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제7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 1964. 12. 15. 14 : 30~16 : 3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이경훈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 측 : 야 기 대표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하마모도 법규과 사무관
쯔르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이 대표 : 전번 회합에서 처우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한 가지 빠진 것을 부가하겠다. 처우에 있어서 권리의 성질상 일본인에게만 부여되어야 하는 권리, 예를 들면 참정권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재일한인에게도 일본 국민과 동등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며, 특히 경제적,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야기 :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이야기해 달라.
이 대표 : 재일한인이 종전 이전부터 광업권이나, 선박소유권도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기득권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여 광업권이나 선박소유권은 참정권 등과 같이 외국인이 못 가지는 권리이므로, 그러한 권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직업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인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께가미 : 광업권은 광산소유권과 광산차유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952년 이후 2년의 경과기간을 두어 정리되어 현재는 외국인에게는 한 건도 인정이 안 되어 있다. 또한 선박소유권도 사실상 일본인 명의로만 되어 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문제에 관하여 사실상 외국인에게 차별을 인정 안 하고 있다.
이 대표 : 사회보장에 관한 일본의 현행법령을 봤으나 미심한 점이 많으므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의 실지 적용에 관하여 문의해 보겠다. 노동기준법 제3조를 보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국적, 신조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노동시간 기타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균등대우조항이 모든 사회보장 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안다.
이께가미 : “일본인”이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례도 그렇게 되어 있다. 단지 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은 “일본인”이라 표시되어 있다.
야기 :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 등은 가입에 있어서 자의가 아니고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는가?
이 대표 :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관계조항을 명시하여 주기 바란다.
이께가미 : 국민연급법 제7조는 동법이 일본 국민에게만 적용된다고 되어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1항 8호와 후생성령인 국민건강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면 시, 정, 촌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대표 : 현재 재일교포의 이야기에 의하면 현재에는 재일한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통산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한일 국교가 정상화하면 토지매매에 이르기까지 대신 허가를 받게 되어 불편한 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여, 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부속문서에 이에 관한 원칙을 대강 정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재일한인이 부동산 취득에 있어 대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면 한다. 특히 현재 조총련계는 회담의 결과가 교포에게 불리하다고 악선전을 함으로써 민단계로 하여금 회담을 방해케 하려고 하고 있다.
야기 :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지?
이 대표 : 구체적 표현은 피하고 flexible하게 표현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더욱 검토, 논의할 것이로되, 영주권을 받은 재일한인이 경제, 사회적 분야에서 활동함에 있어 일본 국민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해도 될 것이라 본다. 또한 재산취득 등에 있어서의 주무 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원칙만 정하면 된다고 본다.
이께가미 : 우리도 내부적으로 대장성, 통산성 실무자와 협의해 보겠다. 사회보장문제에 있어서 빈민자의 생활보호는 당분간 하기로 되어있으나, 기타 문제는 현행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대표 : 영주권자는 은행의 융자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께가미 : 영주하게 되면 그런 차별은 없을 것이다. 주택금융 같은 것은 상환에 있어 장기간을 요하는 관계로 영주하는 자에게는 차별 안 될 것이다. 우리도 한국 측이 여사한 권리를 금지하는 입법을 삼가달라는 취지는 이해하겠다.
쯔르다 : 한국 측이 주장하는 바대로 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면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대표 : 그러나 우리 교포, 특히 1세는 민족의식이 강하고, 2세 이후에 가서 선택에 따라 귀화하는 경우가 있어도 우리가 협정으로 귀화를 강요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께가미 : 협정으로 영주권의 범위가 좁혀진다면 재일한인의 귀화를 촉진한다고 본다는 것인가?
방 대표 : 우리의 주장은 한일회담으로 우리 민단 교포의 권익이 옹호되어야지, 도리혀 불리하게 되서야 조총련계 등 공산세력의 조량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쯔르다 : 재일한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정도이다. 재한일본인의 처우는 어떤지?
이 대표 : 재한일인은 대개가 한국인의 처 또는 내연의 관계에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께가미 : 우리도 더욱 내부적으로 협의하여 재고하여 보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재일한인이나, 재한일본인이나,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대표 : 협정에 이를 명시하면 이에 따라 국내법을 제정하게 될 것이며, 이런 면에서 협정에 포함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이께가미 :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 그 적용에 차별이 있는데, 문제는 시, 정, 촌 등 지방자치단체 역원 측, 일선에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 큰 골치거리다.
