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수석대표회담(1965년 4월 21일 15:00-16:15) 결과 보고
번호 : JAW-04405
일시 : 211913
수신인 : 외무부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제12차 수석대표회담 (65. 4. 21. 15 : 00-16 : 15) 결과보고
1. 참석자 : 한국 측 : 김 대사, 방 공사, 이 공사.
일본 측 : 다까스기 수석, 우시바 대표, 우시로구 국장.
2. 일본 어선의 평화선 침범 :
본직은 JAW-04363에서 미리 보고한 바와 같이 WJA-04231의 2개 항목 훈령 내용을 일본 측에 읽어준 다음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즉 원래 방금 읽은 훈령 내용은 서면으로 일본 측에 제시하도록 지시가 있었지만 본인의 건의에 따라 구두로 전달하는 것인바, 지난번의 평화선 내 어선 충돌 사건에 관하여 일본이 협력적이라고 본국 정부에 보고한 바도 있고 하니 장차 설정될 12마일 전관수역뿐만 아니라 평화선 전반에 걸쳐 일본 업자가 자숙하도록 일본정부로서 조치해주기 바람. 특히 한국의 일반 여론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어업협정도 성립될 것이므로 현안 타결 촉진을 위해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자중해주기 바란다. 경우에 따라서 일본 어선을 나포하지 않을 수 없어 나포하는 경우에는 회담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 그런 일이 없도록 일본정부로서 잘 처리해주기 바란다. 이에 대하여 “우시바” 심의관은, 12마일은 안 들어가도록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수역은 좀 어려우나 아무튼 수산청에 이야기하였다고 하면서 어업질서 유지의 면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하였음. 또한 “우시바” 심의관은 본직이 직접 “아까기” 농상과 이 문제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시사하였음. 또한 “다까스기” 수석대표는 작일 “아까기” 농상을 만났을 때 이문제가 언급되었으며 “아까기”농상이 매우 걱정을 하고 업자들에게 경고한 바 있었다고 첨언하였음. (본건 문제를 일본정부 당국에 가일층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본직은 금명간 “아까기” 농상을 직접 방문할 예정임).
3. 현안에 대한 정식 서명 가능 시기에 관하여 :
양측은 정식 서명이 4월 말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함을 확인하였음. 일측은 정식 서명이 5월 15일을 일단 목표로 하고 늦어도 5월 20일까지는 실현되지 않겠느냐는 점을 시사하면서 관계 각 성에서도 정식 서명을 5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음. 아측은 가능하면 그 이전에 정식 서명이 실현되고 특히 박 대통령의 방미 전에 실현되기를 강조하였으며 일측도 이에 대하여 이해를 표시하였음.
양측은 현안에 대한 토의를 일층 촉진시키는 데 합의함. 현안의 정식 서명과 관련하여, 일측은 현재 협정안 작성 단계에 있으니 일본 내각 개편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만일 6월에 들어간다면 참의원 선거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인하였음.
4. 대사관 및 영사관의 설치에 관하여 :
일측은 영사조약 체결 전이라도 한국이 일본 내에 영사관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며 영사관의 수효를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시사하였음. 아측은 일본 내에 약 10개 처에 영사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음. 일측은 현재로서는 부산을 고려하고 있으며 장차 인천도 후보지로 될 수 있을 것이라 함. 아측은 공관의 인원수 제한 문제에 언급하고 그 해제를 종용하였던바, 일측은 고려해보겠다고 하면서 정식 서명 이후에 외교공관을 상호주의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하였음.
5. 일장기 소각문제 :
일측은 최근 서울에서 있었다고 하는 소위 일본 국기 소각 사건에 언급하여 한국법상 정식 국기가 아니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을 듣고 있지만 이는 국제 예양상의 문제로서 일본정부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며, 국내 사정도 있으니 대외적으로는 일본정부가 한국 측에 엄중 항의한 것으로 하여달라고 하였음. 아측은 지금까지의 소위 국기는 모두 사적으로 임의로 일본 국기의 형태를 모방하여 그린 것으로서 한국정부로서도 특별히 조치를 취할 도리가 도저히 없었던 바이라고 설명하였음.
6. 전관수역 침범 어선 나포에 관한 신문보도에 관하여 :
평화선문제의 논의과정에서 일측은 한국정부가 전관수역 침범 일본 어선을 나포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마에다” 주재관으로부터 이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는바, 그것이 사실인가를 질문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아는 바 없으나 전관수역만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라고 본다고 말하였음. 본건에 관하여는 서울의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어선 나포를 전관수역에만 국한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7. 기타 :
각 위원회의 진행상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측은 여러 가지 난관을 무릅쓰고 청구권위원회에 관계 각 성의 국장급 인사를 대표로 망라하였으며 법적지위에 있어서도 문부성 및 후생성의 국장급을 대표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주일정-외아북)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7. 12. 31.
