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7차 회의 회의록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7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 1965. 1. 27. 14 : 30~16 : 0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 일 고문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 측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가와지마 입관국 총무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하마모도 법규과 사무관
쓰르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전반 회의에서 퇴거강제사유에 대하여 한국 측이 제안한 데 대하여 그간 우리 측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측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소요죄에 관하여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제한적인 형용사를 붙인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하고, 더욱 최근에 이를 적용한 일이 드물다. 마약범에 대하여도 “영리의 목적”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한국측안대로 3년 이상으로 하는 데 찬성하며, 상습범의 3회 이상이란 회수 계산에 관하여는 종래 우리 주장대로 협정 발효 이전부터 기산해야 된다는 것이다.
나까무라 : 소요죄로서 적용될 형량은 상당한 사건이여야 한다. 실제 적용될 사례는 희소하다.
이께가미 : 재일한인에게 실제 적용된 일로서는 민단계와 조총계가 심하게 충돌한 경우에 적용한 일이 2건인가 있을 뿐이다.
이 대표 : 최초에 소요죄가 퇴거강제사유로서 토의되었을 때는 파방법 제4조 2항의 소요죄를 의미하였었는데, 그 후에 제출된 일측안을 보면 일반형법상의 소요죄를 말하게 되어 파방법 제4조 2항의 소요죄뿐 아니라 해산불응죄 등도 포함되어 너무나 광의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소요죄를 퇴거강제사유로서 인정한다면 파방법에서 말하는 소요죄 중 지난 회의 때 한국 측이 제시한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만약에 일측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한다면 소요죄를 퇴거강제사유에서 빼버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나까무라 : 특정한 지역의 정일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이외에는 소요죄를 적용한 사례는 없다.
이 대표 : 처음에 회담에서 퇴거강제사유가 논의될 때에는 파방법 4조 2항의 소요죄가 토의의 대상이 되었는데, 일측의 협정안에 표시된 소요죄는 일반형법상의 소요죄이며, 만약에 이를 수정하여 규정하지 않는다면, “해산불응죄”까지 포함하게 되어, 예컨데 집회나 시위를 하였을 때, 경찰이 해산명령을 3회 내여도 해산을 안 할 때에도 퇴거강제를 당하게 되어, 한국 측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나까무라 : 소요죄에 “집회 불해산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단, 그 표현에 있어 소요죄를 제한하는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추후 더욱 검토해보고자 한다.
니이야 : 소요죄의 경우 판결에 목적이 표시 안 될 것이니, 한국 측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이 대표 : 우리로서는 과반 회의에서 최종선을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일측 의견이 소요죄에 관한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우리는 본국 정부나 민단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없다. 소요죄에 관하여는 한국 측이 제안한 정의를 규정하기로 하되, 그 표현을 상호 검토하기로 하자. 그리고 판결 이유 중에는 소요죄의 목적이 표시될 것이나, 만약에 안 된다면, 재일한인이 범한 소요죄가 일본 헌법이나, 일본정부를 타도할 목적을 가진 소요죄냐 아니냐를 판정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면 될 것이다.
니이야 : 일본측안에 표시된 소요죄는 아닌 게 아니라 광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일측은 형법 107조의 소요죄를 제외하고, 형법 106조 3항의 부화수행자에 대한 조항도 제외된 소요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소요죄냐 아니냐의 판정을 위하여 공동위원회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대표 : 일본측안대로 한다면, 형법 제107조는 물론이고, 형법 106조에 관하여는 부화수행자 이외에는 일본 측서는 적용한다고 보는데, 일본 헌법이나 일본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소요죄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소요죄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께가미 : 우리가 과반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그리 기우(杞憂)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파방법 4조 2항과 형법 106조 정도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대표 : 그러나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 일본 헌법이나 그 헌법하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소요죄, 즉 내란, 외환죄에 준하는 소요죄로 보아 가자. 과반 본국에 갔을 때 우리 장관도 “정치적 목적을 가진 소요죄”라고 하는 것도 반대하였었다.
