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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수석대표회담(2. 12.) 결과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5년 2월 1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2283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2283
일시 : 122142
수신인 : 외무부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제5차 수석대표회담. (2.12. 1615-1800)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기본관계조약에 관하여 장시간의 토의가 있었는바, 동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명칭을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으로 확정하였음.
2) 아측 초안 전문 제3항 “BELIEVING .....” 이하는 삭제키로 하였음.
3) 아측 초안 제1조(항구적 평화와 영속적 우호관계), 일측 초안 제3조 (B)항(통상항해에 관한 잠정규정) 및 일측 초안 제7조(분쟁해결)는 전부 삭제키로 합의하였음.
단, 통상항해조약이 체결될 때까지의 잠정조치에 관하여서는 기본조약과는 완전히 분리시키되, 현행 3개 잠정협정은 그 테두리 안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통상확대 및 무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하여 개최될 무역회담에서 검토키로 한다는 양해가 있었으며, 일측은 이를 표현하는 문서 초안을 명일 제시하겠다고 하였음. 일측은 정신적인 규정(예컨데 일, 인도네시아 간의 평화조약 제3조 (B)만이라도 조약본문 또는 부속문서에 규정하자고 요망하였으나 아측의 반대로 전기와 같이 양해된 것임.
4) 아측 초안 제2조(한국정부의 유일합법성 확인)에 관하여 아측은 원안을 고집한바, 일측은 (ㄱ) “... IS 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 WITHIN THE MEANING OF THE RESOLUTION ....” 및 (ㄴ) “... IS SUCH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 AS DECLARED ...”의 양개 대안을 제시하였음. (ㄱ)안의 WITHIN은 IN으로 MEANING은 SENSE로 각각 대치할 수 있으며, (ㄴ)안의 SUCH 앞에 THE를 추가하여도 좋다 함.
본 문제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주 : 일측은 작일 늦게 “기시” 전 수상으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한국 측 입장에 쫓아 해결하라는 특별한 요망이 있어 전기 대안을 작성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음.
5) 아측 초안 제3조(합병조약 등의 무효 확인)에 관하여는 “ARE”와 HAVE BECOME이 대립된 채 합의가 없었음.
6) 일측 초안의 전문 제3항(RECALLING 이하), 일측 초안 제2조(유엔헌장 운운) 및 각 조의 전면적 배열문제, 기타 수개 WORDING의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는 명일 위원회 레벨에서 해결키로 하였음.
7) 일측은 시이나 외상 방한 시 조약안에 합의되면, 서울에서 가조인(INITIAL)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그 경우 일측에서는 “우시로꾸” 국장이 INITIAL하게 될 것이라고 함.
8) 결국 기본조약에 있어서는,
(ㄱ) 합병조약 등의 무효 확인 문제에 있어서는 NULL AND VOID는 합의되고 ARE와 HAVE BECOME의 대립이 있으며, (ㄴ) 한국정부의 유일합법성 확인에 있어서는 “THE ONLY LAWFUL GOVERNMENT”는 합의되고 “IN THE MEANING OF”와 “AS DECLARED IN”의 대립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이 두 개 문제점은 일 외상 방한 시 해결키로 하였음.
2. 양 외상 공동성명 :
아측은 아측 초안을 제시하고 일측의 검토를 요망하였음. 일측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명일 동 초안을 제시하겠다 함.
단, 일측은 해태 수입제한 해제, 대한 어선 수출금지조치 해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키는 데 대하여 강한 난색을 표명하였음.
본직 귀국시 대체로 일측과 양해된 안은 지참토록 노력하겠음.
3. 도착 성명 :
일측은 명일 초안을 수교하겠다 하는바, 내용에 있어서 아국의 국민감정을 고려한 표현이 포함되도록 재차 종용하겠음.
추이 : 제4차 회담에 관하여서는 JAW-02236호와 수산국장이 지참한 보고를 참조 바람. (외아북) (수석대표)
예고 : 재분류 6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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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수석대표회담(2. 12.) 결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18_0030_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