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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4년 12월 8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 1964. 12. 8. 15 : 00~16 : 45
2. 장 소 : 가유회관
3. 참석자 : 한국 측 : 방 희 대표
이경호 〃
연하구 〃
권 일 고문
최광수 전문위원
이경훈 〃
강상황 보좌
안세훈 〃
일본 측 : 히라가 민사국장
야 기 입관국장
도미다 입관차장
가유미 민사국 제5과장
이께가미 입관국 참사관
야나기야 북동아과 사무관
하마모도 법규과 사무관
4. 토의내용 :
야기 : 여태까지의 회담 경위를 Review하는 의미에서 6차 회담 시의 일본 측 입장을 말하겠다. 금년 3월까지 양측이 회담에서 논의하여 대략 합의에 도달하였으므로 일본 측은 이를 기초로 하여 안을 제출하였는데, 한국 측도 4월 22일에 안을 제출하였고, 5월 6일에 이경호 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한국안에 대하여 일측으로부터 도미다 차장이 의견을 진술하였는데, 그 요지는 한국측안의 협정상 영주권의 범위가 사실상 넓어서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 협정상 영주권의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일반영주권과 그 권리의 내용을 구별하기 곤란하며, 특수한 영주권으로서의 의의가 없다고 하여 “영주권의 범위의 실질적 확대”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었다. 2월 7일에 수석대표 간 비공식회합에서도 나가가와 조약국장이 한국 측의 제안은 Shock라고 말하고, 이로 해서 1년여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출발점으로 도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또한 우시로꾸 아세아국장은 일본 측이 내부적으로 법무성의 강경한 이론을 눌르고서 당시 회담의 타결 분위기를 위하여 한국 측과 의견이 일치된 점을 기초로 하여 제출함에 이르렀는데 한국측안이 제출되자 법무성 측에서는 태도를 경화함에 이르렀다고 언급한 일이 있었다.
5월14일 오가와 국장이 한국측안은 일본측안에서 장점만을 빼고 그에 추가한 정도로밖에 볼 수 없어 실망할 수밖에 없다. 한국 측도 일측의 항의를 본국에 보고하였다고 했는데 본국의 별다른 지시가 있는지 알려 달라고 한 일이 있다. 이상이 6차 회담 당시의 대략 경위인바, 이제 7차 회담에 들어와서 우리가 명심할 바는 과거 상호 회의석상에서 논의를 거듭하여 합의된 점을 기초로 회담의 타결에 기여하도록 되기를 바란다.
방 대표 : 어제 첫인사에서 말했듯이 그간 양측이 영주권, 퇴거강제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해 와서 그 대립점도 너무나 잘 아는 것이니 앞으로는 이 간격을 좁혀 가면 되는 것으로, 처우문제도 상호 토의해 나가면서 그 대립점을 드러내고 이를 좁혀가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으로 이 또한 회담진행을 능율적으로 운영함이 될 것이다.
도미다 : 그러나 우리 측으로서는 영주권의 범위가 우선 결정되여야 한다고 본다. 지금 한국측안으로 볼 때에는 협정상 영주권을 사실상 자자손손에게 부여하려는 것인데, 전에 이천상 대표 때도 자손의 영주권 범위는 자자손손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20년 이후에 다시 교섭하여 정하자고 하였었다. 그러니 일본 측으로서는 영주권 범위, 즉, 대상을 우선 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방 대표 : 우선 금주는 처우에 관하여 논의하고 내주에는 영주권 등을 논의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께가미 : 문서로는 제출되지 않았어도 대개 이야기가 된 것이 않이냐. 교육문제며, 재산문제고 서로 잘 이야기되지 않았는가.
방 대표 : 이야기한 정도로는 안 된다. 일차 서로 Review하자.
도미다 : 그러나 영주권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딴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
이 대표 : 협정상의 영주권의 부여 범위는 첫째, 1945년 전쟁종료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자와 둘째, 협정 발효 후 5년까지에 출생한 영주권자의 자에게 협정상 영주권을 부여한다는데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되었는데, 셋째, 그 후에 출생한 자는(첫째, 둘째 항목의 자손) 출입국관리법상의 영주권을 부여하되 그 퇴거강제사유를 1, 2항목 해당자에 대한 퇴거강제사유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한국 측이 사실상 협정상 영주권을 그들에게도 부여하라는 데 대하여 일본 측의 반대로 미합의 중에 있다. 따라서 협정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자손의 퇴거강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양측의 의견 대립점이 되고 있다.
