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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운영방침

  • 날짜
    1965년 1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별첨 1)
한일회담 운영 방침
 
1. 신년도 속개회담에 있어서는 우선 65. 2월 중순에 있을 예정인 일본외상의 방한 이전 1개월(전기)과 이후 1개월(후기)로 구분하여 회담을 운영하기로 한다.
2. 전기에 있어서는 위원회 토의를 중심으로 하여 회담을 진행시키는 바, 작년 말 합의에 따라 우선 기본관계, 법적지위 및 어업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며, 기타 위원회도 가능한한 조속히 병행하도록 하되 늦어도 후기 초에는 실현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상기 3개 위원회 및 수석대표 간 회의(아래 3항 참조)는 가능한한의 소지를 마련토록 한다.
3. 상기 위원회와 병행하며 수석대표, 각 위원회 수석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수석대표 간 회의"(가칭)를 개최하여 위원회 토의를 지원하기로 한다.
4. 일 외상 방한 후의 후기 교섭에 있어서는 위원회 보다는 수석대표간 회의에 중점을 두고 토의를 진행시키고 동 회의에서 중요 미합의 사항에 대한 해결 원칙을 결정하여 위원회에 하달하기로 한다.
5. 상기 수석대표 간 회의에서도 해결을 보지 못하는 문제는 고위 정치회담에서 해결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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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운영방침 자료번호 : kj.d_0018_0030_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