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수석대표회담(1965년 3월 22일 15:30-16:30)
번호 : JAW-03475
일시 : 22184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발신인 : 주일대사
제9차 수석대표회담 : (65. 3. 22. 15 : 30-16 : 30)
1. 참석자 : 한국 측 : 김 대사, 이 공사, 김영준 경기원 차관보.
일본 측 : 다까스기 수석, 우시바 대표, 우시로구 국장.
2. 외상회담 :
가. 아측은 JAW-03249호 2항으로 보고한 회의 의제를 제시하고, 법적지위문제는 영주권의 부여 범위가 결정되면 대체로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바, 이 문제는 법률론으로서는 처리가 어려운 만큼, 이 장관 방일을 기회로 일측이 정치적 고려를 하여 해결되도록 하기 바란다 하였으며, 청구권문제에 관하여는 양측의 견해 차이가 김, 오히라 양해에 대한 이해 차이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사무 레벨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만큼, 외상회담에서 처리되도록 함이 좋겠다 하였음.
나. 아측은 특히 청구권문제에 관하여는 김, 오히라 양해에 대하여 양측에 이해 차이가 있으며 또 양국에서 국내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금번 기회에 문제가 해결되면 양 외상 간에서 그 내용을 적당한 형식으로 상호 확인해둠이 좋겠다 하는 동시에 가능하면 이번의 기회에 “1억 푸라스 알파” 문제도 해결되도록 정치적인 고려를 해달라고 하였음.
다. 아측은 또한 농상회담의 현황에 비추어 외상회담에서도 어업문제를 가능한대로 토의하여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으며, 무역회담은 명 23일에 전체회의를 개최케 되는바 외상회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토의 진전을 확인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만큼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하였음.
라. 일측은 외상회담이 전번의 서울 외상회담 당시와 같이 많은 성과를 걷우게 하여야 함에 동감이라 한 후, 법적지위문제는 영주권의 부여 범위를 결정하는 외에 처우문제에 관하여도 이번 기회에 결정을 보도록 하게 함이 좋겠다 하였음.
마. 일측은 청구권문제가 용의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금번 기회에 반듯이 해결한다고 생각함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는 동시에, 정치절충에서 해결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그 후의 교섭 레벨에 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절충에 수반하는 난점도 경계하여야 할 단계인 만큼 수석대표회담에서 우선 토의함이 가하다는 견해를 표시하였음. 청구권문제에 관하여는 결국 수석대표의 위임을 받은 양측 대표(아측 : 이 공사, 김 경기원 차관보, 일측 : 대장성 이재국장, 우시로구 아세아국장)가 3.23. 10 : 30에 회합하여 토의를 진행시키고 가능한대로 외상회담에 넘기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음.
3. 각 현안 토의 촉진 :
가. (어업문제) 아측은 일측이 기선문제에 관한 타결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기타 문제에 관한 토의를 진척시키는 데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회담 전반의 진척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기선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어업문제 전반을 타결할 수 있도록 기선 이외의 각 문제점에 관한 토의도 촉진시켜야 한다 하였음. 일측안 아측 견해에 동감을 표시하고 기선 이외의 문제점에 관한 토의가 촉진되도록 하겠다 하였음.
나. (청구권문제) 아측은 일측이 지금까지 미해결 중에 있는 원칙적인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청구권의 세목 협정에 대한 토의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인 만큼, 원칙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절충과 병행하여 세목협정에 대한 사후절충도 토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표시하였음. 일측은 대장성의 태도가 강경하다고 한 후, 3. 23.에 원칙문제가 논의케 되는 만큼 동 회의 결과도 보아가며 대장성과 절충하여 위원회를 곧 열어보도록 하겠다 하였음. (수석대표).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 65. 12. 31.
일시 : 22184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발신인 : 주일대사
제9차 수석대표회담 : (65. 3. 22. 15 : 30-16 : 30)
1. 참석자 : 한국 측 : 김 대사, 이 공사, 김영준 경기원 차관보.
일본 측 : 다까스기 수석, 우시바 대표, 우시로구 국장.
2. 외상회담 :
가. 아측은 JAW-03249호 2항으로 보고한 회의 의제를 제시하고, 법적지위문제는 영주권의 부여 범위가 결정되면 대체로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바, 이 문제는 법률론으로서는 처리가 어려운 만큼, 이 장관 방일을 기회로 일측이 정치적 고려를 하여 해결되도록 하기 바란다 하였으며, 청구권문제에 관하여는 양측의 견해 차이가 김, 오히라 양해에 대한 이해 차이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사무 레벨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만큼, 외상회담에서 처리되도록 함이 좋겠다 하였음.
나. 아측은 특히 청구권문제에 관하여는 김, 오히라 양해에 대하여 양측에 이해 차이가 있으며 또 양국에서 국내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금번 기회에 문제가 해결되면 양 외상 간에서 그 내용을 적당한 형식으로 상호 확인해둠이 좋겠다 하는 동시에 가능하면 이번의 기회에 “1억 푸라스 알파” 문제도 해결되도록 정치적인 고려를 해달라고 하였음.
다. 아측은 또한 농상회담의 현황에 비추어 외상회담에서도 어업문제를 가능한대로 토의하여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으며, 무역회담은 명 23일에 전체회의를 개최케 되는바 외상회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토의 진전을 확인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만큼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하였음.
라. 일측은 외상회담이 전번의 서울 외상회담 당시와 같이 많은 성과를 걷우게 하여야 함에 동감이라 한 후, 법적지위문제는 영주권의 부여 범위를 결정하는 외에 처우문제에 관하여도 이번 기회에 결정을 보도록 하게 함이 좋겠다 하였음.
마. 일측은 청구권문제가 용의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금번 기회에 반듯이 해결한다고 생각함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는 동시에, 정치절충에서 해결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그 후의 교섭 레벨에 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절충에 수반하는 난점도 경계하여야 할 단계인 만큼 수석대표회담에서 우선 토의함이 가하다는 견해를 표시하였음. 청구권문제에 관하여는 결국 수석대표의 위임을 받은 양측 대표(아측 : 이 공사, 김 경기원 차관보, 일측 : 대장성 이재국장, 우시로구 아세아국장)가 3.23. 10 : 30에 회합하여 토의를 진행시키고 가능한대로 외상회담에 넘기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음.
3. 각 현안 토의 촉진 :
가. (어업문제) 아측은 일측이 기선문제에 관한 타결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기타 문제에 관한 토의를 진척시키는 데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회담 전반의 진척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기선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어업문제 전반을 타결할 수 있도록 기선 이외의 각 문제점에 관한 토의도 촉진시켜야 한다 하였음. 일측안 아측 견해에 동감을 표시하고 기선 이외의 문제점에 관한 토의가 촉진되도록 하겠다 하였음.
나. (청구권문제) 아측은 일측이 지금까지 미해결 중에 있는 원칙적인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청구권의 세목 협정에 대한 토의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인 만큼, 원칙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절충과 병행하여 세목협정에 대한 사후절충도 토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표시하였음. 일측은 대장성의 태도가 강경하다고 한 후, 3. 23.에 원칙문제가 논의케 되는 만큼 동 회의 결과도 보아가며 대장성과 절충하여 위원회를 곧 열어보도록 하겠다 하였음. (수석대표).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 65.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