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및 농상회담 종료 후의 한일회담진행에 관한 일본 측태도와 아측방침에 관하여
外相 및 農林會談 終了後의 韓日會談 進行에 關한 日側 態度와 我側 方針에 關하여
1965. 4. 10
(外務部 亞洲局
1. 會談 進行에 關한 日側態度(65.4.7 首席代表間會談에서 表示된 日側立場)
(1) 請求權, 法的地位, 漁業 및 文化財等 諸懸案의 協定文作成을 爲한 本格的인 交涉은 日側의 內部事情 및 準備關係上 來來週初(4.19)부터나 可能하다. 但, 各委員會를 來週부터 始作하는데에는 反對하지 않는다. 各懸案에 對한 日側 生覺은 아래와 같다.
① 漁業問題.....가장 簡單한 問題로 보며, 來來週부터(4. 19) 協定文 交涉開始可能
② 法的地位.....來週中에 日의 草案作成完了預定, 處遇問題는 特別히 交涉할 것이 없으므로 協定文에 包含시켜 討議 爲計, 但 民團과의 關聯上 討議時期는 考慮
③ 文化財......來週末(4.17)에 討議可能
④ 請求權 및 經協.......가장 時日을 要하는 問題 問題의 性格上 2個小分委를 構成하여 請求權 및 經協을 分離討議 經協小委는 經協實施方法에 關한 協定을 作成하게 될 것인바 作成以前에 惹干의 原則 討議를 畢하면 可 請求權小委는 法的으로 어려운 問題인 만큼, 草案作成以前에 相當討議必要 討議問題點中에는 人的對象, 北韓問題, 管轄權問題等이 包含되며, 準備上 多少의 時日所要
(2) 協定은 韓日兩國語로 作成하고 後에 英語로 飜譯키로 한다. 但, 境遇에 따라서는 韓日兩國語만으로 作成할 것을 考慮
2. 我側의 方針
(1) 原則的으로 5月初를 目標로 한다. 但, 作成해야 할 文書가 尨大하며 또 日側의 上記한 바와 같은 態度에 비추어 目標達成이 困難할 때도 있을 것임을 念頭에 두기로 한다.
(2) 實際交涉은 目標達成이 困難할 境遇까지를 想定하여 다음과 같이 行함을 原則으로 한다.
① 時間制約이 있는 交涉에 있어서는 서로 最終段階에 가서 案을 提示하고 이의 受諾을 不可避하게 만드는 戰術을 採用하는 傾向이 있으며 이러한 傾向은 特히 日本에게 甚하다.따라서 이를 逆利用하는 見地에서 日側에 對하여 我側이 目標日까지 草案作業을 完了할 것을 眞實하게 希望하고 있다는 確信을 갖게 하여 日側의 案이 되도록 速히 提示되도록 한다.
② 日側이 提示한 案과 我側立場사이에 많은 距離가 있을 時에는 時間制約을 利用하여 日側으로 하여금 我側立場에 接近케 한다. 萬一 이때의 日側接近이 滿足할만한 것이 아닐 境遇에는 交涉妥結을 一但 保留하고 目標日을 再策定하여 다시 交涉토록 한다.
③ 必要하다고 認定될 時에는 위와같은 方法을 되풀이 할 것까지도 考慮하기로 하며 이로서 最大限의 立場反映이 있도록 한다.
(3) 各分科委員會는 來週中에 始作되도록 한다. 我側代表團은 別添名單과 같이 한다.
(4) 協定文의 用語는 韓日英個國語로 한다. 實際交涉에 있어서는 韓日兩國語로 條文을 作成하고 每條文의 草案이 끝날때마다 英文飜譯을 確定해 나가는 方法을 取하기로 한다.
(5) 分科委員會에서 討議한 各懸案에 關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漁業問題
㉮ 草案은 外務部에서 作成하여 代表團에 訓令키로 한다(草案은 來週初에 完了될 預定이다)
㉯ 農相會談 時 未決로 남게되고 繼續 討議케 된 問題點은 다음과 같이 한다.
㉠ 共同委員會의 構成 및 住務: 代表部에 旣히 訓令한바 있으므로 (委員會를 常設機關으로 하며, 韓日漁業問題에 關하여 建議를 하며 事務局을 設置한다는 內容) 同訓令이 最大限으로 反映되도록 代表團에 裁量權을 賦與한다.
㉡ 强制的인 決定을 내릴수 있는 仲裁制度까지는 考慮하되 國際司法 裁判所에 對한 回付는 考慮치 않기로 한다.
㉢ 操業의 安全 및 秩序維持에 關한 規定은 農林部에서 作成한다. 本問題는 漁業協定의 別添文書로 規定할 것을 目標로 하되 交涉이 難航할 時에는 將次 設立될 共同委員會의 討議事項으로 넘길 것까지도 考慮하기로 한다.
