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일회담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제7차 한일회담 제3차 본회의 회의록
1. 일 시 : 1965. 1. 18. (월) 오전 11시
2. 장 소 : 일본 외무성
3. 참석자 : 한국 측 - 수석대표 김동조 주일대사
대 표 방 희 주일대표부 공사
〃 이규성 〃
〃 이경호 법무부 법무국장
〃 김명년 국립수산진흥원 원장
고 문 권 일 재일한국거류민단 단장
(상기 6명 외 전문위원 및 보좌 약간 명 참석)
일본 측 - 수석대표 다까스기 신이찌 미쯔비시전기회사 상담역
차석대표 우시바 노부히꼬 외무성 외무심의관
대 표 니이야 마사오 법무성 민사국장
〃 야기 마사오 법무성 입국관리국장
〃 후지사끼 마사도 외무성 조약국장
〃 히로세 다쓰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 요시오까 에이이찌 대장성 이재국장
〃와다 마사아끼 농림성 수산청 차장
(상기 8명 외 전문위원 및 보좌 약간 명 동석)
4, 토의내용 :
다까스기 : 이번 한일회담 일측 수석대표로 임명된 “다까스기”이다. 일측 대표로 신임한 “니이야” 법무성 민사국장을 소개하겠다. (“니이야” 대표를 소개함)
김 수석 : “다까스기” 씨가 일측 수석대표로 신임되었으므로 동 수석에게 한국 측 대표들을 소개하겠다. (각 대표를 소개함)
다까스기 : 인사말씀을 드리겠다. “스기” 전 수석이 돌연 서거하여 그의 후임으로 임명받았는데 비상한 중책임을 통감한다. “스기” 씨가 한일회담의 타결을 보지 못하고 서거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그의 유지를 이어 한일회담 타결이라는 공통 목표를 향하여 매진할 생각이다. 돌리켜 보건데 한일교섭은 10여 년간 양국 대표단이 절충한 결과 문제점에 따라 상당히 접근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 타결을 보지 못한 것은 문제점이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 양국의 국민감정에 차이가 있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국교정상화가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 한일 친선과 번영이 늦어지는 것이므로, 장래의 장구한 우호관계를 확립하고 나아가서 아세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일교섭의 조기타결을 위하여 매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상호 이해와 호양의 정신으로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한일교섭을 타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호리 외무성 사무관 통역. 상세는 별첨 2 참조)
김 수석 : 인사말씀을 드리겠다. 1965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한일 양국 대표단이 새로운 결의와 기대를 가지고 한일회담을 속개하게 된 것을 흔쾌히 생각한다. 또 일본 측 수석대표로 “다까스기” 씨를 맞이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동 수석의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이 한일회담 타결의 역사적 과업 수행에 기여하게 되기 바란다. 작년 12월에 시작된 제7차 회담은 연말 휴회까지 약 2주일간에 불과하였지만 현안의 각 문제점에 관한 양측 입장을 밝힐 수 있어 앞으로의 회담에 밝은 전망을 갖게 되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층 더 나아가 한일교섭의 종국적 타결을 위하여 대국적이며 고차적인 견지에서 진지하고 인내 깊이 노력하도록 하자.
특히 금년은 을사년인데 한일 간의 불행한 관계의 시발점이었던 을사조약의 환갑이다. 반세기 이래의 그릇된 관계가 이웃나라로서 장구한 기간 교류하여온 한일 양 민족 간에 쉽게 넘어서기 어려운 불신의 도랑을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한국민의 쓰라린 감정이 아직도 뿌리 깊은 것은 일본 국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와 같은 감정에만 구애됨이 없이 한일 양국 간의 제 현안을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과거를 청산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불행의 을사년을 영광의 을사년으로 바꾸도록 할 결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공동 번영과 아세아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최광수 전문위원 통역. 상세는 별첨 1 참조)
다까스기 : 회담의 운영방식과 의제는 종래대로 하고 기본관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2. (금)에, 법적지위, 어업 및 평화선 양 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1.21.(목)에 각각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또 각 위원회의 그 이후의 일정에 관하여서는 국회 심의 관계도 있으니 각 수석 간에 합의하여 정하여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김 수석 : 이의 없다. 작년 말에 회담한 바와 같이 핏치를 올려 가능한 한 많이 회합하도록 하자.
다까스기 : 동감이다. 수석대표 간의 협의에 관하여서는 공식, 비공식을 물을 필요 없이 자주 만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김 수석 : 수석대표 간 비공식 회의는 과거 장기간 계속되어 왔으나 고 “스기” 씨의 병환으로 중단된 바 있다. 양측 수석대표가 정기적으로 모여 Steering Committee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에는 외무성 측과도 양해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빈번히 만나는 데 이의 없다. 양측 수석대표가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에 만나도록 하고 또 수석대표 간의 회담은 공식 또는 비공식이라는 명칭을 부치지 않고 매주 1회 만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 외는 수시필요에 따라 회합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다까스기(우시바 보충) :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수요일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하는 원칙하에서 회합하도록 하자. 다음, 신문발표 관계는 양측의 보도 담당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어떤가?
김 수석 : 이의 없다.
다까스기 :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폐회함이 어떤가?
김 수석 : 그렇게 하자. (회의는 11 : 35에 종료하였음.)
