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 한일회담의 진행 및 아측 대표단 구성에 관한 건의
공람
11월 26일
장관
차관
국장
과장
담당
11월 26일
장관
차관
국장
과장
담당
1964. 11. 24
주일정 722-488
수신 : 외무부 장관
제목 : 재개 한일회담의 진행 및 아측 대표단 구성에 관한 건의
대 : 외아북 722-666 (64. 11. 23.)
1. 정부 훈령에 따라 본직은 한일회담의 년내 재개를 위하여 곧 일본정부와 교섭을 시작할 작정이며, 우선 명 25일 중으로 "시이나" 일외상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2. 재개 회담의 진행 일정에 관하여서는 물론 일측과의 절충 여하에 달려 있을 것이나, 아측으로서는 실질적인 교섭기간을 약 2주일 정도 갖기 위하여 제6차 한일회담 본회담(Plenary Session)을 12월 3일(목)경에 개최하여 양측 수석대표 연설 (아측 초안은 곧 작성 청훈하겠음). 회담 진행방식에 관한 토의 등을 행하고, 7일 (월)부터 18일 (금) 경까지 각 위원회를 각각 4내지 6회 (결일 정도) 개최하여, 양측 입장의 검토 및 제반 대립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꾀한후 21일 (월)에 본 회담을 열어 그간 각 위원회에서 토의된 사항을 종합정리 확인 한후 년말, 년시 휴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읍니다.
3. 각 위원회의 진행에 관하여서는, 일측이 어업교섭을 중심으로 진행시키되, 어업문제의 대강 타결을 볼때까지 청구권 문제의 세목 퇴의에 응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년내에는 우선 기본관계, 어업 및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외 3개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읍니다.
4. 재개 회담의 대표단에 관하여서는 우선 년내에 개최될 것이 예상되는 3개 위원회의 아측 위원 및 전문위원등을 아래와 같이 구성함이 좋을것으로 사료되어 건의하오니 대표단 구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단 명단은 확정되는대로 당부에 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표는 회담재개 일자 발표와 동시에 서울에서 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관계 위원회
대표 : 신응균 (수석위원), 연하구
전문위원 : 최광수, 장명하
(2) 어업 위원회
대표 : 이규성 (수석위원), 이봉래, 김명년
전문위원 : 신동원
(3) 재일한인 법적지위 위원회
대표 : 방희 (수석위원), 이경호
고문 : 권일
전문위원 : 이경훈
보좌관 : 안세훈
(4) 본회담
보좌 : 최광수, 최호중
각 위원회에 필요한 전문위원 및 보좌관은 본분에서 적의 추가하여 주시기 바람.) 끝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주일대사 김동조
수신 : 외무부 장관
제목 : 재개 한일회담의 진행 및 아측 대표단 구성에 관한 건의
대 : 외아북 722-666 (64. 11. 23.)
1. 정부 훈령에 따라 본직은 한일회담의 년내 재개를 위하여 곧 일본정부와 교섭을 시작할 작정이며, 우선 명 25일 중으로 "시이나" 일외상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2. 재개 회담의 진행 일정에 관하여서는 물론 일측과의 절충 여하에 달려 있을 것이나, 아측으로서는 실질적인 교섭기간을 약 2주일 정도 갖기 위하여 제6차 한일회담 본회담(Plenary Session)을 12월 3일(목)경에 개최하여 양측 수석대표 연설 (아측 초안은 곧 작성 청훈하겠음). 회담 진행방식에 관한 토의 등을 행하고, 7일 (월)부터 18일 (금) 경까지 각 위원회를 각각 4내지 6회 (결일 정도) 개최하여, 양측 입장의 검토 및 제반 대립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꾀한후 21일 (월)에 본 회담을 열어 그간 각 위원회에서 토의된 사항을 종합정리 확인 한후 년말, 년시 휴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읍니다.
3. 각 위원회의 진행에 관하여서는, 일측이 어업교섭을 중심으로 진행시키되, 어업문제의 대강 타결을 볼때까지 청구권 문제의 세목 퇴의에 응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년내에는 우선 기본관계, 어업 및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외 3개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읍니다.
4. 재개 회담의 대표단에 관하여서는 우선 년내에 개최될 것이 예상되는 3개 위원회의 아측 위원 및 전문위원등을 아래와 같이 구성함이 좋을것으로 사료되어 건의하오니 대표단 구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단 명단은 확정되는대로 당부에 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표는 회담재개 일자 발표와 동시에 서울에서 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관계 위원회
대표 : 신응균 (수석위원), 연하구
전문위원 : 최광수, 장명하
(2) 어업 위원회
대표 : 이규성 (수석위원), 이봉래, 김명년
전문위원 : 신동원
(3) 재일한인 법적지위 위원회
대표 : 방희 (수석위원), 이경호
고문 : 권일
전문위원 : 이경훈
보좌관 : 안세훈
(4) 본회담
보좌 : 최광수, 최호중
각 위원회에 필요한 전문위원 및 보좌관은 본분에서 적의 추가하여 주시기 바람.) 끝
예고 : 일반문서로 재분류 (66. 12. 31)
주일대사 김동조
색인어
- 이름
- 신응균, 연하구, 최광수, 장명하, 이규성, 이봉래, 김명년, 신동원, 방희, 이경호, 권일, 이경훈, 안세훈, 최광수, 최호중
- 지명
- 서울
- 관서
- 일본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