㉣ 漁業協力의 根本精神 卽 韓日漁業隔差의 解消와 韓國 漁業의 發展을 위한다는 뜻과 同協力의 遲滯없는 施行이 保障된다는 뜻을 別途文書에라도 規定되도록 한다. 이와 關聯하여 初年度에 있을 協力의 "푸로그람"을 協定署名時에 確定하고 곧 實施하는 方案도 考慮키로 한다.
㉤ 協定의 有効期間은 暫定協定의 性格이 나타나도록 3年 B至 5年으로 한다. 但, 兩側으로부터 廢棄通吿가 없는 限 有効期間 次後에도 協定히 存續될 수 있는 規定을 두도록 한다.
② 法的地位問題
㉮ 草案은 外務部에서 作成하여 代表團에 訓令키로 한다.
㉯ 永住權 및 退去强制事由에 關한 草案은 準備되어 있다.
㉰ 處遇에 關하여는 討議進陟에 따라 協定文을 作成할 것인바 各問題에 關하여 아래와 같이 한다.
㉠ 敎育問題 旣存僑胞學校中 韓國 學院에 對한 正式學校認可 致治的 折衷에 依하여 獲得함으로서 解決한다.
㉡ 社會保障: 國民建康保險, 國民年金 等의 社會保障制度 및 住宅金融公庫 等의 惠澤을 되도록 廣範圍하게 받게 한다.
㉢ 永住歸國者의 一時 搬出金의 最高限度를 되도록 높게 한다(我 :$10,000, 日: $5,000)反置金은 貿易決濟에 使用될 수 있게 한다.
㉣ 戰後入國者 및 離散家族에 對하여 適切한 考慮가 있게 한다.
③ 文化財問題
㉮ 日側이 1962年末에 提示한 議政書形式에 依하여 處理토록 한다.(我側 代案은 이미 訓令된바 있음)
㉯ 品目은 文敎部關係責任者 및 考古學界代表(李弘植 敎授)로 하여금 折衝케 한다.
④ 請求權問題
㉮ 解決原則에 對한 合意가 있었으므로 細目協定(導入節次 等) 交涉에 되도록 速히 들어가기로 한다.
㉯ 日側은 請求權의 消滅을 規定하는 條文에 關하여 消滅된 請求權의 內容, 南北韓 問題, 管轄權問題等을 提起할 것으로 生覺되는바, 이에 對하여는 大韓民國 政府가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基本立場에서 對處키로 한다.
㉰ 細目協定에 關하여는 아래와 같은 方針으로 交涉한다.
1965. 4. 10
(外務部 亞洲局
1. 會談 進行에 關한 日側態度(65.4.7 首席代表間會談에서 表示된 日側立場)
(1) 請求權, 法的地位, 漁業 및 文化財等 諸懸案의 協定文作成을 爲한 本格的인 交涉은 日側의 內部事情 및 準備關係上 來來週初(4.19)부터나 可能하다. 但, 各委員會를 來週부터 始作하는데에는 反對하지 않는다. 各懸案에 對한 日側 生覺은 아래와 같다.
① 漁業問題.....가장 簡單한 問題로 보며, 來來週부터(4. 19) 協定文 交涉開始可能
② 法的地位.....來週中에 日의 草案作成完了預定, 處遇問題는 特別히 交涉할 것이 없으므로 協定文에 包含시켜 討議 爲計, 但 民團과의 關聯上 討議時期는 考慮
③ 文化財......來週末(4.17)에 討議可能
④ 請求權 및 經協.......가장 時日을 要하는 問題 問題의 性格上 2個小分委를 構成하여 請求權 및 經協을 分離討議 經協小委는 經協實施方法에 關한 協定을 作成하게 될 것인바 作成以前에 惹干의 原則 討議를 畢하면 可 請求權小委는 法的으로 어려운 問題인 만큼, 草案作成以前에 相當討議必要 討議問題點中에는 人的對象, 北韓問題, 管轄權問題等이 包含되며, 準備上 多少의 時日所要
(2) 協定은 韓日兩國語로 作成하고 後에 英語로 飜譯키로 한다. 但, 境遇에 따라서는 韓日兩國語만으로 作成할 것을 考慮
2. 我側의 方針
(1) 原則的으로 5月初를 目標로 한다. 但, 作成해야 할 文書가 尨大하며 또 日側의 上記한 바와 같은 態度에 비추어 目標達成이 困難할 때도 있을 것임을 念頭에 두기로 한다.
(2) 實際交涉은 目標達成이 困難할 境遇까지를 想定하여 다음과 같이 行함을 原則으로 한다.
① 時間制約이 있는 交涉에 있어서는 서로 最終段階에 가서 案을 提示하고 이의 受諾을 不可避하게 만드는 戰術을 採用하는 傾向이 있으며 이러한 傾向은 特히 日本에게 甚하다.따라서 이를 逆利用하는 見地에서 日側에 對하여 我側이 目標日까지 草案作業을 完了할 것을 眞實하게 希望하고 있다는 確信을 갖게 하여 日側의 案이 되도록 速히 提示되도록 한다.
