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 1965. 1. 21. 10 : 30~11 : 30
2. 장 소 : 외무성 회의실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 일 고문
권태웅 전문위원
강상황 보좌
안세훈 〃
일본 측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가와지마 입관국 총무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쓰르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오늘은 금후의 회담 진행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우리 측은 민사국장도 새로 임명되고 좀 더 내부적으로 연구해야겠다. 전번 한국에 출장 갔던 일은 어떠했는지?
방 대표 :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대통령, 국무총리 각하와 관계 각료의 참석하에 여러 번 회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여당 지도자뿐만 아니라, 야당 지도자와도 만나 이야기하여 대체로 양해하는 선까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어제의 수석대표 간 회의에서도 법적지위와 기본관계 위원회는 2월 중으로 타결되도록 이야기되었다 한다. 본 위원회는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운영되어 왔으니 서로 성의를 보여 크게 성과 있게 되기를 바란다. 본 위원회에서 가급적 진전을 시도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의견 조정은 수석대표 간 회의에 넘겨 조정되도록 될 것이라 본다. 또한 그간 “다까스기” 수석대표 발언으로 어수선했으나, 어제 “다까스기” 씨가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으므로 우리가 본국에 보고했으니 앞으로 잘되지 않을까 한다.
야기 : 동 발언이 더욱 공산계 신문에 보도되어 악용됐으니 곤란했다. 그런 발언을 할 사람이라면 수석대표로서의 임명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방 대표 : 본인은 그런 취지로서 말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기자회견 내용이 “아까하다”(赤旗)에 보도된 것이 우리나라 동아일보에 게재됨에 이르러 말썽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회담에 악용되는 것을 볼 때에도 우리는 서로 성의로 대처하여 여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어제 “다까스기” 씨의 해명 이후 동경 주재 한국 특파원들도 기사를 보냈으니 잘 되리라 믿는다.
야기 : 지난번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되든, 안 되든 연내에는 회담을 타결해야겠다고 말한 것 같은데…….
방 대표 : 그것은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그렇게 언급되어 있다.
그러면 구체적 이야기로 앞으로 회의의 진행방법은 종래와 동일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야기 : 우리 쪽 사정이 있어서……, 국회관계가 어찌될지?
니이야 : 통상국회에서의 법안심의 및 예산편성 관계로 2월 하순과 3월 하순이 바뻐지게 될 것 같다.
방 대표 : 어제 수석대표 간 회합에서 시이나 외상 방한 시까지를 우선 목표로 하여 매주 2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도록 이야기되었다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방한 시기를 2월 10일경 전후로 보아, 그 이전에 있어서 퇴거강제문제, 영주권의 범위를 이야기하되, 1월 하순쯤 처우에 관한 안을 교환하여 이를 토대로 이야기해보고, 최종단계에는 전반적으로 Review하였으면 하는데, 일본 측으로서는 처우에 관한 안이 준비되고 있는지?
이께가미 : 아직 안 되어 있다. 2월 중순경이 되야 하겠다.
방 대표 : 2월 10일경 상호 안을 교환하여 이야기하도록 하자.
야기 : 좋다. 그러면 퇴거강제에 대하여는 전문가 회합에서 검토하겠는가?
이 대표 : 퇴거강제 전반에 관하여 쌍방의 주장에 큰 차이가 있었을 때에는 퇴거강제분과위원회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퇴거강제문제가 많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제6차 회담 때에, 나는 퇴거강제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 하여, 지금까지 퇴거강제사유도 본 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왔었다.
방 대표 : 그러면 인원만 좀 줄여서 개최하도록 하자.
이 대표 : 그러면 오늘 퇴거강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 의견을 말하겠다. 퇴거강제사유로서 본 위원회에서 토의되고 있는 4개의 사항 중에서, 첫째, 일본 측은 내란죄, 외환죄와 소요죄를 퇴거강제사유로 들었었는데 과거에 소요죄에 대하여 상호 논의를 한 결과, 한국 측은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제4조 2항에 규정된 소요죄만은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나, 그 후에 다시 소요죄를 퇴거강제사유로서 인정할 수 없다 하였다. 이번에 우리 측은 이를 잘 고려한 결과, 소요죄를 다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일본측안의 소요죄는 일반 형법상의 소요죄를 의미하게 되어 파괴활동방지법상의 소요죄뿐만 아니라 “해산 불응죄”까지도 포함하게 되여 부당하다.
