 얘기하면 알겠는데, 표현이 문제이니, 일응 이 정도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최후단계에 가서 논의하면 어떨까 한다.
이 대표 : 상호간에 이야기하여 이미 합의한 점은 합리적인 합의라고 보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최후단계로 미루는 것은 불가하니 결정을 짓는 것이 좋겠다.
방 대표 : 이 문제를 수석대표 간 회의에까지 가져가기도 그렇고…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자.
야기 : 퇴거강제사유 중 여타 3개의 것을 제외하고, 이 항목은 정치적으로 탄력성 있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데, 외교상 중대 이익에 대하여 너무 제한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이 대표 : 과반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 또는 국교에 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외교상 중대한 이익이 침해되었는지의 인정”을 하든가, 또는 후단의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전단의 형량을 가중하든가 하는 2자택1을 하라고 일측에게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사한 범죄행위 중에는 단순한 절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외교상의 중대 이익과 관계없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기로 끊어서 일정한 형량 이상을 받은 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으니, 역시 일본정부가 외교상의 중대 이익의 침해된 여부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일측에서 곤란하게 생각한다면 무엇이 그리 곤란한지 설명해 달라.
야기 : 금일 오후의 수석대표 간 회합에서 이 문제를 론의해보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방 대표 : 금일 수석대표 간 회합에서 논의하자면 서로 그 이유가 확실해가지고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마모도 : 한국 측이 염려하듯이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로서 단순절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 한국 측에는 납득할 만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규정한다는 것은 힘들다. 우리의 입장은 현행 입관령에서와 같이 장래 이 협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탄력적인 규정을 두어야 하고, 단순절도 같은 것은 실지 운용에 있어서 정상을 참작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대표 : 우리 서로가 말하는 목표는 동일하니, 단순한 절도나 업무상 과실 상해 등은 “외교상 중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야기 : 이 문제에 대하여는 최초에 론의하게 된 선으로 돌아가 “일본국의 중대한 외교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라고 하도록 하자.
이 대표 : 우리도 그렇다면 종전의 우리 주장대로 국교에 관한 죄로 2년 이상의 유죄를 언도받은 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나까무라 : 협정조문만 보아도 단순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대표 :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외교상 중대 이익을 침해한 여부에 대한 인정을 일본이 하든지 또는 예를 들면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 중 외교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와 그렇지 않은 범죄행위를 구별하여 자세히 한정하든지 또는 아예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가 불분명한 개념이니 삭제하든지 하자. 즉 형법법규처럼 명확히 규정하기 전에는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다.
이께가미 : 우리도 이에 대하여는 한정해야 한다고는 본다.
방 대표 : 오늘 수석대표 간 회합에 이 문제를 제기해 본다 해도 오늘은 주로 기본관계위원회 문제를 상정케 되리라 보는데, 어떻게 한정을 하는 표현을 할 것인지 외무성 측서 말해보라.
다니구찌 : 외무성 측으로서는 의의를 한정해보는 데는 원칙적으로 이의 없다.
야기 : 최초의 론의한 선에 가서 보면 어떻겠느냐?
이 대표 : 그것은 회담에 있어서 합의하자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합의가 안 되도록 후퇴하자는 것이 아닌가? 외교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대체로 결정해놓고, 그중에서 외교상의 중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행위만 삭제하기로 하여, 양측 의견이 접근해온 것이 있었던 것을 다시 상기해보라.
다니구찌 : 외교상의 중대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자를 퇴거시키자는 원칙은 같으면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다.
이 대표 : 같은 외국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라도,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과 단순한 절도행위로 그치는 것이 있으니, 이 인정을 일측이 하는 것인데, 이를 곤란하다니 우리가 도리어 이해 못하겠다. 본인이 3년간 본 위원회에 나와 보아도 이렇게 이해키 어려운 때는 처음이다. 문제는 명백하다. 외교상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인정을 일측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야기 : 그러니 최초에 론의한 선으로 돌아가자.
이 대표 : 일측은 되풀이하여 최초의 선으로 돌아가자 하나, 그러면 우리는 국교의 죄의 선으로 돌아가며, 회담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다.
야기 : 이 문제만 추후 결정하도록 하자. 우리도 1차 생각해보겠다.
이께가미 : 협정 본문에는 “일한 양국의 외교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퇴거시킨다고 하고, 지금 논의된 퇴거강제사유는 전부 부속문서에 규정하면 어떤가?
이 대표 : 현재 협정 본문에 넣기로 한 퇴거강제사유를 부속문서에 넣고, 본문에는 간단히 “한일 양국의 외교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를 퇴거시킨다”고 규정하자는 제의에는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 원칙에 따라 퇴거시킬 자를 결정하는 사항, 즉 부속문서에 규정할 사항 중에서, (1) 내지 (3)까지는 이미 합의되었으나, (4)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를 어떻게 하자는 문제가 결정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지 않은가?
방 대표 : 외교상 중대 이익에 대하여는 현재 쌍방의 입장이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다. 민단에서도 금반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법적지위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경주하고 있었다. 외교상 중대 이익에 대하여도 물론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하여 자꾸 오래 끌 것이 아니라 오늘 논의하여 한정적인 표현을 붙이도록 하여 결말을 내자. 그리고 오늘은 협정 발효 5년 이후에 태어날 협정영주권자의 자손의 영주권의 범위에 관하여 논의하자.
야기 : 그러나 외교상 중대 이익에 대하여 충분히 론의했으되, 결론이 안 났으니 더 이야기하자.
이께가미 : 하기는 이 문제를 수석대표 간 회합에까지 올릴 필요는 없고 이 회합에서 결정짓도록 하자.