방 대표 : 그 표현을 잘 고려하여 일차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이 대표 : 거듭 말하게 되거니와, 최초에(4, 5년 전에) 퇴거강제사유를 논의할 때에는 소요죄가 없던 것이, 일측이 파괴활동방지법 제4조 2항을 퇴거강제사유로 제안하게 되어 소요죄가 들어온 것인데, 이에 대하여 상호 검토하여, 파방법 4조 2항의 13개 중에 12개를 일측이 철회하고 하나만 남겼던 일이 있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파방법 제4조 2항의 소요죄나, 일본 헌법 또는 일본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소요죄만을 한정하여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것이 한국 측 의견이다.
이께가미 : 우리는 소요죄의 적용이 이 이상 없을 것으로 알며 넣은 것이다.
이 대표 : 국가를 파괴활동하는 소요죄는 규정해야겠지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면 아예 빼버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나까무라 : 나의 사견이지만 이렇게 표시하면 어떻겠는가? “일본정부의 정치상 주의 또는 시책에 반대 운운”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이 대표 : 시책반대 운운하지만, 만약 사회당이 집권하였을 때 재일한인이 그 시책에 반대하는 소요죄를 범하였다하여 퇴거강제한다면 곤란하다. 시책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넓어서 걱정인 것이다. 혹은 합법적으로 공산당이 집권했을 때 그 시책에 반대하는 소요죄를 범하였다하여 퇴거강제당할 수는 없다.
이께가미 : 시책에 단순히 반대하는 게 아니고 폭력을 가지고 파괴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적용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대표 : 실제 적용될 일이 없는 것을 조약이나 협정에 규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는가? 막연한 정의는 필요하지 않다.
나까무라 : 우리도 더욱 검토해보겠다.
방 대표 : 금주 금요일까지 대답해줄 수 있겠는가?
이께가미 : 좀 힘들지 않을까 한다.
이 대표 : 다음으로 그러면 일측이 말한 마약범에 대한 우리 의견을 말하겠다. 우리 안은 영리를 목적한 것은 3년 이상, 비영리적인 것은 협정 이후 3회 이상 범법했을 때로 되었었는데 협정 이전의 것을 포함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즉 발효하자마자 강제퇴거되어야 하는 것이니, 국교수립으로 서로 잘하자는 것이 의의가 없지 않는가?
나까무라 : 우리 안은 마약 3범의 계산에 대하여 최종의 3회는 협정 발효 이후의 것을 말하게 된다.
이 대표 : 일측안을 잘 보면 협정 발효 이후에 범하지 않아도 이전 것만 가지고 3회 범법으로 볼 수도 있다. 마약범에 대하여는 종래 아측의 태도가 강경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후에 이를 받아드리되, 협정 발효 후의 것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협정 이전의 죄는 청산시켜 주자는 것이 당초의 의도였다. 협정 발효 후 3회 이상 범법한 자는 상습범으로서 처벌, 추방하는 것은 우리도 찬성이나, 협정을 계기로 우호적 견지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닌가?
권 고문 : 우리 민단의 의견도 협정 발효를 계기로 입관령 위반 등 모든 사범에 대하여 대국적으로 은사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다.
나까무라 : 마약 상습범을 종전 후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범한 자로 한다고 표현하면 어떨까?
이 대표 : 마약범에 대하여는 우리는 설득에 곤란한 입장이다. 작년 본인이 지방 출장 시에도 이를 설득하기에 애를 썼는데, 협정 이전의 형을 가산한다면 더 이상 검토할 의욕이 없다. 협정 이전의 형을 가산하지 않는다하여 마약의 취체가 안 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방 대표 : 협정 이전을 포함하게 되면 악선전을 면치 못한다.
이께가미 : 앞으로 마약에 대하여는 한국이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의할 때가 오리라 본다. 그처럼 서로가 절실한 문제다.
이 대표 : 우리는 중국인의 마약범에 대하여도 은혜적으로 취급하여 퇴거강제를 유보하고 있다.
권 고문 : 실제 아편범으로는 중국인이 많지 한국인은 적은 것이 통계적으로도 확실하다.
니이야 : 마약상습범의 기산에 대하여 협정 발효 이후부터 계산한다는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하여 협정 발효 후 2회 정도로 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겠는가?