이와 같은 광의의 소요죄는 본 회의석상에서 토의된 바 없고, 또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바도 없었다. 이렇게 광의의 소요죄를 우리가 수락한다면 재일교포의 단체적 활동은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 그러니, 이를 “일본국 헌법 또는 그 밑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요죄”로 명시하면 어떻겠는가?
야기 : 어느 나라든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동에 대하여는 서로 꺼리지 않고 있느냐? 현재 “소요죄”는 구체적으로 그 형량이 어떠했는지?
이께가미 : “소요죄”는 그리 많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 측으로서는 민단계와 조총련계가 충돌했을 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나 우려하나,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 안보소동 때와 “헤거티” 사건 때에도, 이를 소요죄로 기소 안 했던 정도이다.
이 대표 : 조총련계가 민단계 사무소를 습격하였을 때, 소요죄로 기소된 일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요죄를 퇴거강제사유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양측이 과거의 회의에서 퇴거강제문제를 논의한 때에는 일본 헌법이나 이에 따라 성립한 일본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소요죄로 우리는 알고 있다.
이께가미 : 1950년 당시에는 소요죄를 적용한 자는 한국인 관계로 시모노세끼, 고오베 등지에서 미군 헌병이 마구 잡아드렸을 때도 200명 정도였으며, 52년 이후에는 이 정도로는 적용되지 않았다. 더욱 근래는 없다.
이 대표 : 우리는 과거 훈령에 따라서 소요죄를 삭제함에 이른 것인데, 당시 오가와 국장이 상당히 이에 대해 분개하는 태도였다. 회담진행상 상호 신뢰를 가져오기 위해서도 우리는 소요죄를 받아들이기로 하겠으나, 일본측안이 소요죄를 내란죄, 외환죄와 함께 규정하여, 내란죄와 외환죄에 준하는 소요죄라는 취지가 엿보이는데, 일본 측이 이 취지에 따라, 소요죄를 “일본국 헌법 또는 이에 따라 성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소요죄”로 한정한다든지, 단서를 붙이든가 해서 한정한다면 우리는 소요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야기 : 소요죄에 관해서만 길게 정의를 붙일 수도 없으니, 부속문에 이를 규정하든가 하여, 기술적으로 조절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소요죄에 대하여는 법무성 형사국장과 의논해야 할 것이다.
니이야 : “불해산죄” 같은 것은 조총련에 해당될 경우도 있고, 반대로 민단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소요죄를 적용하게 된다 해도 그 내용이 협의의 것이라면 괜찮을 것이다.
이 대표 : 민단과 조총련이 충돌했을 때의 소요죄를 퇴거강제사유로 할 수는 없다. 소요죄의 목적이 일본정부를 타도할 목적의 것이라면 우리도 수락할 수 있고, 협정 본문이나 부속문서 어디에 규정되어도 좋다. 내란죄, 외환죄에 관련한 앞에 말한 중대한 소요죄라면 형기에 관한 차이점을 제외하고, 우리도 수락할 용의가 있다.
니이야 : 그러면 내부적으로 우리도 형사국장과 이 문제를 협의하여 다음 회의 때 이야기하겠다.
이 대표 : 다음으로 아편범에 대하여, 일본측안은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마약류 취체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퇴거강제시킨다고 하였고, 또 상습범이란 말이 없어진 대신 “협정 발효 이전의 형을 포함하여 3회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로서는 협정 발효 이전의 전과는 불문에 부치기로 하고, 앞으로 서로가 잘해가자는 의미에서 협정 이전의 행위는 제외하고, 발효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3회 이상의 형을 받은 자라면 수락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협정 발효 이전의 형까지 포함한다면, 민단도 설득하기 어렵고, 이로 해서 회담 타결을 방해하는 분자들에게 악선전의 구실만 주게 된다. 또 우리가 일본의 현행법령을 자세히 조사해보니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마약범에 대한 형이 최저 3년도 있고, 1년 이상도 있다. 그러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편범에 있어서는 3회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하고, 기타의 자는 3회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하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면, 우리는 이를 수락할 용의가 있다.
