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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8차 회의록

  • 날짜
    1965년 1월 29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7차 한일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8차 회의록
1. 일 시 : 1965. 1. 29. 14 : 30~16 : 0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 측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하마모도 법규과 사무관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쓰루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우리 측이 내부적으로 의견조정을 해보았으나, 소요죄에 관하여 한국 측 희망대로 그 내용을 한정하는 형용사가 적당한 것이 없다. 소요죄에 있어서 불해산죄를 제외하고, 형량을 5년 이상으로 하였으면 어떨까 한다. 마약범에 대하여 타협책으로 나온 회수 즉 협정이후 3회를 원칙으로 하되, 협정 이전에 3회인 자에 대하여는 협정 이후 2회 정도로 하는데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이 대표 : 우리도 본국에 청훈한 결과 지난 회의에서 나온 타협안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협정 발효 후 3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때(단, 집행유예의 경우를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협정 이전에 3범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회로 한다는 타협안에 대하여는 좋다고 지시가 왔다. 그러면 비영리의 마약범에 대하여는 양측이 완전 합의한 것으로 하자.
니이야 : 좋다.
이 대표 : 그러나 마약범에 있어서 “영리”란 말을 떼면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이 되니 비영리범에 대한 협정 이후 3회 운운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어 전후모순에 당착하게 된다. 그러니 “영리”란 말을 넣어 우리 안대로 3년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하자.
이께가미 : 마약범은 우리 조사로는 3범째 때 대개는 2년 혹은 3년 이상인 것이 없었다. 그리고 소요죄 중 불해산죄도 3년 이하니 그리 염려할 것 없다.
니이야 : “영리”란 말을 빼고 형량을 높이면 어떻겠는가?
이 대표 : “영리”라고 넣어야 한다. 소요죄의 형량을 3년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추후 우리가 고려하여 해답하겠으나 “영리”라고 넣어야지 구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히 불리하게 되어 받을 수 없다.
야기 : 만약 앞으로 형법이 개정되어 마약범의 형량이 가중되면 협정으로 인하여 불리할 텐데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대표 : 협정 후에 마약에 관한 처벌법규를 개정하는 문제 같은 것은 일본의 국내문제이고, 현재에 있어서는 현재의 일본법을 기준으로 토의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나까무라 : 그러나 법을 운용하는 측의 사정이 있다. 또한 여타의 죄형과 함께 병합죄가 될 때, 예컨데 절도범에 마약범죄가 병합되어 판결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 대표 : 그러한 경우에는 마약에 몇 년, 절도에 몇 년으로 분리하여 판결하여 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닌가?
나까무라 : 강도와 마약에 각각 형벌을 가하게 될 때는 마약범으로 퇴거강제시킬 것인가도 문제다.
이 대표 : 병합죄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는 추후에 이야기하고 우선 마약범에 대하여 원칙적인 퇴거강제사유를 논의하자.
나까무라 : “영리”란 말을 넣으려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니이야 : 요는 악성을 구별하자는 것인데, 영리를 넣으면 형량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 대표 : 우리로서는 “영리”란 말을 뺀다는 것은 생각조차 안했다. 마약의 수입, 제조가 보통 형량이 3년 이상이고 기타의 영리는 1년 이상이니 “영리”를 넣어 3년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회에서 최초에 마약범이 론의될 때 영리와 비영리적(상습범)을 구별한 것은 일본 측이 아닌가?
이께가미 : 그러나 마약범을 기소하는 검찰로 볼 때는 “영리”라 할 때에는 기소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 대표 : 당초에 마약에 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논의 시에 우리 안에 없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수락 안 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 측이 “영리를 목적하는” 마약범과 기타의 악성적인 마약범으로서 상습범을 구별하여 퇴거강제사유로서 토의하여 온 것인데, 이제 와서 “영리”란 것을 구별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을 왜 최초에 일본측안에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까무라 : 다른 죄와의 병합죄가 아니드라도 재판판결은 대개 영리적인 마약범과 단순한 마약범을 합하여 형량을 정하게 되니, 이 점을 고려하여 협정에 있어서 분명히 해두어 법 적용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리”를 떼고 4년 이상이라면 어떻겠는가?
이 대표 : 우리도 고려해보겠다.
이께가미 : 마약범에 대한 토론 경위를 이야기하면 당초 한국 측이 반대한 것을 악성인 것을 넣자고 합의되어 영리를 목적한 것과, 상습범을 넣어 논의하다가, 그 후 집행유예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 형량이 올라가 2년 이상이 된 것이다.
나까무라 : 그때는 딴 죄와의 병합죄는 생각 안 했지 않은가? 또 악성에 대하여 죄명으로 보느냐, 형기(량)로 보느냐가 문제다.
이께가미 : 고려하였다. 악성은 죄명과 형량 양방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 : 현재 논의되는 마약범을 그냥 4년 이상으로 보는 것과 소요죄 5년 이상 문제는 일차 우리도 검토하겠다. 그러나 마약범 중 영리범을 빼는 것은 곤란하다. 내란, 외환죄에 대하여는 우리는 2년 이상을 주장하고 일본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주장하여 대립되고 있으나 내란, 외환죄는 1년형이라는 예외이며, 대개 2년 이상이니 합의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께가미 : 내란, 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량을 1년이니 2년 이상이니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닌가?
