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9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2. 2. 10 : 30~12 : 0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오재희 조약과장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 측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하마모도 법규과 사무관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이 대표 : 과반 회의에서 이야기하였던 퇴거강제사유 중, 양측이 일응 합의를 본 문제, 측, 첫째, 내란과 외환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하되,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와 내란죄에 관하여 부화수행한 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둘째, 마약범에 대하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년 이상으로 하며, 셋째,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7년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자로 하자는 데 대하여 본국에 청훈을 하였던바, 훈령내용이 퍽 환영하는 뜻은 아니였으나 그대로 받도록 하라는 요지였었다.
야기 : 우리 측도 내부적으로 이야기하였던바 불만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지난번 이야기한 대로 받기로 하였다. 그러고 보니 상호 같은 입장이다.
이 대표 : 그렇다면 퇴거강제사유 중 1, 2, 3항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한 것으로 정하자. 이를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보면,
(1) 내란죄는 또는 외환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와 내란죄에 관하여 부화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마약범에 있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기타의 마약범에 있어서는 협정 발효 후 3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하되, 협정 발효 전에 3회 이상 형을 받은 자에 있어서는 협정 발효 후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한다. 마약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기타의 범죄에 있어서는 7년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자((2)와 (3)에 관하여는 그 가족구성 등을 고려하여 인도적인 처우를 하기로 한다는 문제도 고려해 넣기로 하고)로 하기로 한일 양측이 합의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4항의 외교상의 중대 이익에 관한 문제인데, 일본 측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안을 오늘 이 회의에서 제시해 주기 바란다.
나까무라 : 외교상의 중대 이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우리로서는 무전연락으로 교신을 하는 것은 전파법 위반으로, 또 외교문서의 절취는 주거침입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고저 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묘안이 없다. 대개 상기한 바와 같은 행위로 범죄를 이르켰을 때 재판소에서 이를 재판한 판결에 대하여 법무대신이 외교상에 중대한 이익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려한다.
이 대표 : 그래도 불분명하니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일본국의 중대한 외교상의 이익에 해당할는지 검토해 보자.
이께가미 : 퇴거강제는 재판관의 인정만을 갖고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재판판결을 일단 받게 하여, 판결문서에 나타난 것을 더 한번 대신이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였는지 인정을 받고저 하는 것이다.
이 대표 :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 외교상 중대한 이익이란 것이 불분명하니, 국교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어떤 것을 일본 측이 규정할랴는지? 같이 이야기하기로 하자.
이께가미 : 국교에 관한 죄목은 형법 개정으로 국기 국장에 관한 모욕죄만이 남게 되여, 우리로서는 외교상 중대 이익을 상기 말한 범위로 확대하여 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야기 : 우리가 열거한 것은 한국 측으로 볼 때에는 받기에 불리한 것이 있을 것으로도 본다.
니이야 : 우리로서는 어데까지나 외교에 관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 중에서도 다시 검토하여, 일본국에 중대한 외교상의 이익을 침해하였는지 재검토하여 그렇지 않은 것은 제외하자는 취지이다.
나까무라 : 절도죄는 일반범죄인데, 외교상 기밀문서의 절도 같은 것은 일반범죄로보다는 외교상 중대 이익을 손상한 면에서 보아야 한다. 그것도 판결 받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으니 괜찮다.
이 대표 : 퇴거강제사유 중 딴 것은 모두 잘 해결되었으니, 외교상의 중대 이익을 침해한 행위도 중요한 것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표현하기로 하자. 1945년 이후 현재까지 재일한인이 외교상 중대 이익을 해친 일이 있는지? 그런 것을 고려해보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께가미 : 실제 그러한 사례는 없었다. 또 입관령으로 다스려도 된다 할지 모르나 동 법령으로 처벌 안 되는 것이 있다. 우리 측으로서는 외교상의 중대 이익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 보고저 한다.
“국가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 등 외교를 저해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형에 처해진 자로서 그 행위가 특히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고저 한다.
이 대표 : “국가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의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표현은 명확하지만, “…등의 외교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는 막연한 표현이니 골난하다.