이께가미 : 작년에 형법 개정 시에 상습범이란 어구가 삭제됐고, 아편범은 대개 1년 이상이며, 무기가 포함되었다.
이 대표 : 재작년 4-7월에는 2년 또는 3년 이상으로 이야기해 오다가 일본 측이 형법을 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마약범에 대한 형의 최저형을 인상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측은 3년 이상으로 작정함에 이르렀다.
이께가미 : 한국인으로서 기소되어 판결된 마약범을 보면 1962년 마약을 수입한 범죄일 때 4년이었고, 기타는 대개 1, 2년이었다. 마약취체법을 1963년 2월에 개정했는데, 마약 수입범의 형이 제일 무겁고, 기타는 대개 1년 이상이다.
이 대표 : 아편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증되는 것이 국제적인 입법 예인 것이며, 우리도 이런 악질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함에 협력하고 싶으나, 영리 목적의 마약범에 대하여 현행법의 최저형이 1년 또는 3년 이상이니 일측안의 2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수정하기 바란다.
이께가미 : 우리 의도는 3회 이상의 형을 받은 상습적 범법자가 나타날 때 강제퇴거할 수 있게 협정 발효 이전의 형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 : 그런 상습범은 발효 이후에도 나타나니 염려할 것 없다. 그리고 우리 안의 마약범에 관한 규정은 그 행위가 협정 발효 이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측이 양보하면 우리도 양보하려는 것이니 서로 잘해보도록 하자.
야기 : 오늘 논의한 것은 중요한 것이니 우리도 내부적으로 상의해 보겠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자.
이 대표 :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한 회답을 다음 회의에서 듣기로 하자.
나까무라 : 27일, 29일은 어떤가?
방 대표 : 좋다. 가유회관에서 하자. 시간은 2시 반이 어떻겠는가?
야기 : 좋다. 신문발표는?
이 대표 : 회의 진행방법과 퇴거강제사유 중, 내란, 외환 소요죄와 마약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로 하자.
이께가미 : 좋다.
1. 일 시 : 1965. 1. 21. 10 : 30~11 : 30
2. 장 소 : 외무성 회의실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권 일 고문
권태웅 전문위원
강상황 보좌
안세훈 〃
일본 측 : 야 기 입관국장
니이야 민사국장
나까무라 입관국 차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가와지마 입관국 총무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다니구찌 조약과 사무관
쓰르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오늘은 금후의 회담 진행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우리 측은 민사국장도 새로 임명되고 좀 더 내부적으로 연구해야겠다. 전번 한국에 출장 갔던 일은 어떠했는지?
방 대표 :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대통령, 국무총리 각하와 관계 각료의 참석하에 여러 번 회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여당 지도자뿐만 아니라, 야당 지도자와도 만나 이야기하여 대체로 양해하는 선까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어제의 수석대표 간 회의에서도 법적지위와 기본관계 위원회는 2월 중으로 타결되도록 이야기되었다 한다. 본 위원회는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운영되어 왔으니 서로 성의를 보여 크게 성과 있게 되기를 바란다. 본 위원회에서 가급적 진전을 시도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의견 조정은 수석대표 간 회의에 넘겨 조정되도록 될 것이라 본다. 또한 그간 “다까스기” 수석대표 발언으로 어수선했으나, 어제 “다까스기” 씨가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으므로 우리가 본국에 보고했으니 앞으로 잘되지 않을까 한다.
야기 : 동 발언이 더욱 공산계 신문에 보도되어 악용됐으니 곤란했다. 그런 발언을 할 사람이라면 수석대표로서의 임명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방 대표 : 본인은 그런 취지로서 말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기자회견 내용이 “아까하다”(赤旗)에 보도된 것이 우리나라 동아일보에 게재됨에 이르러 말썽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회담에 악용되는 것을 볼 때에도 우리는 서로 성의로 대처하여 여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어제 “다까스기” 씨의 해명 이후 동경 주재 한국 특파원들도 기사를 보냈으니 잘 되리라 믿는다.
야기 : 지난번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되든, 안 되든 연내에는 회담을 타결해야겠다고 말한 것 같은데…….
방 대표 : 그것은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그렇게 언급되어 있다.