이 대표 : 내란죄목의 3항만이 형량이 1년 이상이니 2년 이상이라 해도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
나까무라 : 외국인이 내란, 외환죄까지 범하면 퇴거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대의명분이 서지 않지 않느냐?
니이야 : 퇴거강제사유의 제3의 범주인 “7년 초과”의 문제와 이 문제와 관련해 보면 어떻겠느냐? 한국 측이 일반범죄에 대한 7년 초과를 받을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내란, 외환, 소요와 마약에 관한 한국 측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 대표 : 그러면 퇴거강제사유에 대한 우리 측의 의견을 다 말하겠다. 셋째 항목에 있어서 “흉악범”이란 말을 빼고 10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해야 하며, 일본 측의 7년 초과의 형을 받을 수 없다. 넷째 항목에 관하여는 국교에 관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형기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측의 훈령내용이다.
다니구찌 : 그러나 외국인이 국교에 관한 죄를 범한다는 것은 국장에 대한 손상을 준 경우 등 희소한 경우뿐이다. 외국인이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국제법의 관례상 갖추어야 할 태도가 있지 않겠는지?
이 대표 : 외국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하여는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러나 퇴거강제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기준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 의미에서 일본 측이 말하는 “일본국의 중대한 외교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은 첫째, 외교상의 이익이란 말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둘째는 “중대한” 이라는 정도의 기준이 애매하다.
이께가미 : 외교상의 중대 이익은 일본정부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인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니이야 : 한국 측의 주장대로 중대한 외교상의 이익이란 말은 두 가지 점에서 애매하다. 우리도 한번 더욱 검토를 해보겠다.
나까무라 : 한국 측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대한 외교상의 이익”이란 말이 애매하니 명확한 기준이 포함된 적당한 표현이 문제인데, 서로가 상호 생각해보자.
이 대표 : 다음 회의 때까지 일본 측에서 안을 제출하면 우리도 함께 검토해보겠다.
이께가미 : 외교상 중대 이익에 대하여는 인정 자체는 일본이 하되, 퇴거 30일 전에 한국 측에 통고하여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는 안은 어떻겠는가?
이 대표 : 전반 본 위원회에서 누차 논의하였으나 그 결정 자체를 양측이 합의하여 한다면 재고해야 하겠으나, 지금 이께가미 씨가 말한 안은 한국 측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니이야 : 한국 현행법령에는 국교에 관한 죄가 있는지?
이 대표 : 현행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께가미 : 요는 인정이 문제다. 공동위원회 같은 것도 생각은 할 수 있으나 거기에도 난점은 있다.
이 대표 : 우리 생각도 그렇다. 기준을 최초부터 확실히 정하여 두자는 것이다. 외교상 중대한 이익이 손상되었다면 퇴거를 해야 하되 그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다.
야기 : 서로 그 사정은 아나, 문자로 표현이 곤란한 것이 문제다. 한번 외무성 조약국에서 잘 안을 생각하여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기 바란다. 여하간 여타 3개의 퇴거사유와 결부해서 상호 조정하여 보자. 우리로서는 실무자와 협의한 결과 “7년 이상”에 대하여는 그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대표 :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7년을 초과하고”를 받아준다면 일측은 마약범에 대하여 영리는 3년 이상, 내란, 외환과 특수한 소요죄는 2년 이상으로 받을 용의가 있는가? 물론 집행유예 언도자와 부화수행자는 제외하기로 이미 합의되어 있다.
나까무라 : 내란, 외환죄 등에 형기를 두는 것은 어렵다.
니이야 : 그러면 내가 타협안을 내보겠다. “7년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우리 입장이 강경하니, 일본안대로 하고, 또 내란, 외환죄에 형기를 부치는 것은 대의명분이 안 서니, 이것도 일본안대로 하되, 소요죄를 빼고, 마약에 대하여는 영리로 3년 이상을 받도록 하여 한국 측에 양보하면 어떻겠는가?
이 대표 : 그런 정도라면 우리도 어느 정도 고려할 여지가 있으니, 본부에 청훈하여 다음 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다시 론의하기로 하자.
나까무라 : 마약범에 대하여 협정을 기준하여 이후로 할 때는 그 행위 시로 보겠느냐? 판결 시로 기준하여 보겠는가?
이 대표 : 그것은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니니 다음에 이야기하자.
야기 :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며, 협정문에 넣을 때까지 론의하면 될 것이다.
방 대표 : 퇴거강제사유에 대하여는 외교상 중대 이익을 제외한 외에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음 회의 시까지 내부 조정을 하여 오늘 나온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자. 그리고 처우에 관한 안은 준비가 되었는지?
이께가미 : 아직 안 되었다. 범위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경제활동이나 금융문제를 포함하는 것 등이 문제다.
이 대표 : 여태까지 다 이야기한 것을 포함하면 된다.
니이야 : 각 성 실무자와의 의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께가미 : 너무 상세히 규정하면, 조약과 법률이 저촉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조약의 효력이 우선하니, 현행법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대표 : 처우에 대한 대략적인 원칙이 정하여지면 되는 것이다. 여태까지 이야기는 됐으되 안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니 일차 서로 안을 교환하여 논의하자는 것이다.
야기 : 부속문서 정도로 표시되어도 괜찮을 것이다. 이 정도로 오늘 회의는 끝마치자.
쓰루다 : 신문발표는 어떻게 하는지?
이 대표 : 퇴거강제사유 전반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하자.
야기 : 다음 회의는 2월 2일(화) 10 : 30에 하자.
방 대표 : 좋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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