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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퇴거강제사유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일대사
  • 날짜
    1964년 12월
  • 문서종류
    공한
  • 형태사항
    한국어 
발신전보
번호 :
일시:
수신인 : 주일대사
 
대: JAW-01234
1. 대호로 청훈한 법적지위 교섭방침을 양승함. 실제 교섭에 있어서는 아측 이익이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2. 작년에 양측이 제시한 협정요강 제4조는 퇴거강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4조규정과 아측이 의도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직계비속에 관한 퇴거강제사유를 별도문서(예: 의정서 등)로 규정할 수 있다면
  (1) 협정체제로 보아 교포가 가질 수 있는 악인상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2) 영주권자와 그의 직계비속간의 차별을 필요 이상으로 노출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됨.
금번 아측은 법적지위문제에 있어 종전의 강한 입장을 완화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를 계기삼아 퇴거강제사유를 별도문서에 규정토록하고 본 협정에는 "별도문서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퇴거 강제치 않는다"라고만 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외아북) 끝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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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강제사유 자료번호 : kj.d_0018_004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