이께가미 : 한국측안 5조 3항에 규정된 것이 문제이다.
도미다 : 한국측안이 종전에 합의된 것을 미표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줄 수 없는가.
최 전문위원 : 영주권의 범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한국 측 입장을 이야기하겠다. 금년 3월 중순 이 참사관과 본인이 본국에 정무협의차 귀국하였을 때 사무적 타합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한국측안을 작성할 때에 일본측안을 참고로 하여 법률전문가, 재일교포 대표와 의논하여 정한 것이다. 물론 한국측안에서도 영주권의 범위가 제일 기초가 되었다. 최초 한국 측은 협정 발효 20년 이내에 출생한 자에게도 협정상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주장했는데, 그 후 협정 발효 5년 이내에 출생한 자로 한일 양측이 합의함에 이르렀으므로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상의 퇴거강제사유만은 영주권자의 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랬다. 즉, 부자간에 퇴거강제에 있어서 차이를 없애자는 것이다. 특히 이에 대하여는 재일교포 간에 여론이 비등하고 여망이 컸던 관계로 한국정부로서는 장기적 입장에서 협의하여 퇴거강제만은 부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봄에 이르렀던 것이다. 또한 소요죄에 대하여는 최초 양측의 논의 시에는 정치적 소요, 즉, 협의의 소요죄만을 논의해 왔었는데, 일측은 일반적, 즉, 비정치적 소요죄까지 포함하려는 가능성을 보임에 이르러 소요죄를 우리 측 안에서 삭제함에 이르른 것이다. 과반 본 위원회에 출석하였든 이천상, 문인구 대표도 일측의 입장이 소요죄를 퇴거강제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이께가미 : 우리가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는데, 그렇다면 퇴거강제에 있어 부모와 자식이 동일하면 그 처우에 있어서는 달라도 괜찮게 생각하는지.
최 전문위원 : 처우에 대하여는 그렇게 돼도 불만이 없다.
도미다 : 협정상 영주권은 일대에 한해야 함으로, 부모와 자식이 별개의 지위를 갖게 되는 사정은 우리도 이해할 수 있으나, 협정상 영주권을 못 받는 자손에 대하여는 성인이 되어 외국인의 지위를 선택하는 경우, 일반 외국인처럼 규정하여야지, 일반의 외국인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것은 불합리하게 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최 전문위원 : 그러나 재일한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강경히 반대하니 할 수 없다. 자자손손이 나려갈수록 권리의 성질이나 양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야기 : 그렇다면 재일한인은 장래 특수지위를 갖는 소수민족으로서 일본에 남게 되지 않겠는가. 일대에 있어서는 괜찮겠지만 2대 이후로 나려가면 민족의식도 박약해지고, 도리혀 박해를 받게 되지 않겠는가. 한국 측은 협정이 되면 재일한인의 퇴거강제를 염려하나 이는 일본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것이며, 우리가 지금도 이를 엄격히 시행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을 상호 좋게 하기 위하여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 통념에 비추어서도 불우한 소수사람을 타국에 남겨두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히라가 : 최초 일본 측 입장은 영주권의 부여 범위를 협정 발효 선으로 주장하였든 것을 그 후에 신청기간 5년 선까지 양보했던 것이며, 2세에 대하여는 성인이 달할 때까지 영주하도록 하게 하고 그 지위를 성년 시에 선택하도록 하되, 퇴거강제에 있어서 빈곤, 질병을 이유로 하지 않는다고 양보하였든 것이다. 그런데 한국 측이 제안한 것을 보면 그 표현이 자자손손에게 부여되도록 되여 있으니 기왕에 장시간 논의한 것이 허사가 되었다.
