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스기 발언문제에 관한 신문 보고
착신전보
번호 : JAW-01235
일시 : 211023
일시 : 211023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발신인 : 주일대사
다까스기씨 발언문제에 관한 신문보고
당지 21일자 아사히, 요미우리 등 주요 신문조간은 어제 한일회담 양측대표 정례회담에서 “다까스기”씨가 문제화되고 있는 발언문제에 관하여 “그러한 보도는 전혀 사실에 반하는 것이며, 열의를 가지고 회담의 타결을 시도하겠다”라고 해명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음. 각 신문들은 어제 보고한 해명서 요지를 거의다 보도하였으며 거개의 신문들은 이를 제2면에서 취급하였음.
(주일정-외아북)
내치정 2068,51-973
수신 수신처 참조
수신 수신처 참조
1965. 1. 22
제목 한일회담 일측대표 高杉 실언에 대한 통보
1. 64.1.19 동아일보에 보도된 바 있는 한일회담 일측 수석대표가 한국지배를 20년 더 했어야 될 것을 전쟁으로 중단되었다 등 발언내용에 대하여 주한 외신기자를 통하여 탐지한 바 보도내용과 같이 발언한 것이 사실인바 동 발언은 과거 久保田 망언을 능가하는 모욕적 발언으로서 국내 각계의 여론과 민족감정을 크게 자극할 것이 명백하며 이를 규탄하는 운동이 집단화되어 데모사태 야기 등 사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본정부에 엄중항의 등 적절한 대책 강구가 요망됩니다.
2. 탐지사항(발언 및 보도경위)
가. 高杉가 65.1.7 외무성 회의실에서 일본기자들과회견을 갖고 동아일보 보도내용과 같이 발언할 것은 사실이나
나. 동 기자회견시 모 외무성 관리가 참석하였다가 동발언을 기사화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므로써 모든 일본 신문은 이 보도를 보류하고 일본적기신문(일본 당기관지)만이 보도하였던 것이다.
다. 적기신문에서 보도하였으나 일본 각 신문은 적기 인용을 보류하고 있다가 평양방송에서 보도하므로서 조일신문이 이 인용보도(1.18)한 것이며
라. 동아일보에서는 조일신문에 근거를 두고 주일특파원에게 확인지시하므로서 대서특필케 된 것으로 사료된다. 끝
나. 동 기자회견시 모 외무성 관리가 참석하였다가 동발언을 기사화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므로써 모든 일본 신문은 이 보도를 보류하고 일본적기신문(일본 당기관지)만이 보도하였던 것이다.
다. 적기신문에서 보도하였으나 일본 각 신문은 적기 인용을 보류하고 있다가 평양방송에서 보도하므로서 조일신문이 이 인용보도(1.18)한 것이며
라. 동아일보에서는 조일신문에 근거를 두고 주일특파원에게 확인지시하므로서 대서특필케 된 것으로 사료된다. 끝
내무부장관 양한우
수신처 중앙정보부장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