방 대표 : 지난 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이 우리의 최종안으로서 협정 이후 3회 이상도 더 이상 고려할 여지가 없다.
이 대표 : 마약범에 대하여는 최초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5-6년 이상이었는데, 그 후 마약범은 악성인 것에 감하여 우리가 양보함에 이르른 것이다.
이께가미 : 마약범은 보통 3년 이상, 입관령 사범은 1년 이상인데, 우리가 너무 양보한 것이다.
야기 : 우리도 일단 내부적으로 이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더 조정하기가 곤란하다.
이 대표 : 일본이 현재의 선에서 양보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그렇다면 다음 29일 회의는 고만두자.
나까무라 : 요다음 회의에서는 퇴거강제사유 중, 소요죄, 마약범을 제외한 사유를 이야기하면 어떻겠는가?
이 대표 : 소요죄와 마약범에 관한 합의부터 하고서 다음을 토의하자.
방 대표 : 과반 회의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미해결된 문제에 대하여는 수석대표 간 회의에서 론의하기로 했으니 금차 금요일 론의하고, 안 되면 다음 화요일 론의하며, 그래도 미해결이면 다음 수석대표 간 회의에 넘기도록 하자.
야기 : 본 위원회의 토의는 가능한 한 본 회의에서 해결하자. 그리 고차의 정치적 절충에 넘길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본인이 대신(大臣)한테 지시받기도 한국 측이 작년 4월에 제출한 안이 일본이 동년 3월에 제출한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당초 상호 합의한 선과 대차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미 내부 절충이 되어있는 것을 또 조정하여 금주 금요일까지 될 것 같지 않다.
이 대표 : 작년 4월의 우리 안은 자손의 퇴거강제사유를 협정영주권자의 것에 준한다는 것과, 소요죄를 제외했든 점을 빼고는, 그때까지 우리가 주장해온 선에서 제안한 것이며, 일측안이 양측의 합의 선에서 나왔다는 것은 오해이다.
방 대표 : 일측안이 양측의 합의 선에서 낸 것이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취지라면, 우리로서는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일측이 탄력적으로 고려해보기 바란다.
이 대표 : 일본이 작년 3월안이 최종안이라면 더 이상 론의하기 곤란하다.
니이야 : 마약범의 상습성 계산에 대하여 이전이냐, 이후이냐로 수립되었는데, 여태까지 이야기가 3회 이상 기산을 하자는 데는 동일의견이었다 한다면 회수를 조절하여 해결방안을 삼을 수 있지 않는가?
이 대표 : 3회 이상을 이하로 제한함은 곤란하다. 재고를 하려면 일본이 양보해야 할 것이다. 상호간에 납득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퇴거를 당하는 사람을 걸머지고 있으니 우리 측이 더욱 괴로운 것이다.
이께가미 : 우리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자(마약상습범)를 일본에 영주토록 보증한다는 나쁜 인상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니이야 : 그러면 하나의 타개책으로 협정 발효 이전의 형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5회 이상 또는 협정 발효 후의 형을 대상으로 하는 때는 3회 이상으로 함이 어떻겠는가?
이께가미 : 5범은 모르되, 현재 4범은 있다.
권 고문 : 우리 사견이나,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협정 발효 이후 3회 이상으로 하되, 협정 발효 전의 3회 이상의 상습범에 대하여는 협정 발효 후 2회 정도로 하면 어떻겠는가?
야기 : 우리도 그것이 합리적이라 보는데 니이야 국장의 제안과 권 고문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도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 대표 :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 그럼 29일 회의는 어떻게 하겠는가?
니이야 : 일단 개최할 것으로 정해놓고, 마약범에 대한 내부조정이 되고 상호 준비가 되면 예정대로 개최하고 준비 미비이면 다음 화요일(2월 2일)에 개최하자.
방 대표 : 좋다. 다음은 29일 14 : 30, 그 다음은 2월 2일(화) 10 : 30으로 일단 정하도록 하자.
쓰르다 : 신문발표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대표 : 퇴거강제사유 중 소요죄, 마약범에 대하여 토의했다고 하자.
야기 : 좋다. 끝.