② 日側이 提示한 案과 我側立場사이에 많은 距離가 있을 時에는 時間制約을 利用하여 日側으로 하여금 我側立場에 接近케 한다. 萬一 이때의 日側接近이 滿足할만한 것이 아닐 境遇에는 交涉妥結을 一但 保留하고 目標日을 再策定하여 다시 交涉토록 한다.
③ 必要하다고 認定될 時에는 위와같은 方法을 되풀이 할 것까지도 考慮하기로 하며 이로서 最大限의 立場反映이 있도록 한다.
(3) 各分科委員會는 來週中에 始作되도록 한다. 我側代表團은 別添名單과 같이 한다.
(4) 協定文의 用語는 韓日英個國語로 한다. 實際交涉에 있어서는 韓日兩國語로 條文을 作成하고 每條文의 草案이 끝날때마다 英文飜譯을 確定해 나가는 方法을 取하기로 한다.
(5) 分科委員會에서 討議한 各懸案에 關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漁業問題
㉮ 草案은 外務部에서 作成하여 代表團에 訓令키로 한다(草案은 來週初에 完了될 預定이다)
㉯ 農相會談 時 未決로 남게되고 繼續 討議케 된 問題點은 다음과 같이 한다.
㉠ 共同委員會의 構成 및 住務: 代表部에 旣히 訓令한바 있으므로 (委員會를 常設機關으로 하며, 韓日漁業問題에 關하여 建議를 하며 事務局을 設置한다는 內容) 同訓令이 最大限으로 反映되도록 代表團에 裁量權을 賦與한다.
㉡ 强制的인 決定을 내릴수 있는 仲裁制度까지는 考慮하되 國際司法 裁判所에 對한 回付는 考慮치 않기로 한다.
㉢ 操業의 安全 및 秩序維持에 關한 規定은 農林部에서 作成한다. 本問題는 漁業協定의 別添文書로 規定할 것을 目標로 하되 交涉이 難航할 時에는 將次 設立될 共同委員會의 討議事項으로 넘길 것까지도 考慮하기로 한다.
㉣ 漁業協力의 根本精神 卽 韓日漁業隔差의 解消와 韓國 漁業의 發展을 위한다는 뜻과 同協力의 遲滯없는 施行이 保障된다는 뜻을 別途文書에라도 規定되도록 한다. 이와 關聯하여 初年度에 있을 協力의 "푸로그람"을 協定署名時에 確定하고 곧 實施하는 方案도 考慮키로 한다.
㉤ 協定의 有効期間은 暫定協定의 性格이 나타나도록 3年 B至 5年으로 한다. 但, 兩側으로부터 廢棄通吿가 없는 限 有効期間 次後에도 協定히 存續될 수 있는 規定을 두도록 한다.
② 法的地位問題
㉮ 草案은 外務部에서 作成하여 代表團에 訓令키로 한다.
㉯ 永住權 및 退去强制事由에 關한 草案은 準備되어 있다.
㉰ 處遇에 關하여는 討議進陟에 따라 協定文을 作成할 것인바 各問題에 關하여 아래와 같이 한다.
㉠ 敎育問題 旣存僑胞學校中 韓國 學院에 對한 正式學校認可 致治的 折衷에 依하여 獲得함으로서 解決한다.
㉡ 社會保障: 國民建康保險, 國民年金 等의 社會保障制度 및 住宅金融公庫 等의 惠澤을 되도록 廣範圍하게 받게 한다.
㉢ 永住歸國者의 一時 搬出金의 最高限度를 되도록 높게 한다(我 :$10,000, 日: $5,000)反置金은 貿易決濟에 使用될 수 있게 한다.
㉣ 戰後入國者 및 離散家族에 對하여 適切한 考慮가 있게 한다.
③ 文化財問題
㉮ 日側이 1962年末에 提示한 議政書形式에 依하여 處理토록 한다.(我側 代案은 이미 訓令된바 있음)
㉯ 品目은 文敎部關係責任者 및 考古學界代表(李弘植 敎授)로 하여금 折衝케 한다.
④ 請求權問題
㉮ 解決原則에 對한 合意가 있었으므로 細目協定(導入節次 等) 交涉에 되도록 速히 들어가기로 한다.
㉯ 日側은 請求權의 消滅을 規定하는 條文에 關하여 消滅된 請求權의 內容, 南北韓 問題, 管轄權問題等을 提起할 것으로 生覺되는바, 이에 對하여는 大韓民國 政府가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基本立場에서 對處키로 한다.
㉰ 細目協定에 關하여는 아래와 같은 方針으로 交涉한다.
색인어
- 이름
- 李弘植
- 지명
- 日本, 南北韓
- 관서
- 外務部 亞洲局, 外務部, 外務部, 大韓民國 政府
- 기타
- 農林會談, 韓日會談, 農相會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