일시 : 211913
수신인 : 외무부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제12차 수석대표회담 (65. 4. 21. 15 : 00-16 : 15) 결과보고
1. 참석자 : 한국 측 : 김 대사, 방 공사, 이 공사.
일본 측 : 다까스기 수석, 우시바 대표, 우시로구 국장.
2. 일본 어선의 평화선 침범 :
본직은 JAW-04363에서 미리 보고한 바와 같이 WJA-04231의 2개 항목 훈령 내용을 일본 측에 읽어준 다음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즉 원래 방금 읽은 훈령 내용은 서면으로 일본 측에 제시하도록 지시가 있었지만 본인의 건의에 따라 구두로 전달하는 것인바, 지난번의 평화선 내 어선 충돌 사건에 관하여 일본이 협력적이라고 본국 정부에 보고한 바도 있고 하니 장차 설정될 12마일 전관수역뿐만 아니라 평화선 전반에 걸쳐 일본 업자가 자숙하도록 일본정부로서 조치해주기 바람. 특히 한국의 일반 여론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어업협정도 성립될 것이므로 현안 타결 촉진을 위해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자중해주기 바란다. 경우에 따라서 일본 어선을 나포하지 않을 수 없어 나포하는 경우에는 회담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 그런 일이 없도록 일본정부로서 잘 처리해주기 바란다. 이에 대하여 “우시바” 심의관은, 12마일은 안 들어가도록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수역은 좀 어려우나 아무튼 수산청에 이야기하였다고 하면서 어업질서 유지의 면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하였음. 또한 “우시바” 심의관은 본직이 직접 “아까기” 농상과 이 문제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시사하였음. 또한 “다까스기” 수석대표는 작일 “아까기” 농상을 만났을 때 이문제가 언급되었으며 “아까기”농상이 매우 걱정을 하고 업자들에게 경고한 바 있었다고 첨언하였음. (본건 문제를 일본정부 당국에 가일층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본직은 금명간 “아까기” 농상을 직접 방문할 예정임).
3. 현안에 대한 정식 서명 가능 시기에 관하여 :
양측은 정식 서명이 4월 말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함을 확인하였음. 일측은 정식 서명이 5월 15일을 일단 목표로 하고 늦어도 5월 20일까지는 실현되지 않겠느냐는 점을 시사하면서 관계 각 성에서도 정식 서명을 5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음. 아측은 가능하면 그 이전에 정식 서명이 실현되고 특히 박 대통령의 방미 전에 실현되기를 강조하였으며 일측도 이에 대하여 이해를 표시하였음.
양측은 현안에 대한 토의를 일층 촉진시키는 데 합의함. 현안의 정식 서명과 관련하여, 일측은 현재 협정안 작성 단계에 있으니 일본 내각 개편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만일 6월에 들어간다면 참의원 선거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인하였음.
4. 대사관 및 영사관의 설치에 관하여 :
일측은 영사조약 체결 전이라도 한국이 일본 내에 영사관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며 영사관의 수효를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시사하였음. 아측은 일본 내에 약 10개 처에 영사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음. 일측은 현재로서는 부산을 고려하고 있으며 장차 인천도 후보지로 될 수 있을 것이라 함. 아측은 공관의 인원수 제한 문제에 언급하고 그 해제를 종용하였던바, 일측은 고려해보겠다고 하면서 정식 서명 이후에 외교공관을 상호주의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하였음.
5. 일장기 소각문제 :
일측은 최근 서울에서 있었다고 하는 소위 일본 국기 소각 사건에 언급하여 한국법상 정식 국기가 아니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을 듣고 있지만 이는 국제 예양상의 문제로서 일본정부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며, 국내 사정도 있으니 대외적으로는 일본정부가 한국 측에 엄중 항의한 것으로 하여달라고 하였음. 아측은 지금까지의 소위 국기는 모두 사적으로 임의로 일본 국기의 형태를 모방하여 그린 것으로서 한국정부로서도 특별히 조치를 취할 도리가 도저히 없었던 바이라고 설명하였음.
6. 전관수역 침범 어선 나포에 관한 신문보도에 관하여 :
평화선문제의 논의과정에서 일측은 한국정부가 전관수역 침범 일본 어선을 나포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마에다” 주재관으로부터 이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는바, 그것이 사실인가를 질문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아는 바 없으나 전관수역만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라고 본다고 말하였음. 본건에 관하여는 서울의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어선 나포를 전관수역에만 국한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7. 기타 :
각 위원회의 진행상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측은 여러 가지 난관을 무릅쓰고 청구권위원회에 관계 각 성의 국장급 인사를 대표로 망라하였으며 법적지위에 있어서도 문부성 및 후생성의 국장급을 대표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주일정-외아북)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7.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