1. 일 시 : 1965. 1. 27. 14 : 30~16 : 0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 일 고문
권태웅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 측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가와지마 입관국 총무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하마모도 법규과 사무관
쓰르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전반 회의에서 퇴거강제사유에 대하여 한국 측이 제안한 데 대하여 그간 우리 측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측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소요죄에 관하여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제한적인 형용사를 붙인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하고, 더욱 최근에 이를 적용한 일이 드물다. 마약범에 대하여도 “영리의 목적”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한국측안대로 3년 이상으로 하는 데 찬성하며, 상습범의 3회 이상이란 회수 계산에 관하여는 종래 우리 주장대로 협정 발효 이전부터 기산해야 된다는 것이다.
나까무라 : 소요죄로서 적용될 형량은 상당한 사건이여야 한다. 실제 적용될 사례는 희소하다.
이께가미 : 재일한인에게 실제 적용된 일로서는 민단계와 조총계가 심하게 충돌한 경우에 적용한 일이 2건인가 있을 뿐이다.
이 대표 : 최초에 소요죄가 퇴거강제사유로서 토의되었을 때는 파방법 제4조 2항의 소요죄를 의미하였었는데, 그 후에 제출된 일측안을 보면 일반형법상의 소요죄를 말하게 되어 파방법 제4조 2항의 소요죄뿐 아니라 해산불응죄 등도 포함되어 너무나 광의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소요죄를 퇴거강제사유로서 인정한다면 파방법에서 말하는 소요죄 중 지난 회의 때 한국 측이 제시한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만약에 일측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한다면 소요죄를 퇴거강제사유에서 빼버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나까무라 : 특정한 지역의 정일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이외에는 소요죄를 적용한 사례는 없다.
이 대표 : 처음에 회담에서 퇴거강제사유가 논의될 때에는 파방법 4조 2항의 소요죄가 토의의 대상이 되었는데, 일측의 협정안에 표시된 소요죄는 일반형법상의 소요죄이며, 만약에 이를 수정하여 규정하지 않는다면, “해산불응죄”까지 포함하게 되어, 예컨데 집회나 시위를 하였을 때, 경찰이 해산명령을 3회 내여도 해산을 안 할 때에도 퇴거강제를 당하게 되어, 한국 측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나까무라 : 소요죄에 “집회 불해산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단, 그 표현에 있어 소요죄를 제한하는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추후 더욱 검토해보고자 한다.
니이야 : 소요죄의 경우 판결에 목적이 표시 안 될 것이니, 한국 측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이 대표 : 우리로서는 과반 회의에서 최종선을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일측 의견이 소요죄에 관한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우리는 본국 정부나 민단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없다. 소요죄에 관하여는 한국 측이 제안한 정의를 규정하기로 하되, 그 표현을 상호 검토하기로 하자. 그리고 판결 이유 중에는 소요죄의 목적이 표시될 것이나, 만약에 안 된다면, 재일한인이 범한 소요죄가 일본 헌법이나, 일본정부를 타도할 목적을 가진 소요죄냐 아니냐를 판정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면 될 것이다.
니이야 : 일본측안에 표시된 소요죄는 아닌 게 아니라 광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일측은 형법 107조의 소요죄를 제외하고, 형법 106조 3항의 부화수행자에 대한 조항도 제외된 소요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소요죄냐 아니냐의 판정을 위하여 공동위원회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대표 : 일본측안대로 한다면, 형법 제107조는 물론이고, 형법 106조에 관하여는 부화수행자 이외에는 일본 측서는 적용한다고 보는데, 일본 헌법이나 일본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소요죄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소요죄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께가미 : 우리가 과반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그리 기우(杞憂)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파방법 4조 2항과 형법 106조 정도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대표 : 그러나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 일본 헌법이나 그 헌법하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소요죄, 즉 내란, 외환죄에 준하는 소요죄로 보아 가자. 과반 본국에 갔을 때 우리 장관도 “정치적 목적을 가진 소요죄”라고 하는 것도 반대하였었다.
