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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3차 수석대표회담(2. 3.) 결과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5년 2월 4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02071
  • 형태사항
    한국어 
번호 : JAW-02071
일시 : 041118
수신인 :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수석대표)
제3차 수석대표회담(2.3. 1500-1630) 결과보고
1. 회담의 전반 진행상황에 관하여 일측의 감촉을 문의한바, “다까스기” 수석은 어제까지의 보고로 보아 어려운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드나, 한일 양국 정부 및 지도자의 조기타결 방침이 확고하고, 현재 과거 어느 때보다 회담 타결의 기운이 고조되어 있는 만큼, 기본관계, 법적지위 등 우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부터라도 하나하나 하루 빨리 처리하여 타결에 가까이 가도록 상호 노력하자는 의견 표명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본직은 동감을 표명하고, 금후 “시이나” 외상 방한 전까지 최소한 기본관계 초안 작성 및 법적지위의 대강이라도 타결토록 하자고 하였음.
2. 어업교섭에 언급하여 본직은 아측이 실적 인정이라는 중대한 전제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현함에 있어 일측이 실무 토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정직한 자료 예컨데 월별 출어척수 또는 총 연척수 등의 제시를 약속하였다가 제시치 않고 년간 최고 출어척수만은 고집하고 있어 전문가 간의 토의가 이루워지지 못하고 있어 금후 회담을 여하히 진행시킬 것인지 당혹하고 있다 하고, 전문가 간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빼고 흥정 없는 정직한 수자를 제시하여 상호 납득할 수 있는 출어척수, 또는 어획톤수에 합의토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3. 이에 대하여 일측은 한국 측의 입장이 전관수역 밖에서는 공동규제를 한다는 원칙 및 실적을 인정한다는 원칙이 명확치 않은 듯하다고 특히 아측이 제시한 일측 출어척수에 있어 이동저인망에서 2수인을 제외하고 또 제주도 동방에 새로히 저인망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 표명이 있었음.
4. 아측은 일측이 납득이 가는 정직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함이 선결요건임을 재강조하고, 규제조치는 전문가 간에서 “NARROW DOWN”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자 하고, 협력문제에 관하여 조속히 금액에 있어 1억대 이상, 조건에 있어 최소한 상업차관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측 최종입장이라 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도록 촉구하였음. 일측은 이를 검토하겠다 하고 협력관계소위를 곧 개최토록 하기 위하여 현재 대장성 측과 조정 중이라 하였음.
5. 끝으로 일측은 냉동어선 11척의 대한 수출에 관하여 농림성은 찬의를 표하였다 하고, 현재 통산성이 타 건과의 관련 등을 고려하여 검토 중이며, 호의적인 결론이 곧 나올 것이라는 말이 있었으므로, 아측은 원칙적으로 대한 어선수출금지 조치 자체가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표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측은 재한 일 상사 과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음. (외아북)
예고 : 재분류. 67. 12. 31.
1965 FEB 4 PM 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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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수석대표회담(2. 3.) 결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18_0030_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