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보고
번호 : JAW-02106
일시 : 051646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발신인 : 주일대사
제10차 법적지위위원회 회의 보고
65. 2. 5. 14 : 30~15 : 30까지 “가유회관”에서 개최된 제10차 법적지위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퇴거강제사유 제4항에 관하여 토의를 계속한 결과 일측은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하였음.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외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 기타 국교에 관한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로서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이에 대하여 아측은 본국 정부에 청훈하여 아측의 입장을 다음 회의 시에 밝히겠다고 말하였음.
2. 현재 대표단의 의견으로는 전기 1의 일측 수정안은 (1) 그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었다는 점. (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로 하여 재판소의 유죄판결이 나는 심사과정을 설정한 점. (3) 현재의 아측 입장에 비하여 별로 불리한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측으로서는 최대한으로 아측안에 접근하여 온 점으로 미루어 전기 일측 수정안을 수락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본부의 의견을 다음 회의 시까지 회시하여 줄 것을 청훈합니다.
3. 이에 양측은 처우에 관한 협정안을 상호 교환하였음. 아측은 외아북 722-234 유첨 2와 재산반출 및 송금에 관한 아측 입장을 문서로 하여 수교하였음. 일측의 처우에 관한 부속문서 및 아측이 제시한 안은 금일 파우치 편으로 송부함.
4. 다음 회의는 65.2.9. 14 : 30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주일정-외아북) (수석대표)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 67. 12. 31.
일시 : 051646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발신인 : 주일대사
제10차 법적지위위원회 회의 보고
65. 2. 5. 14 : 30~15 : 30까지 “가유회관”에서 개최된 제10차 법적지위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퇴거강제사유 제4항에 관하여 토의를 계속한 결과 일측은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하였음.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외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 기타 국교에 관한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로서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이에 대하여 아측은 본국 정부에 청훈하여 아측의 입장을 다음 회의 시에 밝히겠다고 말하였음.
2. 현재 대표단의 의견으로는 전기 1의 일측 수정안은 (1) 그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었다는 점. (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로 하여 재판소의 유죄판결이 나는 심사과정을 설정한 점. (3) 현재의 아측 입장에 비하여 별로 불리한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측으로서는 최대한으로 아측안에 접근하여 온 점으로 미루어 전기 일측 수정안을 수락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본부의 의견을 다음 회의 시까지 회시하여 줄 것을 청훈합니다.
3. 이에 양측은 처우에 관한 협정안을 상호 교환하였음. 아측은 외아북 722-234 유첨 2와 재산반출 및 송금에 관한 아측 입장을 문서로 하여 수교하였음. 일측의 처우에 관한 부속문서 및 아측이 제시한 안은 금일 파우치 편으로 송부함.
4. 다음 회의는 65.2.9. 14 : 30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주일정-외아북) (수석대표)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 67.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