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관한 훈령
(별첨3-3)
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관한 훈령
1. 전관수역
외아북 722-3716(64.3.6.)훈령에 의거한다.
2. 직선기선
미합의중에 있는 직선기선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홍도-상백도 간
종전 입방(홍도-간여암-상백도)을 유지하며, 전관수역중 외곽 6해리에 대한 일측 입어권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2) 태, 소록산군도(횡도이남)
일측이 제주도 주변 및 홍도-상백도 간의 아측 기선을 수락하는 조건하에 아래의 입장을 취한다.
가. 제1안
횡도-소비치도-소허사도-칠발도-매물도-만재도
나. 제2안
횡도-소비치도-소허사도-칠발도-간서(맹골군도)
(3) 제주도 주변
가. 제주도 서측
제1안 : 만재도-죽도(제주도 서측)
제2안 : 간서(맹골군도)-죽도
나. 제주도 동측
종전 입장(상백도-거문도-우도)을 유지한다.
(4) 이북 부분
일측이 반대하고 있는 서해안 이북부분 직선기선 관하여는 종전입장을 유지한다.(아측에 의한 일정적인 선언을 의미한다.)
(5) 동해안의 영일만 및 울산만
아측에 가장 유리한 "폐쇄선"을 획선한다. 이를 위하여 만에 관한 국제법상의 원칙을 최대한도로 원용하며, 가능하면 역사적 만에 관한 이론을 원용한다.
(1) 홍도-상백도 간
종전 입방(홍도-간여암-상백도)을 유지하며, 전관수역중 외곽 6해리에 대한 일측 입어권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2) 태, 소록산군도(횡도이남)
일측이 제주도 주변 및 홍도-상백도 간의 아측 기선을 수락하는 조건하에 아래의 입장을 취한다.
가. 제1안
횡도-소비치도-소허사도-칠발도-매물도-만재도
나. 제2안
횡도-소비치도-소허사도-칠발도-간서(맹골군도)
(3) 제주도 주변
가. 제주도 서측
제1안 : 만재도-죽도(제주도 서측)
제2안 : 간서(맹골군도)-죽도
나. 제주도 동측
종전 입장(상백도-거문도-우도)을 유지한다.
(4) 이북 부분
일측이 반대하고 있는 서해안 이북부분 직선기선 관하여는 종전입장을 유지한다.(아측에 의한 일정적인 선언을 의미한다.)
(5) 동해안의 영일만 및 울산만
아측에 가장 유리한 "폐쇄선"을 획선한다. 이를 위하여 만에 관한 국제법상의 원칙을 최대한도로 원용하며, 가능하면 역사적 만에 관한 이론을 원용한다.
3. 수역의 경계선
미합의 중에 있는 수역의 경계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
(1) E 수역
양국 합의에 의하여 본 수역의 범위와 규제 내용을 결정하되, 아측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E수역 설치의 원칙적인 필요성은 확인하고, 그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 연구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결정토록 한다.
(2) C 수역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
제1안 : 적절한 근거를 부여하여 C 수역을 설치토록 한다.
제2안 : B 수역에서의 공동규제 내용에 따라 철폐할 수 있다.(공동규제 내용이 아측에 만족하게 결정되었을 시를 상정한 것임.)
(3) B. D. 수역의 경계선
B. D. 수역의 경계선은 경상남, 북도의 경계선과 해안선과의 합치점에서 진방위 107도로 연장한 선으로 한다.
(1) E 수역
양국 합의에 의하여 본 수역의 범위와 규제 내용을 결정하되, 아측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E수역 설치의 원칙적인 필요성은 확인하고, 그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 연구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결정토록 한다.
(2) C 수역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
제1안 : 적절한 근거를 부여하여 C 수역을 설치토록 한다.
제2안 : B 수역에서의 공동규제 내용에 따라 철폐할 수 있다.(공동규제 내용이 아측에 만족하게 결정되었을 시를 상정한 것임.)
(3) B. D. 수역의 경계선
B. D. 수역의 경계선은 경상남, 북도의 경계선과 해안선과의 합치점에서 진방위 107도로 연장한 선으로 한다.
4. 규제조치
A, B, D 수역에서의 각 어업별 일측 최고 출어척수를 아래와 같이 한다. 아측 출어척수에 관하여는 일측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도록 한다.
| A수역 | D수역 | B수역 | |
| 저인트롤 | 2-5월, 8-10월 60척 11-1월 160척 | 인정치 않음 | 이서: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음. 최종에 가서 최소로 억제 이동 : 제1안 ***15척 제2안 ***20척 (30~50톤에 한정, 이수인 제외) |
| 선망 | A B D 전 해역을 통하여 합계 45통 | ||
| 고등어 | - | - | - |
| 일반어업 | 제1안 ***900척 | ||
| 제2안 ***1,200척 | |||
비고: 1. 농림부는 A 수역 일측 저인 트롤 척수에 관하여 "종전 어업 실적 35,000톤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5-10월 58척, 11-4월 80척을 참고로) 산출 결정한다"는 입장임.
비고: 2. 농림부는 선망 어업에 관하여 "제1안으로 4-11월 45통, 제2안으로 주년 45통"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비고: 2. 농림부는 선망 어업에 관하여 "제1안으로 4-11월 45통, 제2안으로 주년 45통"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5. 어업협력
(1) 협력금액: 1억불 이상
(2) 협력조건: 일본의 현행 상업차관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
(3) 협력의 실시방법: 영세 어민을 위하여 아측이 실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한다.
(2) 협력조건: 일본의 현행 상업차관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
(3) 협력의 실시방법: 영세 어민을 위하여 아측이 실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한다.
6. 공동위원회 및 기타
외아북 722-261(64.4.17.) 훈령에 따른다.
단, 동 훈령 중 "선박의 무해항행"에 관하여는 추후 훈령이 있을시까지는 아측 입장의 제시를 보류한다.
단, 동 훈령 중 "선박의 무해항행"에 관하여는 추후 훈령이 있을시까지는 아측 입장의 제시를 보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