우리 자료에 의하면 평화조약 시부터 1960년 9월까지 생활보호법에 의한 빈민보호비가 150억원이나 된다. 작년 현재 요(要)구호자가 5만 9천 명이다. 연간 32억, 그중 국가가 26억원을 보조하고 있다. 우리로서도 이러니 큰 부담이고 지방 말단에 있어서는 마찰과 불평도 많다.
야기 : 재일한인이 일본 내에서 설립한 각종학교 졸업자의 진학자격 인정 문제는 역시 한국 측으로 중대시하는가?
이 대표 : 그렇다. 특히 각종학교의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하여 그 진학인정문제는 큰 문제이다. 그들에 대하여도 정규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께가미 : 그러나 한국인이 설립했으니 외국인의 각종학교인 점은 변함없다. 문부성 측도 이에 대하여 강경하다.
야기 : 그러나 문부성은 무슨 이론적 근거로 그런지, 우리도 내년 초 회담의 재개 시까지는 내부적으로 잘 협의해보겠다.
이께가미 : 재산반출문제에 있어서는 뭐 다른 의견이 없는지?
이 대표 : 양측이 최초송금액 5,000불과, 10,000불을 주장한 외는 아무런 의견의 접근이 없다. 특히 최초송금액을 제외한 잔여액의 특수계정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일측이 무환수출로 보는데 이는 당초부터 이곳 교포가 영주귀국 시의 문제니 무환수출 운운할 것이 못된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도 영주귀국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 본다.
방 대표 : 다음 회의는 언제 하겠느냐? 17일이 어떨지.
야기 : 좋다. 17일(목) 14 : 30에 하자.
쯔르다 : 신문발표는 무엇이라 하겠는가?
이 전문위원 : 교육문제와 사회보장문제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하자.
이께가미 : 좋다. 끝.
1. 일 시 : 1964. 12. 15. 14 : 30~16 : 30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이경훈 전문위원
안세훈 보좌
일본 측 : 야 기 대표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하마모도 법규과 사무관
쯔르다 북동아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이 대표 : 전번 회합에서 처우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한 가지 빠진 것을 부가하겠다. 처우에 있어서 권리의 성질상 일본인에게만 부여되어야 하는 권리, 예를 들면 참정권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재일한인에게도 일본 국민과 동등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며, 특히 경제적,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야기 :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이야기해 달라.
이 대표 : 재일한인이 종전 이전부터 광업권이나, 선박소유권도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기득권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여 광업권이나 선박소유권은 참정권 등과 같이 외국인이 못 가지는 권리이므로, 그러한 권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를 제외하고는 직업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인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께가미 : 광업권은 광산소유권과 광산차유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952년 이후 2년의 경과기간을 두어 정리되어 현재는 외국인에게는 한 건도 인정이 안 되어 있다. 또한 선박소유권도 사실상 일본인 명의로만 되어 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문제에 관하여 사실상 외국인에게 차별을 인정 안 하고 있다.
이 대표 : 사회보장에 관한 일본의 현행법령을 봤으나 미심한 점이 많으므로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의 실지 적용에 관하여 문의해 보겠다. 노동기준법 제3조를 보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국적, 신조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노동시간 기타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균등대우조항이 모든 사회보장 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안다.
이께가미 : “일본인”이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례도 그렇게 되어 있다. 단지 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은 “일본인”이라 표시되어 있다.
야기 :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 등은 가입에 있어서 자의가 아니고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는가?
이 대표 :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관계조항을 명시하여 주기 바란다.
이께가미 : 국민연급법 제7조는 동법이 일본 국민에게만 적용된다고 되어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1항 8호와 후생성령인 국민건강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하면 시, 정, 촌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대표 : 현재 재일교포의 이야기에 의하면 현재에는 재일한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통산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한일 국교가 정상화하면 토지매매에 이르기까지 대신 허가를 받게 되어 불편한 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여, 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부속문서에 이에 관한 원칙을 대강 정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재일한인이 부동산 취득에 있어 대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면 한다. 특히 현재 조총련계는 회담의 결과가 교포에게 불리하다고 악선전을 함으로써 민단계로 하여금 회담을 방해케 하려고 하고 있다.