그러면 구체적 이야기로 앞으로 회의의 진행방법은 종래와 동일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야기 : 우리 쪽 사정이 있어서……, 국회관계가 어찌될지?
니이야 : 통상국회에서의 법안심의 및 예산편성 관계로 2월 하순과 3월 하순이 바뻐지게 될 것 같다.
방 대표 : 어제 수석대표 간 회합에서 시이나 외상 방한 시까지를 우선 목표로 하여 매주 2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도록 이야기되었다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방한 시기를 2월 10일경 전후로 보아, 그 이전에 있어서 퇴거강제문제, 영주권의 범위를 이야기하되, 1월 하순쯤 처우에 관한 안을 교환하여 이를 토대로 이야기해보고, 최종단계에는 전반적으로 Review하였으면 하는데, 일본 측으로서는 처우에 관한 안이 준비되고 있는지?
이께가미 : 아직 안 되어 있다. 2월 중순경이 되야 하겠다.
방 대표 : 2월 10일경 상호 안을 교환하여 이야기하도록 하자.
야기 : 좋다. 그러면 퇴거강제에 대하여는 전문가 회합에서 검토하겠는가?
이 대표 : 퇴거강제 전반에 관하여 쌍방의 주장에 큰 차이가 있었을 때에는 퇴거강제분과위원회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퇴거강제문제가 많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제6차 회담 때에, 나는 퇴거강제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 하여, 지금까지 퇴거강제사유도 본 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왔었다.
방 대표 : 그러면 인원만 좀 줄여서 개최하도록 하자.
이 대표 : 그러면 오늘 퇴거강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 의견을 말하겠다. 퇴거강제사유로서 본 위원회에서 토의되고 있는 4개의 사항 중에서, 첫째, 일본 측은 내란죄, 외환죄와 소요죄를 퇴거강제사유로 들었었는데 과거에 소요죄에 대하여 상호 논의를 한 결과, 한국 측은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제4조 2항에 규정된 소요죄만은 일단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나, 그 후에 다시 소요죄를 퇴거강제사유로서 인정할 수 없다 하였다. 이번에 우리 측은 이를 잘 고려한 결과, 소요죄를 다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일본측안의 소요죄는 일반 형법상의 소요죄를 의미하게 되어 파괴활동방지법상의 소요죄뿐만 아니라 “해산 불응죄”까지도 포함하게 되여 부당하다.
이와 같은 광의의 소요죄는 본 회의석상에서 토의된 바 없고, 또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바도 없었다. 이렇게 광의의 소요죄를 우리가 수락한다면 재일교포의 단체적 활동은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 그러니, 이를 “일본국 헌법 또는 그 밑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요죄”로 명시하면 어떻겠는가?
야기 : 어느 나라든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동에 대하여는 서로 꺼리지 않고 있느냐? 현재 “소요죄”는 구체적으로 그 형량이 어떠했는지?
이께가미 : “소요죄”는 그리 많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 측으로서는 민단계와 조총련계가 충돌했을 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나 우려하나,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 안보소동 때와 “헤거티” 사건 때에도, 이를 소요죄로 기소 안 했던 정도이다.
이 대표 : 조총련계가 민단계 사무소를 습격하였을 때, 소요죄로 기소된 일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요죄를 퇴거강제사유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양측이 과거의 회의에서 퇴거강제문제를 논의한 때에는 일본 헌법이나 이에 따라 성립한 일본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소요죄로 우리는 알고 있다.
이께가미 : 1950년 당시에는 소요죄를 적용한 자는 한국인 관계로 시모노세끼, 고오베 등지에서 미군 헌병이 마구 잡아드렸을 때도 200명 정도였으며, 52년 이후에는 이 정도로는 적용되지 않았다. 더욱 근래는 없다.
이 대표 : 우리는 과거 훈령에 따라서 소요죄를 삭제함에 이른 것인데, 당시 오가와 국장이 상당히 이에 대해 분개하는 태도였다. 회담진행상 상호 신뢰를 가져오기 위해서도 우리는 소요죄를 받아들이기로 하겠으나, 일본측안이 소요죄를 내란죄, 외환죄와 함께 규정하여, 내란죄와 외환죄에 준하는 소요죄라는 취지가 엿보이는데, 일본 측이 이 취지에 따라, 소요죄를 “일본국 헌법 또는 이에 따라 성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소요죄”로 한정한다든지, 단서를 붙이든가 해서 한정한다면 우리는 소요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야기 : 소요죄에 관해서만 길게 정의를 붙일 수도 없으니, 부속문에 이를 규정하든가 하여, 기술적으로 조절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소요죄에 대하여는 법무성 형사국장과 의논해야 할 것이다.