이 대표 : 일본 측이 양보한 것은 사실이다. 작년 1월에 본인이 이 회담에 참석하였을 때, 이미 한일 양측은 1945년 종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협정상 영주권을 부여하는 데 합의했고, 그 자손에 대하여는 일본 측이 상항 평화조약 때까지 출생한 자손에게만 협정상 영주권을 주겠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한국 측이 협정 발효 20년까지에 출생한 자에게 부여하고, 이후 출생한 자는 그자가 성년에 달할 때, 즉, 20년 이후에 양측이 협의하자고 주장했었다. 나는 그때 일본 측이 평화조약을 기준으로 하여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데 이해가 안 되니, 그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일본 측의 설명에 의하면, 1952년의 상항 평화조약 시까지 재일한인은 일본 국적을 보유했다는 이론에 기인한 것이였다. 그러나 나는 그 이론적 모순을 지적하여 1945년 종전 당시부터 1952년 미일평화조약 시까지 재일한인은 참정권도 없었고, 외국인으로 등록되였고, 또 당시의 일본 통치의 주권자인 연합군 사령관도 재일한인을 일본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재일한인은 그 당시에도 외국인이였었다. 따라서 일측의 주장에는 합리성이 없다 하였다. 그 후, 양측이 상호 양보하여 협정 발효 이후 5년 선까지의 선에서 합의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일본 측은 협정 발효 5년 이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일본 입관령상의 영주권을 부여하되, 그 손자부터는 부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측은 자자손손에게 이를 부여하자 하였다. 이리해서 현재 영주권의 범위에 관해서도 양측의 의견대립이 생겼지만, 퇴거강제사유에 관해서도, 일측은 협정상 영주권을 못 받는 자손에게는 빈곤, 질병을 이유로 퇴거시키지 않겠다고 하여 협정상 영주권자에 대한 퇴거강제사유와 그 자손인 입관령상의 영주권자에 대한 퇴거강제사유와, 일반 외국인에 대한 퇴거강제사유를 구별하고 있는데, 한국 측은 입관령상의 영주권을 가지는 자에게도 협정상의 퇴거강제사유를 적용시키라고 하여 대립된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 측은 처우문제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고 하나, 과반 본 위원회에서 본인이 문의한 데 대하여 오가와 국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웃기만 하고, 쓰루다 사무관은 처우문제는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었다. 앞으로 처우에 관한 문제도 상호 주장을 밝혀 검토해가며 간격을 좁혀감이 토의를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방 대표 : 일측은 영주권의 범위의 재론만을 고집하는데, 능율적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금주는 처우문제를, 내주는 영주권문제를 논의함이 좋지 않을까 본다.
이께가미 : 처우문제는 협정 본문에 포함되지 않고 부속문서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리고 영주권문제가 논의되지 않고서는 처우를 논할 수 없는 것은 영주권의 부여 범위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기본문제에서 양측이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 처우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 대표 : 그러면 처우문제를 부속문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겠는가.
방 대표 : 처우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하나 형식상 지금 남은 것이 없다. 교포의 제일 관심사이니 논의하자.
히라가 : 영주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서는 퇴거강제가 정해지지 않고, 나가서 처우도 정할 수 없지 않는가.
이께가미 : 현재 일본의 내부적 사정으로 외무성, 법무성 외에도 통산, 대장, 후생, 문부 각 성 실무자도 영주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는 여타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이 대표 : 처우문제는 교육, 재산, 직업에 관한 권리이며, 사회보장, 재산반출 및 송금 문제도 논의할 여지가 많다.
이께가미 : 사회보장문제는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협정에 규정하면 도리혀 현재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이 대표 : 그러나 상호 주장점을 아직 명백히 들어내지 않고 있는데, 주장점을 나열하게 되는 것만 해도 큰 의의가 있지 않겠는가.
야나기야 : 각 성의 실무자 태도가 영주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는 구체적 협의를 꺼리는 상태이다.
이께가미 : 각 성에서는 현재 영주권의 부여 범위가 협정 발효 당시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발효 이후 5년으로 합의된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이 대표 : 처우문제 중 교육권, 직업권, 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영주권 범위와 관련 없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과반 일본 측과 논의했으나 확실하지 않는 점이 많으니 논의하자는 것이다.
야기 : 그러면 금주에 1회에 한하여 처우를 논한다면 어떻겠는가.
이 대표 : 금주 언제가 좋겠는가.
도미다 : 10일(목) 오후 2시로 하자.
이 대표 : 10일 오후 2시 반으로 하자.
야나기야 : 장소는 가유회관으로 하자.
이 대표 : 좋다.
이께가미 : 신문발표는 어떻게 하겠는가.
최 전문위원 : 6차 회담의 양측 입장을 Review하였다고 하자.
도미다 :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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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전면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8_0040_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