나까무라 : 우리로서는 외교기밀의 절취 등 간첩행위 같은 것은 이에 포함하여 보고저 한다. 현행 일본 법령에는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간첩행위를 한 자까지 퇴거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야기 : 표현이 문제라면 외교상의 중대 이익에 대하여 원칙만 대강 정하고, 자세한 것은 부속문서에 정하던지, Spy에 대하여는 비밀교환공문에 표시하면 어떨른지?
쓰루다 : 안보조약 때도 대국회관계에 있어 비밀교환공문이 있냐?고 추궁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는 골난하다.
이 대표 : 일측 설명을 들어보면 간첩행위를 규제하는 현행 법률도 없다는데, 구태여 이를 퇴거강제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며, Spy 관계는 여기서는 빼고, 그런 것은 입관령으로서 규제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께가미 : 그러나 실제 간첩행위로 인하여 외교상의 중대 이익이 손상될 위험성이 있다. 외교상 중대 이익에 대하여는 당초 우리는 인정만으로 퇴거시키려 한 것이 한국 측이 굳이 반대하여 우리 선을 유죄판결의 선에까지 양보한 것이였다.
방 대표 : 그렇다면 이 문제는 먼저 국교에 관한 죄, 그리고 일측이 아까 제시한 안에 있어 간첩행위까지 보는 정도로 우선 대립시켜 두고 더 이야기하자.
니이야 : 구체적 표현은 일차 검토해 보도록 하자.
나까무라 : 외교상 중대 이익은 현재는 예측할 수 없으나 금후에 나타날 것을 생각해서이다.
니이야 : 예컨데, 주거침입으로 체포되어 조사결과, Spy 행위가 있는 것 같은 사례가 있을 때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른지?
방 대표 :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다음 회의는 처우에 관한 안을 교환하도록 하자. 그리하여 양측에서 서로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끝맺자. 다음 회의는?
야기 : 2월 5일(금) 14 : 30에 하자.
방 대표 : 좋다.
1. 일 시 : 1965. 2. 2. 10 : 30~12 : 0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오재희 조약과장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 측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하마모도 법규과 사무관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이 대표 : 과반 회의에서 이야기하였던 퇴거강제사유 중, 양측이 일응 합의를 본 문제, 측, 첫째, 내란과 외환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하되,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와 내란죄에 관하여 부화수행한 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둘째, 마약범에 대하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년 이상으로 하며, 셋째,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7년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자로 하자는 데 대하여 본국에 청훈을 하였던바, 훈령내용이 퍽 환영하는 뜻은 아니였으나 그대로 받도록 하라는 요지였었다.
야기 : 우리 측도 내부적으로 이야기하였던바 불만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지난번 이야기한 대로 받기로 하였다. 그러고 보니 상호 같은 입장이다.
이 대표 : 그렇다면 퇴거강제사유 중 1, 2, 3항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한 것으로 정하자. 이를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보면,
(1) 내란죄는 또는 외환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와 내란죄에 관하여 부화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마약범에 있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기타의 마약범에 있어서는 협정 발효 후 3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하되, 협정 발효 전에 3회 이상 형을 받은 자에 있어서는 협정 발효 후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한다. 마약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기타의 범죄에 있어서는 7년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자((2)와 (3)에 관하여는 그 가족구성 등을 고려하여 인도적인 처우를 하기로 한다는 문제도 고려해 넣기로 하고)로 하기로 한일 양측이 합의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4항의 외교상의 중대 이익에 관한 문제인데, 일본 측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안을 오늘 이 회의에서 제시해 주기 바란다.
나까무라 : 외교상의 중대 이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우리로서는 무전연락으로 교신을 하는 것은 전파법 위반으로, 또 외교문서의 절취는 주거침입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고저 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묘안이 없다. 대개 상기한 바와 같은 행위로 범죄를 이르켰을 때 재판소에서 이를 재판한 판결에 대하여 법무대신이 외교상에 중대한 이익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려한다.
