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의 독도문제처리에 관한 협정안 공식 제안
착신암호전보
번호 : JAW-06466
일시 : 191704
일시 : 191704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발신인 : 주일대사
연 : JAW-06392, 06397 및 06434
1. 한일회담 교섭보고를 통하여 수시보고하여온 바와 같이, 일본정부당국자는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한일현안 일괄 타결시에는 반드시 독도 처리에 관하여도 명백한 처리방안에 합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임을 표명하여 왔는바, 연호전문 보고와 같이, 현안 각 협정의 조문화 작업이 최종 시점에 도달하자 드디어 독도 문제 처리에 관한 협정안을 공식으로 제안하여왔음.
2. 이에 대하여 아측으로서는, 독도의 영유권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또한 이는 한일간의 현안에 속하는 문제도 아니라는 정부의 기존입장에 따라, 전기와 같은 일본측 제안을 절대로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3. 그러나 독도 문제처리에 관하여는, 일본 행정부가 국내적으로 특히 국회에서, 현안 타결시에는 독도문제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천명하여온 바 있어, 일본측이 본건에 관하여 끝까지 그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는 본건에 관하여 일본측과 여하히 타협할 것인지, 정부의 타결방안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람.
4. 본건 처리에 관하여 일본측 고위층과의 비공식접촉으로 감촉한 바에 의거하고 또한 우리정부의 기본방침을 감안하여, 최광수 동북아과장 편으로 보낸 방식에 기초하여 본직의 자유재량으로 안문을 작성하여 일측과 협의 결정하여도 가하올지 화급 훈령하여 주시기 바람.
(주일정-외아북)
예고: 일반문서로 재분류(67.12.31)
교환공문
1. 한일간의 제 분쟁은 별도의 국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교섭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2. 외교교섭에 의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은 양국이 합의하는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도록 한다
2. 외교교섭에 의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은 양국이 합의하는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