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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김 대사와 시이나 외상 간의 면담내용 보고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12월 1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12349
  • 형태사항
    한국어 
착신암호전보
번호 : JAW-12349
일시 : 181946
수신인 : 외무부 장관
발신인 : 주일대사
 
제목: 김대사와 "시이나"외상간의 면담내용 보고.
본직은 금 18일 1600에 "시이나" 일외상을 방문하고 약 30분간 면담한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이규성 참사관, 우시토구 국장 동석)
1. 본직은 고"스기"수석대표에 대하여 조의를 표명한바 일외상은 이에 감사하는 바라 하였음.
2. 그간 진행 중이던 한일회담 각 분과위원회의 토의경과에 언급하여 본직은 명년도의 본격적인 교섭에 대비해서 년내에 양측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 가능한 부분의 의견 접근을 기하였다는 점에 이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던바, 일외상도 이에 동감을 표명하였음. 본직은 일외상에게 명년의 본격적인 교섭에 있어서 일본정부가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국측 입장에 접근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각 위원회 실무대표진에 좀 더 광범한 권한을 주어 본격적인 절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달라고 하였음. 일측은 잘 알겠다고 하고 한국측도 이와 같은 준비가 되기를 바란다고 답변하였음. 본직은 정부 훈령을 기다려 22일경에 본국정부에 보고차 귀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음.
3. "시이나"외상의 방한에 관하여 일정 등이 결정되었는가를 문의하였던 바, 일측은 시이나 외상이 8일에 "사또"수상에 수행하여 미국으로 향하였다가 15일 일, 영 각료협의에 참석한 후 구주공관장 회의를 마치고 18, 9일경에 귀국하여 20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외교정책 연설 및 중, 참 양원 본회의 예산위원회에서의 정부질의를 끝마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바, 그 시기가 대체로 2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이에 관하여 아측은 외무부 장관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이 있으므로 가능한한 2월 중 빠른 시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던바, 일측은 이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일정을 작성하겠다고 하였음. 일측은 구체적 방한일자, 추원 등은 아직 미정이라 함으로 아측은 준비관계상 적어도 1개월 전에는 정식 통보하여 주도록 하여달라고 하였던바 그렇게 하겠다는 회답이 있었음.
4. 일측 수석대표 ◆일외상에 관하여 일외상은 "사꾸라다"씨가 끝내 수락을 거부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매우 거북하다고 하면서 새로이 인선에 들어갈 작정이며 년내에는 결정이 어렵지 않을가 생각한다고 말하였음. 본직은 일측 수석대표가 누가 되느냐에는 말할 입장이 아니나 한국측으로서는 가능한한 거물급 인사가 임명되어 일본의 정, 재개에 대하여 한일회담을 이해시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음.
5. 본직은 최근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소위 북괴 무역관계원의 일본입국 가능성 문제에 언급하여 이는 만일 실현된다면 크게 정치 문제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담진행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정부로서는 북한과의 왕래는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오림픽, 또는 적십자 관계 등 불가피한 자의 입국만을 인정하여온 바◆으로 정경분리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공과도 전혀 별도의 견지에서 취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국력 제한하고 신중히 다룰 방침이나 사회당에 대한 대책 등도 있어 이를 전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운 사정임으로 무역관계장중 불가피한 것은 결국 엄격히 선별하여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이에 대하여 본직은 이와 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재일한인의 재조◆계분자들을 ENCOURAGE 하여서는 안 될것이라 하고 엄중 제한할 것을 재차 강력히 요청하였음.
(관측 및 건의: 본직이 받은 인상으로는 금후 북괴무역관계원의 입국을 승인할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보임. 그간 신문지상 등에 보도되고 있는 북괴와의 거액의 프란트 수출상담 등이 진행중으로 금후 아측과의 프란트 교섭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오르면 북괴에 대한 프란트 수출이 1, 2건 실시될 가능성이 없지 않음.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에 대하여 강경히 아측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 금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의 기본방침을 사전에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옵기 건의함.)
6. 본직은 소위 "한국정부의 관할권" 운운하는 17일 일중의원에서의 "우시토구" 발언에 대하여 아측 입장을 밝히고 특히 한국 측과 양해 운운은 사실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정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이에 관하여 동석한 "우시토구"국장은 자기의 책임이므로 해명하겠다고 전제하고 자기로서는 "관할권"이라는 어구도 사용한 일이 없으며 다만 한국과 체결한 조약의 적용지역에 관하여 한국측은 그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 입장을 취할 것이나, 일측으로서는 한국의 현실적인 지배가 북한에 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에 둔다는 일측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며 다만 이와 같은 현실적인 지배가 미치지않는다는 사실은 한국도 알 것이 아닌가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라 하고 "양해" 운운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정정하는 바이라고 말하였음. 이에 관련하여 본직은 일본정부 수뇌의 국회발언은 즉각적으로 한국에 보도되어 말썽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측을 자극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 달라고 하였던바 일측은 그러지 않아도 늘 조심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관할권"이라는 어구도 사용을 삼가고 있는 바이라는 답변을 하였음.
7. 본직은 금반 본국정부에 귀국한다 할 경우 일측이 특히 이야기 할 것이 없는가고 하였던 바, 일측은 세금미납 일사사원의 출국이 금지되어 일측에게 자극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고 함으로 본직은 즉각 본국 정부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하였음.
8. 이른바 정지작업에 관하여 본직은 일부분 해결을 보고 있으나 아직도 냉동선 11척 수출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조속한 처리를 요망하는 동시에 차제에 대한어선 수출금지에 관한 소위 각의 양해사항을 없에도록 할 것을 요망한바 일측은 잘 알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외아북)
 
예고: 일반 문서로 재분류: 6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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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사와 시이나 외상 간의 면담내용 보고 자료번호 : kj.d_0018_0030_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