(신문발표 내용은 별첨 3과 같이 추후 합의하였음)
5. 별첨 문서 목록 :
1. 제7차 한일회담 제3차 본회의 한국 측 수석대표 연설문 3부 (원문 및 일어 번역문)
2. 제7차 한일회담 제3차 본회의 일측 수석대표 연설문(일어) 1부
3. 제7차 한일회담 제3차 본회의에 관한 신문보도안 2부. 끝
1. 일 시 : 1965. 1. 18. (월) 오전 11시
2. 장 소 : 일본 외무성
3. 참석자 : 한국 측 - 수석대표 김동조 주일대사
대 표 방 희 주일대표부 공사
〃 이규성 〃
〃 이경호 법무부 법무국장
〃 김명년 국립수산진흥원 원장
고 문 권 일 재일한국거류민단 단장
(상기 6명 외 전문위원 및 보좌 약간 명 참석)
일본 측 - 수석대표 다까스기 신이찌 미쯔비시전기회사 상담역
차석대표 우시바 노부히꼬 외무성 외무심의관
대 표 니이야 마사오 법무성 민사국장
〃 야기 마사오 법무성 입국관리국장
〃 후지사끼 마사도 외무성 조약국장
〃 히로세 다쓰오 외무성 아세아국 참사관
〃 요시오까 에이이찌 대장성 이재국장
〃와다 마사아끼 농림성 수산청 차장
(상기 8명 외 전문위원 및 보좌 약간 명 동석)
4, 토의내용 :
다까스기 : 이번 한일회담 일측 수석대표로 임명된 “다까스기”이다. 일측 대표로 신임한 “니이야” 법무성 민사국장을 소개하겠다. (“니이야” 대표를 소개함)
김 수석 : “다까스기” 씨가 일측 수석대표로 신임되었으므로 동 수석에게 한국 측 대표들을 소개하겠다. (각 대표를 소개함)
다까스기 : 인사말씀을 드리겠다. “스기” 전 수석이 돌연 서거하여 그의 후임으로 임명받았는데 비상한 중책임을 통감한다. “스기” 씨가 한일회담의 타결을 보지 못하고 서거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그의 유지를 이어 한일회담 타결이라는 공통 목표를 향하여 매진할 생각이다. 돌리켜 보건데 한일교섭은 10여 년간 양국 대표단이 절충한 결과 문제점에 따라 상당히 접근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 타결을 보지 못한 것은 문제점이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 양국의 국민감정에 차이가 있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국교정상화가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 한일 친선과 번영이 늦어지는 것이므로, 장래의 장구한 우호관계를 확립하고 나아가서 아세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일교섭의 조기타결을 위하여 매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상호 이해와 호양의 정신으로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한일교섭을 타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호리 외무성 사무관 통역. 상세는 별첨 2 참조)
김 수석 : 인사말씀을 드리겠다. 1965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한일 양국 대표단이 새로운 결의와 기대를 가지고 한일회담을 속개하게 된 것을 흔쾌히 생각한다. 또 일본 측 수석대표로 “다까스기” 씨를 맞이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동 수석의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이 한일회담 타결의 역사적 과업 수행에 기여하게 되기 바란다. 작년 12월에 시작된 제7차 회담은 연말 휴회까지 약 2주일간에 불과하였지만 현안의 각 문제점에 관한 양측 입장을 밝힐 수 있어 앞으로의 회담에 밝은 전망을 갖게 되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층 더 나아가 한일교섭의 종국적 타결을 위하여 대국적이며 고차적인 견지에서 진지하고 인내 깊이 노력하도록 하자.
특히 금년은 을사년인데 한일 간의 불행한 관계의 시발점이었던 을사조약의 환갑이다. 반세기 이래의 그릇된 관계가 이웃나라로서 장구한 기간 교류하여온 한일 양 민족 간에 쉽게 넘어서기 어려운 불신의 도랑을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한국민의 쓰라린 감정이 아직도 뿌리 깊은 것은 일본 국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와 같은 감정에만 구애됨이 없이 한일 양국 간의 제 현안을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과거를 청산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불행의 을사년을 영광의 을사년으로 바꾸도록 할 결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공동 번영과 아세아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최광수 전문위원 통역. 상세는 별첨 1 참조)
다까스기 : 회담의 운영방식과 의제는 종래대로 하고 기본관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2. (금)에, 법적지위, 어업 및 평화선 양 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1.21.(목)에 각각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또 각 위원회의 그 이후의 일정에 관하여서는 국회 심의 관계도 있으니 각 수석 간에 합의하여 정하여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김 수석 : 이의 없다. 작년 말에 회담한 바와 같이 핏치를 올려 가능한 한 많이 회합하도록 하자.
다까스기 : 동감이다. 수석대표 간의 협의에 관하여서는 공식, 비공식을 물을 필요 없이 자주 만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김 수석 : 수석대표 간 비공식 회의는 과거 장기간 계속되어 왔으나 고 “스기” 씨의 병환으로 중단된 바 있다. 양측 수석대표가 정기적으로 모여 Steering Committee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에는 외무성 측과도 양해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빈번히 만나는 데 이의 없다. 양측 수석대표가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에 만나도록 하고 또 수석대표 간의 회담은 공식 또는 비공식이라는 명칭을 부치지 않고 매주 1회 만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 외는 수시필요에 따라 회합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다까스기(우시바 보충) :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수요일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하는 원칙하에서 회합하도록 하자. 다음, 신문발표 관계는 양측의 보도 담당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어떤가?
김 수석 : 이의 없다.
다까스기 :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폐회함이 어떤가?
김 수석 : 그렇게 하자. (회의는 11 : 35에 종료하였음.)
(신문발표 내용은 별첨 3과 같이 추후 합의하였음)
5. 별첨 문서 목록 :
1. 제7차 한일회담 제3차 본회의 한국 측 수석대표 연설문 3부 (원문 및 일어 번역문)
2. 제7차 한일회담 제3차 본회의 일측 수석대표 연설문(일어) 1부
3. 제7차 한일회담 제3차 본회의에 관한 신문보도안 2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