니이야 : “불해산죄” 같은 것은 조총련에 해당될 경우도 있고, 반대로 민단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소요죄를 적용하게 된다 해도 그 내용이 협의의 것이라면 괜찮을 것이다.
이 대표 : 민단과 조총련이 충돌했을 때의 소요죄를 퇴거강제사유로 할 수는 없다. 소요죄의 목적이 일본정부를 타도할 목적의 것이라면 우리도 수락할 수 있고, 협정 본문이나 부속문서 어디에 규정되어도 좋다. 내란죄, 외환죄에 관련한 앞에 말한 중대한 소요죄라면 형기에 관한 차이점을 제외하고, 우리도 수락할 용의가 있다.
니이야 : 그러면 내부적으로 우리도 형사국장과 이 문제를 협의하여 다음 회의 때 이야기하겠다.
이 대표 : 다음으로 아편범에 대하여, 일본측안은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마약류 취체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퇴거강제시킨다고 하였고, 또 상습범이란 말이 없어진 대신 “협정 발효 이전의 형을 포함하여 3회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로서는 협정 발효 이전의 전과는 불문에 부치기로 하고, 앞으로 서로가 잘해가자는 의미에서 협정 이전의 행위는 제외하고, 발효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3회 이상의 형을 받은 자라면 수락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협정 발효 이전의 형까지 포함한다면, 민단도 설득하기 어렵고, 이로 해서 회담 타결을 방해하는 분자들에게 악선전의 구실만 주게 된다. 또 우리가 일본의 현행법령을 자세히 조사해보니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마약범에 대한 형이 최저 3년도 있고, 1년 이상도 있다. 그러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편범에 있어서는 3회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하고, 기타의 자는 3회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 하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면, 우리는 이를 수락할 용의가 있다.
이께가미 : 작년에 형법 개정 시에 상습범이란 어구가 삭제됐고, 아편범은 대개 1년 이상이며, 무기가 포함되었다.
이 대표 : 재작년 4-7월에는 2년 또는 3년 이상으로 이야기해 오다가 일본 측이 형법을 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마약범에 대한 형의 최저형을 인상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측은 3년 이상으로 작정함에 이르렀다.
이께가미 : 한국인으로서 기소되어 판결된 마약범을 보면 1962년 마약을 수입한 범죄일 때 4년이었고, 기타는 대개 1, 2년이었다. 마약취체법을 1963년 2월에 개정했는데, 마약 수입범의 형이 제일 무겁고, 기타는 대개 1년 이상이다.
이 대표 : 아편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증되는 것이 국제적인 입법 예인 것이며, 우리도 이런 악질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함에 협력하고 싶으나, 영리 목적의 마약범에 대하여 현행법의 최저형이 1년 또는 3년 이상이니 일측안의 2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수정하기 바란다.
이께가미 : 우리 의도는 3회 이상의 형을 받은 상습적 범법자가 나타날 때 강제퇴거할 수 있게 협정 발효 이전의 형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 : 그런 상습범은 발효 이후에도 나타나니 염려할 것 없다. 그리고 우리 안의 마약범에 관한 규정은 그 행위가 협정 발효 이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측이 양보하면 우리도 양보하려는 것이니 서로 잘해보도록 하자.
야기 : 오늘 논의한 것은 중요한 것이니 우리도 내부적으로 상의해 보겠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하자.
이 대표 :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한 회답을 다음 회의에서 듣기로 하자.
나까무라 : 27일, 29일은 어떤가?
방 대표 : 좋다. 가유회관에서 하자. 시간은 2시 반이 어떻겠는가?
야기 : 좋다. 신문발표는?
이 대표 : 회의 진행방법과 퇴거강제사유 중, 내란, 외환 소요죄와 마약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로 하자.
이께가미 :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