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대사관의 요청에 대한 결정 통지
발신전보
번호 : WJA-11310
일시 : 261340
일시 : 261340
수신인 : 주일대사
대 : JAW-11532 및 주일정 722-488
1. 대호 보고 내용을 양승함.
2. 본 회담은 12.3., 분과위원회를 12.7.에 재개함에 대한 필요한 지원 조치를 취하겠음.
3. 일측 안전조업 요구에 대하여는 귀하가 이미 일측에 주장한 바와 같이 조업 자진 억제가 강력히 관철되도록 하시기 바람.
4. 언론인 방일에 관련하여 본부 아주국에서 실무자 1명을 동행케 할 예정임. 특히 이들의 영접에 관하여는 조심하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의 제반협조를 하시기 바람.
5. 어선 및 어부 석방문제는 귀하 귀임 전에 상세히 검토한 바와 같이 1차적인 예정을 월말로 하되, 제반 사정과 절차로 보아 실제의 석방은 12월 2, 3일 밖에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람.
6. 대표단은 다음과 같음.
(1) 대표 명단:
수석대표: 김동조 대사
대표: 문철순, 방희, 김창구, 이규성, 이경호, 이봉태(수산국장), 김명년
전문위원: 최광수, 장영하, 신동원, 이경훈.
(2) 각 대표 및 전문위원의 부서
수석대표 특별보좌: 연하구
기본 관계: 문철순(수석)
어업 관계: 이규성(수석)
이봉태, 김명년(대표)
신동원, (전문위원)
법적 지위관계:
방희(수석)
이경호(대표)
이경훈(전문위원)
안세훈(보좌)
본회담 보좌: 최광수, 최호중
7. 고문에 대하여는 추후 통보위계임
8. 신응균 대사가 한일문제에 관여한 일이 없는 사정과 년래회의가 내년도 본격적인 회담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문철순 실장으로 대치하였음. 이에 관하여 신응균 대사가 기본관계 수석으로 특별히 ◆◆한 사정이 있으면 지금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