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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6차 수석대표 회담(1965년 2월 24일 15:00-16:30) 결과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5년 2월 25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2501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2501
일시 : 251056
수신인 : 외무부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제6차 수석대표회담 (65. 2. 24. 1500-1630) 결과보고.
1. 참석자 : 한국 측 : 김 수석대표, 권 법무부차관, 방, 이 양 공사, 이경호 대표.
일본 측 : 다가스기 수석대표, 우시바 외무심의관, 우시로구 국장.
2. 회담 진행방법 :
일측은 기본조약도 가조인되었으니 금후에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고 아측의 의견을 문의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은 우선 법적지위와 어업문제에 중점을 두고 토의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음. 특히 법적지위문제에 관한 토의는 이미 상당히 진첩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면 2월 중순경 가조인하고 2월 말에는 기본조약과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에 정식 조인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하였음. 또 어업문제에 관하여서는 3월 말까지 그 대강에 합의하고 필요하다면 가조인하는 것이 좋겠으며 농상회담이 끝나는 대로 청구권, 문화재 및 선박 관계 소위원회를 열어 토의를 추진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음. 일측은 이상과 같은 아측의 제안에 따라 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다만 정식조인을 하자는 아측의 제안에 관하여서는 그렇게 할 경우 야당 측으로부터 일괄타결방침에 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가 있을 것이 예상되니 정식조인 시에는 주한 일본 대사관 개설 준비사무소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망하였음.
3. 어업문제 :
양측은 그간의 교섭 상황을 review한 다음, 제주도 주변의 기선 문제, 출어척수에 관련한 어획량 및 어업협력 문제 등에 관한 양측의 의견을 적극 조정하여 3.3.부터 개최되는 농상회담에서 그 대강을 타결하도록 하는 데 합의하였음.
4. 법적지위문제 :
아측은 65. 2. 23자 외아북 722-847 지시에 따라 아측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아측의 최종안을 2. 26에 개최되는 법적지위위원회에서 제시하겠다고 말하면서 동 초안을 토대로 협정문의 작성을 촉진하자고 제의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이의 없다고 답변하면서 다만 협정상의 영주권을 자자손손에게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하였음. (주일정-외아북) (수석대표)
예고 : 재분류 6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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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수석대표 회담(1965년 2월 24일 15:00-16:30) 결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18_0030_0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