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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1차 수석대표회담(1965. 4. 13. 10:00-11:45) 결과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5년 4월 1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4244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4244
일시 : 131709
수신인 : 외무부장관
발신인 : 수석대표
제11차 수석대표회담 (65.4.13. 1000-1140) 결과보고
1. 참석자 : 한국 측 : 김 대사, 방 공사, 이 공사.
일본 측 : 다까스기 수석, 우시바 대표, 우시로구 국장.
2. 금후 회담 진행에 관하여 :
가. 아측은 금후 각 위원회 작업 촉진을 다시 강조하면서 일본 측의 작업태세를 촉구하였음. 일본 측은 자기 측 준비 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1) 어업협정문안을 금주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음. 위원회 대표는 종전과 같음.
2) 법적지위 협정문 역시 금주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음. 위원회 대표는 외무성 조약국 참사관 1명을 추가할 예정임.
3)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하여는, 청구권(법적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관계 각 성 실무자들이 금주 내로 문제점을 정리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토의는 약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협력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임. 청구권문제를 위하여 외무성 조약국 참사관 “사또 쇼오지”(좌등, 정이 : 바를정, 두이)를 대표로 추가 임명 예정이고 경제협력문제는 “니시야마” 경제협력국장이 담당하도록 하겠음.
4) 문화재에 관하여는 문부성 대표 1명을 추가하겠음.
나. 각 위원회의 개최일자는 양측의 위원회 대표 간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금주 내로는 모두 회의를 가지는 데 양측이 합의함.
다. 아측은, 지난번의 일괄 가조인으로써 실질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으므로 금후 위원회에서의 토의는 협정 초안 작성 작업의 성격을 띄도록 하고 아직 해결을 못 본 실질문제는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 측도 이의 없다고 말함. 양측은, 지난번의 가조인에 따르는 일괄 타결 분위기가 깨지지 않도록 대외 발표에 이어서 신중을 기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라.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아측은 청구권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별도로 분리 토의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난번 가조인된 이·시이나 합의사항의 테두리 내에서 토의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정부로서는 지금까지의 토의결과로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는 만큼 일본 측으로서도 금후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이에 동감을 표명하면서, 일본정부로서는 협정 체결 이후에 청구권에 관련된 법적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또한 재판문제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넘어가려는 것뿐이며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의도는 없다고 말함. 또한 아측은 금후 실시세목(소위 경제협력문제)에 관한 토의를 우선적으로 진행시키드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자체가 이를 토의하는 것으로 하여, 이 문제 역시 청구권 청산과 직접 관련되는 명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일본 측도 이에 대하여 이의 없다고 말하였음.
3. 협정문의 용어에 관하여 :
아측은 WJA-04127 제2항 훈령대로 일측에 제안하였으며, 일측은 약간 난색을 표명하면서도 이에 동의하였음.
4. 김·오히라 대표와 관련된 김준연 의원 사건에 관하여 :
아측은 1억 3천만불의 소위 부정자금 수수설로 인한 김준연 의원 사건이 아직 재판에 계속 중이지만 이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의혹을 일소함에 있어서 일본정부가 협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일본 측은, 이에 대하여 이해를 표시하면서, 동 사건에 관한 재판 판결이 있을 때 그 기회에 동 문제에 관하여 해명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하였음.
5. 독도문제에 관하여 :
아측은 독도는 공동규제수역 밖에 위치하게 되어 평화선과 관련 없게 되어 있으니 일본으로서도 실질적인 이해가 없게 되었음을 시사하면서, 영토권에 관한 문제인 만큼 한국의 국민감정이 매우 심각하고 따라서 평화선문제에 결부해서 독도문제까지 논의된다면 한일 간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후, 한때 시사되었다고 하는 거중조정도 한국 여론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에 비추어 일본정부로서도 이 점을 신중히 고려하고 한국 내의 여론도 직접 파악해보면서 적절한 해결책을 연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일본 측은, 일본정부로서는 거중조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적은 없는바, 이는 첫째, 그 결과에 대한 준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둘째, 제3국으로서 미국을 예상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일 간의 문제가 미국의 영향하에서 해결되는 인상을 주게 되어, 일본 야당의 반대가 강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일본정부로서는 GOOD OFFICE, MEDIATION CONCILIATION만 가지고서는 않되겠다는 입장인바, 즉,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방법을 희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보겠다고 말함. 또한 일측은 독도문제는, 피알문제도 있고 해서 외상회담과 같은 고위층 간의 해결 방식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본건에 관하여 정부로서도 확고한 입장을 세워서 일본 측의 움직임에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기타사항 :
가. 교포처우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있었던 전후 입국자에 대한 대우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측은, 한국정부로서도 일본 내에 있는 밀항자 문제를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하였음.
나. 아측은, 거류민단에 대한 기부금이 세금으로부터 공제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던바, 일측은 행정상의 문제이므로 연구해 보겠다고 말하였음.
7. 신문발표 :
금후 회담 진행 방안에 관하여 토의함. (주일정-외아북)
예고 : 보통문서로 재분류 (6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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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수석대표회담(1965. 4. 13. 10:00-11:45) 결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18_0030_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