이 대표 : 그래도 불분명하니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일본국의 중대한 외교상의 이익에 해당할는지 검토해 보자.
이께가미 : 퇴거강제는 재판관의 인정만을 갖고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재판판결을 일단 받게 하여, 판결문서에 나타난 것을 더 한번 대신이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였는지 인정을 받고저 하는 것이다.
이 대표 :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 외교상 중대한 이익이란 것이 불분명하니, 국교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어떤 것을 일본 측이 규정할랴는지? 같이 이야기하기로 하자.
이께가미 : 국교에 관한 죄목은 형법 개정으로 국기 국장에 관한 모욕죄만이 남게 되여, 우리로서는 외교상 중대 이익을 상기 말한 범위로 확대하여 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야기 : 우리가 열거한 것은 한국 측으로 볼 때에는 받기에 불리한 것이 있을 것으로도 본다.
니이야 : 우리로서는 어데까지나 외교에 관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 중에서도 다시 검토하여, 일본국에 중대한 외교상의 이익을 침해하였는지 재검토하여 그렇지 않은 것은 제외하자는 취지이다.
나까무라 : 절도죄는 일반범죄인데, 외교상 기밀문서의 절도 같은 것은 일반범죄로보다는 외교상 중대 이익을 손상한 면에서 보아야 한다. 그것도 판결 받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으니 괜찮다.
이 대표 : 퇴거강제사유 중 딴 것은 모두 잘 해결되었으니, 외교상의 중대 이익을 침해한 행위도 중요한 것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표현하기로 하자. 1945년 이후 현재까지 재일한인이 외교상 중대 이익을 해친 일이 있는지? 그런 것을 고려해보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께가미 : 실제 그러한 사례는 없었다. 또 입관령으로 다스려도 된다 할지 모르나 동 법령으로 처벌 안 되는 것이 있다. 우리 측으로서는 외교상의 중대 이익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 보고저 한다.
“국가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 등 외교를 저해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형에 처해진 자로서 그 행위가 특히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고저 한다.
이 대표 : “국가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의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표현은 명확하지만, “…등의 외교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는 막연한 표현이니 골난하다.
나까무라 : 우리로서는 외교기밀의 절취 등 간첩행위 같은 것은 이에 포함하여 보고저 한다. 현행 일본 법령에는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간첩행위를 한 자까지 퇴거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야기 : 표현이 문제라면 외교상의 중대 이익에 대하여 원칙만 대강 정하고, 자세한 것은 부속문서에 정하던지, Spy에 대하여는 비밀교환공문에 표시하면 어떨른지?
쓰루다 : 안보조약 때도 대국회관계에 있어 비밀교환공문이 있냐?고 추궁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는 골난하다.
이 대표 : 일측 설명을 들어보면 간첩행위를 규제하는 현행 법률도 없다는데, 구태여 이를 퇴거강제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며, Spy 관계는 여기서는 빼고, 그런 것은 입관령으로서 규제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께가미 : 그러나 실제 간첩행위로 인하여 외교상의 중대 이익이 손상될 위험성이 있다. 외교상 중대 이익에 대하여는 당초 우리는 인정만으로 퇴거시키려 한 것이 한국 측이 굳이 반대하여 우리 선을 유죄판결의 선에까지 양보한 것이였다.
방 대표 : 그렇다면 이 문제는 먼저 국교에 관한 죄, 그리고 일측이 아까 제시한 안에 있어 간첩행위까지 보는 정도로 우선 대립시켜 두고 더 이야기하자.
니이야 : 구체적 표현은 일차 검토해 보도록 하자.
나까무라 : 외교상 중대 이익은 현재는 예측할 수 없으나 금후에 나타날 것을 생각해서이다.
니이야 : 예컨데, 주거침입으로 체포되어 조사결과, Spy 행위가 있는 것 같은 사례가 있을 때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른지?
방 대표 :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다음 회의는 처우에 관한 안을 교환하도록 하자. 그리하여 양측에서 서로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끝맺자. 다음 회의는?
야기 : 2월 5일(금) 14 : 30에 하자.
방 대표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