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측 제안(64. 3. 6.) | 한국 측 대안(64.4.22) |
| 일본국에 재류하는 특정의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안 |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안 |
| 전문 | 전문 |
|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 일본국에 재류하는 특정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본국에 재류하는 기타의 외국인과 다른 법률상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 이전부터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그의 직계비속이 일본국에 거주하게 된 역사적 배경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법적지위와 처우를 부여하여 일본국에서의 안주를 보장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
| | 제1조 |
| | 본 협정에서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제1조 | 제2조 |
| 다음에 열거하는 자로서 제2조의 영주 허가를 얻은 자는 일본국에 영주할 수 있다. | 다음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은 본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본국에 영주할 수 있다. |
| (1)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일본국에 재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 (1)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 이전부터 일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
| (2) (1)에 규정된 자의 직계비속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45년 9월 3일 이후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그 후 계속하여 일본국에 재류하는 자. | (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태평양전쟁의 전투가 종결된 날의 익일부터 본 협정에 의한 영주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에 출생하여 일본국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
| 제2조 | 제3조 |
| (1) 제1조에 규정된 자로서 일본국에 영주하고저 하는 자는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동 정부가 정하는 수속에 따라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주 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1)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본국에 영주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일본국 정부에 영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2) 제1조 (2)에 규정된 자로서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4년 11개월을 경과하는 날 이후에 출생하는 자에 대하여는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주 허가의 신청기간을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2)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 정부에 영주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여하한 수수료도 징수되지 아니한다. |
| | (3)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경과하는 날 이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본조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주신청서의 제출기간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
| 제3조 | 제4조 |
|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 허가를 받은 자는 그자가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 다음에 규정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 1) 본 협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
| (1) 내란에 관한 죄, 외환에 관한 죄 또는 소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 및 소요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해진 자를 제외함) | (1)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의 형을 받은 자.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와 내란에 부화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
| (2)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마약류 취체에 관한 일본국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자.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함) 및 마약류 취체에 관한 일본국 법령에 위반하여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처해진 형을 포함하여 3회 이상 형에 처해진 자. | (2)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 취체에 관한 일본국 법령을 위반하여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의 형을 받은 자 또는 마약류 취체에 관한 일본국 법령을 위반하여 2회 이상 형에 처해진 자로서 다시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의 형을 받은 자.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
| (3) 1. 및 2.에 규정된 자를 제외하고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자. | (3) 흉악한 범죄로 인하여 10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의 형을 받은 자. |
| (4)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행한 자. | (4) 금고에 관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의 형을 받은 자. 단,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
| | 2) 미성년 시의 행위에 의하여 본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된 경우에는 일본국으로 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
| 제4조 | 제5조 |
| (1)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 허가가 부여된 자의 자(子)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수속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재류할 수 있으며, 또한 제3조 열거된 어떤 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 (1) 본 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에 영주하는 자의 직계비속은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할 수 있다. |
| (2) (1)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 재류하는 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주 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그자는, 소행이 선량하고 또한 일본국 헌법 또는 그 밑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기도하거나 주장하고 또는 이를 기도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기타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일이 없는 한, 영주는 허가되며, 또한 빈곤 또는 질병을 사유로 하여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 (2) 본조 제1항의 자가 성년에 달한 후 1년 이내에 일본국에서의 영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엔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 한, 그자의 영주는 허가된다. |
| | (3) 본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가 허가된 자의 퇴거강제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