방 대표 : 그 표현을 잘 고려하여 일차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이 대표 : 거듭 말하게 되거니와, 최초에(4, 5년 전에) 퇴거강제사유를 논의할 때에는 소요죄가 없던 것이, 일측이 파괴활동방지법 제4조 2항을 퇴거강제사유로 제안하게 되어 소요죄가 들어온 것인데, 이에 대하여 상호 검토하여, 파방법 4조 2항의 13개 중에 12개를 일측이 철회하고 하나만 남겼던 일이 있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파방법 제4조 2항의 소요죄나, 일본 헌법 또는 일본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소요죄만을 한정하여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것이 한국 측 의견이다.
이께가미 : 우리는 소요죄의 적용이 이 이상 없을 것으로 알며 넣은 것이다.
이 대표 : 국가를 파괴활동하는 소요죄는 규정해야겠지만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면 아예 빼버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나까무라 : 나의 사견이지만 이렇게 표시하면 어떻겠는가? “일본정부의 정치상 주의 또는 시책에 반대 운운”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이 대표 : 시책반대 운운하지만, 만약 사회당이 집권하였을 때 재일한인이 그 시책에 반대하는 소요죄를 범하였다하여 퇴거강제한다면 곤란하다. 시책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넓어서 걱정인 것이다. 혹은 합법적으로 공산당이 집권했을 때 그 시책에 반대하는 소요죄를 범하였다하여 퇴거강제당할 수는 없다.
이께가미 : 시책에 단순히 반대하는 게 아니고 폭력을 가지고 파괴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적용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대표 : 실제 적용될 일이 없는 것을 조약이나 협정에 규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는가? 막연한 정의는 필요하지 않다.
나까무라 : 우리도 더욱 검토해보겠다.
방 대표 : 금주 금요일까지 대답해줄 수 있겠는가?
이께가미 : 좀 힘들지 않을까 한다.
이 대표 : 다음으로 그러면 일측이 말한 마약범에 대한 우리 의견을 말하겠다. 우리 안은 영리를 목적한 것은 3년 이상, 비영리적인 것은 협정 이후 3회 이상 범법했을 때로 되었었는데 협정 이전의 것을 포함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즉 발효하자마자 강제퇴거되어야 하는 것이니, 국교수립으로 서로 잘하자는 것이 의의가 없지 않는가?
나까무라 : 우리 안은 마약 3범의 계산에 대하여 최종의 3회는 협정 발효 이후의 것을 말하게 된다.
이 대표 : 일측안을 잘 보면 협정 발효 이후에 범하지 않아도 이전 것만 가지고 3회 범법으로 볼 수도 있다. 마약범에 대하여는 종래 아측의 태도가 강경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후에 이를 받아드리되, 협정 발효 후의 것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협정 이전의 죄는 청산시켜 주자는 것이 당초의 의도였다. 협정 발효 후 3회 이상 범법한 자는 상습범으로서 처벌, 추방하는 것은 우리도 찬성이나, 협정을 계기로 우호적 견지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닌가?
권 고문 : 우리 민단의 의견도 협정 발효를 계기로 입관령 위반 등 모든 사범에 대하여 대국적으로 은사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다.
나까무라 : 마약 상습범을 종전 후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범한 자로 한다고 표현하면 어떨까?
이 대표 : 마약범에 대하여는 우리는 설득에 곤란한 입장이다. 작년 본인이 지방 출장 시에도 이를 설득하기에 애를 썼는데, 협정 이전의 형을 가산한다면 더 이상 검토할 의욕이 없다. 협정 이전의 형을 가산하지 않는다하여 마약의 취체가 안 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방 대표 : 협정 이전을 포함하게 되면 악선전을 면치 못한다.
이께가미 : 앞으로 마약에 대하여는 한국이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의할 때가 오리라 본다. 그처럼 서로가 절실한 문제다.
이 대표 : 우리는 중국인의 마약범에 대하여도 은혜적으로 취급하여 퇴거강제를 유보하고 있다.
권 고문 : 실제 아편범으로는 중국인이 많지 한국인은 적은 것이 통계적으로도 확실하다.
니이야 : 마약상습범의 기산에 대하여 협정 발효 이후부터 계산한다는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하여 협정 발효 후 2회 정도로 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겠는가?