야기 :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지?
이 대표 : 구체적 표현은 피하고 flexible하게 표현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더욱 검토, 논의할 것이로되, 영주권을 받은 재일한인이 경제, 사회적 분야에서 활동함에 있어 일본 국민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해도 될 것이라 본다. 또한 재산취득 등에 있어서의 주무 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원칙만 정하면 된다고 본다.
이께가미 : 우리도 내부적으로 대장성, 통산성 실무자와 협의해 보겠다. 사회보장문제에 있어서 빈민자의 생활보호는 당분간 하기로 되어있으나, 기타 문제는 현행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대표 : 영주권자는 은행의 융자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께가미 : 영주하게 되면 그런 차별은 없을 것이다. 주택금융 같은 것은 상환에 있어 장기간을 요하는 관계로 영주하는 자에게는 차별 안 될 것이다. 우리도 한국 측이 여사한 권리를 금지하는 입법을 삼가달라는 취지는 이해하겠다.
쯔르다 : 한국 측이 주장하는 바대로 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면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대표 : 그러나 우리 교포, 특히 1세는 민족의식이 강하고, 2세 이후에 가서 선택에 따라 귀화하는 경우가 있어도 우리가 협정으로 귀화를 강요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께가미 : 협정으로 영주권의 범위가 좁혀진다면 재일한인의 귀화를 촉진한다고 본다는 것인가?
방 대표 : 우리의 주장은 한일회담으로 우리 민단 교포의 권익이 옹호되어야지, 도리혀 불리하게 되서야 조총련계 등 공산세력의 조량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쯔르다 : 재일한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정도이다. 재한일본인의 처우는 어떤지?
이 대표 : 재한일인은 대개가 한국인의 처 또는 내연의 관계에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께가미 : 우리도 더욱 내부적으로 협의하여 재고하여 보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재일한인이나, 재한일본인이나,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대표 : 협정에 이를 명시하면 이에 따라 국내법을 제정하게 될 것이며, 이런 면에서 협정에 포함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이께가미 :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 그 적용에 차별이 있는데, 문제는 시, 정, 촌 등 지방자치단체 역원 측, 일선에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 큰 골치거리다.
우리 자료에 의하면 평화조약 시부터 1960년 9월까지 생활보호법에 의한 빈민보호비가 150억원이나 된다. 작년 현재 요(要)구호자가 5만 9천 명이다. 연간 32억, 그중 국가가 26억원을 보조하고 있다. 우리로서도 이러니 큰 부담이고 지방 말단에 있어서는 마찰과 불평도 많다.
야기 : 재일한인이 일본 내에서 설립한 각종학교 졸업자의 진학자격 인정 문제는 역시 한국 측으로 중대시하는가?
이 대표 : 그렇다. 특히 각종학교의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하여 그 진학인정문제는 큰 문제이다. 그들에 대하여도 정규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께가미 : 그러나 한국인이 설립했으니 외국인의 각종학교인 점은 변함없다. 문부성 측도 이에 대하여 강경하다.
야기 : 그러나 문부성은 무슨 이론적 근거로 그런지, 우리도 내년 초 회담의 재개 시까지는 내부적으로 잘 협의해보겠다.
이께가미 : 재산반출문제에 있어서는 뭐 다른 의견이 없는지?
이 대표 : 양측이 최초송금액 5,000불과, 10,000불을 주장한 외는 아무런 의견의 접근이 없다. 특히 최초송금액을 제외한 잔여액의 특수계정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일측이 무환수출로 보는데 이는 당초부터 이곳 교포가 영주귀국 시의 문제니 무환수출 운운할 것이 못된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도 영주귀국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 본다.
방 대표 : 다음 회의는 언제 하겠느냐? 17일이 어떨지.
야기 : 좋다. 17일(목) 14 : 30에 하자.
쯔르다 : 신문발표는 무엇이라 하겠는가?
이 전문위원 : 교육문제와 사회보장문제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하자.
이께가미 : 좋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