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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9차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보고

  • 발신자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5년 2월 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2026
  • 형태사항
    한국어 
착신암호전보
번호 : JAW-02026
일시 : 02154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발신인 : 수석대표
 
제9차 법적지위 위원회 회의보고.
1965.2.2. 10:30-12:00까지 "가유"회관에서 개최된 제9차 법적지위 위원회 회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퇴거강제 사유중 제1,2,3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측이 합의하였음.
  (1) 내란, 외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단 부화수행한자와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함.
  (2)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마약범으로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마약류 취체에 관한 일본국 법령을 위반하여 협정발표 후 3회 이상 형에 처해진 자, 또는 협정발효 전에 3회 이상 형에 처해진 자는 협정발효 후 2회이상형에 처해진 자. 단 집행유예에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함.
  (3) (1), (2)를 제외하고 7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자.
 
2. 일측안의 퇴거강제 사유 제4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에 관하여 일측은 이러한 행정권의 단독 인정만을 규정한 조항은 곤란하다는 한국측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재판소의 유죄판결이라는 "SCREEN"에 ◆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여 다음과 같은 일측 시안을 제시하였음. "국가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의 공관에 대한 범죄행위 등 외교를 저해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형에 처해진 자로서 그 행위가 특히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이에 대하여 아측은 "국가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의 공관에 관한 범죄행위 등"이라는 표현은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며 특히 "…범죄행위 등"의 "등"이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그 범위가 불확정함을 지적하고 "등" 대신에 "국교에 관한 죄"를 규정하는 식으로 하여 제한적이며 명확한 규정으로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하고 반문하였음.
 
4. 일측은 퇴거강제사유 제4항에 관한 표현방식에 대하여 다음 회의 시까지 더 연구검토하겠음을 말하고 협정본문에는 간단히 규정하되 "외교를 저해하는 범죄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부속문서 등에서 규정함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하였음.
 
5. 다음 회의에서 일단 처우에 관한 양측의 안을 교환하고 전기 퇴거강제사유 제4항에 관한 토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음.
 
6. 다음 회의는 65.2.5.(금) 14:30로 정하였음.
 
예고: 일반문서로 재분류: 6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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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보고 자료번호 : kj.d_0018_0040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