방 대표 : 3차 회합에 걸쳐서 론의해도 결론이 안 나오니 시간소비 아닌가?
이께가미 : 좀 더 냉각기간을 두고 상호 검토하자.
다니구찌 : 우리도 일차 내부적으로 여태까지의 회합의 경위를 정리 검토해보겠다.
야기 : 회담의 최종기에 론의하도록 하자.
이 대표 : 그것은 곤란하다.
방 대표 : 퇴거사유에 대하여는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협정 발효 후 5년 이후에 태어날 협정영주권자의 자손의 영주권의 범위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야기 : 협정영주권자의 자손에 대한 영주권의 부여 범위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권리의 내용이 크면, 그 부여 범위가 좁아지고, 그 부여 범위가 넓어지면 권리의 내용은 적어진다”는 생각이다.
협정영주권자의 자손은 현재 태여나지도 않은 대상자들이다. 기왕에 협정 발효 후 5년 이내에 태어나는 자까지는 협정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날 자들에 대하여는 어디서 끊느냐가 문제다. 한국 측은 그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거주하되 그 이후는 그때에 가서 양국 정부가 협의하자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년에 협정이 되어도 협정 발효 후 5년은 1970년, 그때부터 또 20년 이후는 1990년경이 될 것이다. 1990년에 가서 협의한다는 것은 결정을 뒤로 미루어 곤란한 문제이니, 1990년에서 끊든지 어느 세대로 끊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방 대표 : 세대에서 끊자는 일측 주장의 진의는 자에서 끊고자 하는 것인가?
이께가미 : 당초 본 위원회에서 론의의 대상이었던 것은, 전전부터 거주하는 재일한인이었다. 그렇던 것이 그 후에 출생한 한인의 처리 문제가 현실화되어 우리의 주장점이 전쟁종료 선에서 일보 후퇴하여 협정 발효 5년까지로 양보되었는데, 협정 발효 5년 이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부모와 동등한 대우를 하고, 그가 성년에 달하면 영주권을 주되, 그 이후에 출생한 손까지 영주권을 주는 것은 도저히 안 될 말이다.
이 대표 : 그러나 우리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부모는 협정영주권을 부여받았는데 자식까지만 영주권이 부여되고, 손자 이후에는 영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손자 이후부터는 안심하고 거주할 수 없다는 불안정한 지위가 되니, 부모에게 준 영주권에 준하는 영주권을 손자 이후에도 주어야 한다. 작년 본 위원회에서 우리 측이 자자손손에 영주권을 부여하고, 퇴거강제사유도 협정영주권자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여 “오가와” 국장이 크게 흥분한 일이 있었다. 우리도 자손의 퇴거강제사유에 대하여는 우리의 기왕 주장한 점도 수정할 용의가 있다. 만약 일측이 손자의 대에 가서 재일한인을 전부 추방하고자 하는 의사가 아니라면 재일한인이 안정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 협정영주권자의 자라고만 1대에 한해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장대로 직계비속에 대하여 영주권을 주되, 그들의 퇴거강제사유에 있어 서로 쌍방이 탄력성 있게 고려한다면 될 것이 아닌가?
방 대표 : 협정영주권자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거주하고 성년에 달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본정부에 대한 정치적 파괴활동을 하지 않는 한 영주권이 부여되길 바란다.
나까무라 : 한국 측 주장대로 한다면, 협정영주권자의 자의 지위는 협정영주권자와 일반 입관령상의 영주권자와의 중간에 놓이는 특수한 영주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비근한 예를 들면, 협정영주권은 1등, 일반영주권은 3등이라면 이는 2등이라 볼 수 있겠다.
야기 : 그러면 그런 자의 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대표 : 그것은 물론 직계비속이니 당연히 중간의 영주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2등의 자도 2등의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야기 : 우리도 재일한인을 그냥 몰아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 : 현재 회담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를 악선전의 재료로 삼어, 아비와 자식이 법적지위가 달라져 자식의 대에 대하여는 모두 몰아내게 된다고 악선전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데 편승되어 이용 안 당하도록 분명히 잘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께가미 : 그러나 우리로 볼 때는 대대자손의 문제는 협정 발효 후, 새로 체결될 한일 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에서 규정될 문제로 본 위원회에서 논의할 성질이 아니라 본다.
이 대표 : 손자 이후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은 명목적으로 보아주면 되는 일이다. 실질적으로는 2, 3대가 가면 사정도 달라지고 하는 것이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께가미 : 우리도 명목적으로나마 대내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하니 피차 마찬가지다. 우리도 자손의 영주권에 대하여는 강경하나, 자의 퇴거강제사유는 탄력성 있게 고려할 수 있다. 예컨데, 입관령 제24조 중 마약범, 1년을 초과하는 형, 파괴활동법에 의한 범죄 등을 제외한 사소한 퇴거강제사유는 탄력성 있게 생각할 수 있다.
방 대표 : 그러나 우리로서는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을 해두어야 한다고 본다. 직계비속인지 아닌지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다음 회의는 언제 하겠는가? 2월 19일(금) 14 : 30으로 일응 정하자. 그리하여 협정영주권자의 자에 대한 퇴거강제사유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나까무라 : 좋다. 영주권의 부여 범위를 끊은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의 퇴거강제사유를 논의하자.
쓰루다 : 신문발표는?
이 대표 : 퇴거강제사유 중 외교상 중대 이익에 관한 것과 협정영주권자의 자에 대하여 논의했다 하자.
이께가미 : 좋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2차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8_0040_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