방 대표 : 지난 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이 우리의 최종안으로서 협정 이후 3회 이상도 더 이상 고려할 여지가 없다.
이 대표 : 마약범에 대하여는 최초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5-6년 이상이었는데, 그 후 마약범은 악성인 것에 감하여 우리가 양보함에 이르른 것이다.
이께가미 : 마약범은 보통 3년 이상, 입관령 사범은 1년 이상인데, 우리가 너무 양보한 것이다.
야기 : 우리도 일단 내부적으로 이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더 조정하기가 곤란하다.
이 대표 : 일본이 현재의 선에서 양보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그렇다면 다음 29일 회의는 고만두자.
나까무라 : 요다음 회의에서는 퇴거강제사유 중, 소요죄, 마약범을 제외한 사유를 이야기하면 어떻겠는가?
이 대표 : 소요죄와 마약범에 관한 합의부터 하고서 다음을 토의하자.
방 대표 : 과반 회의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미해결된 문제에 대하여는 수석대표 간 회의에서 론의하기로 했으니 금차 금요일 론의하고, 안 되면 다음 화요일 론의하며, 그래도 미해결이면 다음 수석대표 간 회의에 넘기도록 하자.
야기 : 본 위원회의 토의는 가능한 한 본 회의에서 해결하자. 그리 고차의 정치적 절충에 넘길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본인이 대신(大臣)한테 지시받기도 한국 측이 작년 4월에 제출한 안이 일본이 동년 3월에 제출한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당초 상호 합의한 선과 대차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미 내부 절충이 되어있는 것을 또 조정하여 금주 금요일까지 될 것 같지 않다.
이 대표 : 작년 4월의 우리 안은 자손의 퇴거강제사유를 협정영주권자의 것에 준한다는 것과, 소요죄를 제외했든 점을 빼고는, 그때까지 우리가 주장해온 선에서 제안한 것이며, 일측안이 양측의 합의 선에서 나왔다는 것은 오해이다.
방 대표 : 일측안이 양측의 합의 선에서 낸 것이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취지라면, 우리로서는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일측이 탄력적으로 고려해보기 바란다.
이 대표 : 일본이 작년 3월안이 최종안이라면 더 이상 론의하기 곤란하다.
니이야 : 마약범의 상습성 계산에 대하여 이전이냐, 이후이냐로 수립되었는데, 여태까지 이야기가 3회 이상 기산을 하자는 데는 동일의견이었다 한다면 회수를 조절하여 해결방안을 삼을 수 있지 않는가?
이 대표 : 3회 이상을 이하로 제한함은 곤란하다. 재고를 하려면 일본이 양보해야 할 것이다. 상호간에 납득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퇴거를 당하는 사람을 걸머지고 있으니 우리 측이 더욱 괴로운 것이다.
이께가미 : 우리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자(마약상습범)를 일본에 영주토록 보증한다는 나쁜 인상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니이야 : 그러면 하나의 타개책으로 협정 발효 이전의 형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5회 이상 또는 협정 발효 후의 형을 대상으로 하는 때는 3회 이상으로 함이 어떻겠는가?
이께가미 : 5범은 모르되, 현재 4범은 있다.
권 고문 : 우리 사견이나,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협정 발효 이후 3회 이상으로 하되, 협정 발효 전의 3회 이상의 상습범에 대하여는 협정 발효 후 2회 정도로 하면 어떻겠는가?
야기 : 우리도 그것이 합리적이라 보는데 니이야 국장의 제안과 권 고문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도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 대표 :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 그럼 29일 회의는 어떻게 하겠는가?
니이야 : 일단 개최할 것으로 정해놓고, 마약범에 대한 내부조정이 되고 상호 준비가 되면 예정대로 개최하고 준비 미비이면 다음 화요일(2월 2일)에 개최하자.
방 대표 : 좋다. 다음은 29일 14 : 30, 그 다음은 2월 2일(화) 10 : 30으로 일단 정하도록 하자.
쓰르다 : 신문발표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대표 : 퇴거강제사유 중 소요죄, 마약범에 대하여 토의했다고 하자.
야기 : 좋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