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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다카스기 발언에 관하여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의 보도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5년 1월 20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1227
  • 형태사항
    한국어 
착신전보
번호 : JAW-01227
일시 : 201758
수신인 : 장관 (부외비)
발신인 : 주일대사
 
문제화 되고 있는 소위 "다까스기 발언"에 관하여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까하다"가 보도한 기사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1.11.자 아까하다는 제2면에 3단기사로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표제와 "한일 회담 수석대표, 다까스기 씨가 중대발언"라는 부제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동 기사 전문은 아래와 같음.
  "한일 회담 신 수석대표인 다까스기 신이찌 씨는 7일 오후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그 중 일본이 20년 더 조선을 가지고 있었다면 좋았었다. 식민지로 했다. 식민지로 했다 라고 말하지만 일본은 좋은 일을 하였다. 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전쟁에서 젔기 때문에 노력이 허사로 되어버렸다"라고 중대발언하였다. 외무성은 당황하여 이점을 "오푸·레코드" (발표중지)로 하여달라고 각 신문사에 의뢰하였다.
 
2. 또 이와 연관하여 아까하다는 1.17자 제1면 톱 기사로서 "제7차 한일회담 명일 재개"라는 표제 및 "방공동맹 결성에 필사"라는 표제와 더부러 "양국 인민의 반격 밟아 현안 "다나이게" 타결도 책모라는 부제로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는 바 동 기사에도 다까스기씨 발언이 들어 있기에 이를 보고함.
  기사내용: 작년 12월 21일 이후 휴회되고 있었던 제7차 한일전면회담이 오는 18일부터 재개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6일에는 한일회담의 일본측 수석대표에 재계의 거물이며 우익계의 원로격인 다까스기 씨를 임명하여 도미한 사또 수상은 존슨, 사또 회담 등을 통하여 조기 타결의 이야기를 해왔다. 한일회담에 대한 정세는 절박한 사태를 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인민의 끈기있는 반대에 비추어 제현안의 해결방법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는 모순도 짙어저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회담의 향배 및 그 내용도 대단히 복잡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타결의 방법으로서 제현안을 뒤로 미루고 국교회복을 먼저하려는 "분리타결"이라는 속임수 방법까지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반공을 위한 한일군사동맹태세를 서두르는 것 및 일본독점자본의 남조선 진출을 목표로 하는 등 한일회담의 위험한 본질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중략)
다까스기 씨는 "개이단텐" 경제협력위원장 관직을 가진 독점자본의 대표자이고 안보투쟁 당시 전수상과 같이 우익단체를 총집결하여 만든 "신일본협의회"의 발기인의 하나로서 재계우익의 제1인자이다. 또한 1962년 10월 김종필-기시노부스께 등이 중심이 되어 개최한 아세아 반공연맹대회에서는 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등의 반공 우익의 투사이다. 다까스기 씨는 지난 7일의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좋은 일을 하였다"(이이 고도오 얐다)라고 본색을 나타내고, 또한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60만의 병대를 유지하여 북조선으로부터의 침략을 방지하고 있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않된다"라고 강조하였다. 사또 수상은 방미 전에 다까스기 씨와 회담하고 "1월 중에 정치적 타결을 시도하고 2월 중순에 시이나 외상방한까지에는 대강 정리하여 3월 중에 대국적으로 타결을 기도하겠다"라는 방침을 확인하였다고 전하여지고 있다. 한편 남조선의 박정권은 자기의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정도로 조기타결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정부는 13일 이래 연일 김동조 주일대사를 마지하여 임시 각의를 열고 회담에 임하는 한국측의 최종 태도를 협의해왔다. 여기에서는 일괄 타결의 방법 외에 "선 국교 후 어업협력"이라는 분리 타결도 검토되어 석상에서 김대사는 "이러한 방식에 일본측도 최근에는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주일정-외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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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스기 발언에 관하여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의 보도 자료번호 : kj.d_0018_0030_1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