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제현안 문제에 관한 양측의 주장
한일회담 제현안 문제에 관한 양측의 주장
1. 청구권 문제
가. 명목문제
| 아측 주장 | 일측 주장 |
| (1) “청구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다”는 것을 협정 전문에 규정 | (1) 같음 |
| (2) 협정 본문에 일측이 주장하는 바 내용의 것을 규정하는 것에 반대 | (2) 전기 전문 규정의 본문에 “3억불을 무상 경제협력으로, 2억불 정부차관은 유상 경제협력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규정함. |
나. OA문제
| 청산계정상의 아측 부채 $45,729,398.08을 무상 3억불에서 10년간에 걸쳐 균등탕감함. | 아측 부채를 무상 3억불에서 최초 3년간에 지불토록 함. 단 이로 말미암아 한국측 수입액의 부족분을 보충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2억불의 정부차관의 지불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
다. 정부차관의 상환기간
| 7년 거치후 20년 상환 | 7년의 거치기간은 20년 상환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
라. “1억불 이상”의 상업차관의 성격문제
| 상업차관이 제공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본정부가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협정문에 두도록 함. | 이것은 통상의 상담에 맡기게 되는 것이므로 협정문에 규정할 필요가 없음. |
마. 세목 협정
| (어업문제에 대한 대강이 결정되기 전에는 토의할 수 없다는 일측태도로 아직 논의된 바 없음.) |
2. 어업문제
가. 직선기선 문제
(1) 부산-상백간포간과 Outer Six의 입어권
| 홍도-간어도-상백도 | 제주도 부근의 문제가 일측 주장과 같이 낙착될 경우 아측 주장을 수락할 용의가 있음. 불언이면 전관수역 외곽 60해리의 입어권을 주장함. |
(2) 제주도 주변
| 제주도와 본도를 분리시키지 않음 : 제주동측 ; 개면조곶-우도-거문도-상백도 제주서측 : 마라도-죽도-만재도-소흑산도 | 제주도와 본도를 분리시킴 : 거문도-어서도를 연결하는 직선과 동경 127‘07선과의 교점까지 병풍도-하루자도를 연결하는 선과 동경 126‘선과의 교점까지 : 각각 직선기선을 긋고 나머지 수역은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전관수역을 선언함. 단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전관수역에 대하여 ICJ에 제소할 권한을 유보함. |
(3) 대소흑산군도
| 본도와 분리시키지 않음 : 소흑산도-기흘도-중대도-단어도-홍도-횡도 | 제주도의 경우와 같이 본도와 분리시킴 : 간서-매물도-칠발도-소어사도-소비치도-횡도 |
(4) 이북지역에 대한 문제
| 이북에도 직선기선을 획선함. | 어업교섭에서 제외함. |
나. 전관수역 문제
| 전관수역 12해리를 인정하되 이를 명문상으로 규정하지 않음. | 전관수역의 폭을 12해리로 주장함. |
다. 규제수역의 획정 문제
(1) A, B, C 및 D 수역 문제
| 규제조치 내용 등의 관련으로 A수역을 제외하고는 최종 합의를 보류함. | 아측과 동일 |
(2) F수역 문제
| 한국 연안을 회유하는 어족의 월동장어도로 동기 3개월간 기선저인망 조업을 금지함 | 동기 회유로에 불과함. 국민감정상 곤란하므로 앞으로의 공동연구위원회의 과학적 검토후 결정함. |
라. 규제조치 문제
| 과거의 일본 실적을 인정함. 단 실적(어획량)을 척수당 어획량으로 제한 숫자를 일본의 조업척수로 함. | 일본 정부에서 현재 허가한 척수는 전부 출어를 인정함. |
마. 어업협력 문제
(1) 차관
| 협력금으로 11,400만불을 요구함. | 7,000만불을 시사하고 있음. |
(2) 수산물 교역 문제
| 전반적 제한 및 금지조치의 철폐를 주장함. | 고등어, 전갱이의 수입은 불가하나 기타는 입어민의 이해를 감안하여 호의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함. |
3. 법적 지위
가. 영주권의 부여 범위
| 일측 입장에 동의 | 전전 범주에 속하는 자와 그외 자손으로 협정발효 후 5년내 출생한 자. |
나. 신청 방법
| 신청서만으로(국적 증명 첨부 없이) 영주권이 부여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중 국적이 불분명한 자에 한하여 국적증명에 협조 | 영주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국적 증명을 첨부하든지 한국 정부가 포괄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장 |
다. 영주권자의 퇴거 강제사유
| 소요죄는 전적으로 삭제하고 형량을 2년 이상. | 내란, 외환 및 소요죄로 금고 이상의 수형자. |
| 형량으로 3년 이상. | 마약범으로 2년 이상 또는 3회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 형량으로 10년 이상 | 흉악범으로 7년을 초과하는 형의 수형자. |
| 국교범으로 2년 이상의 수형자. | 일본국의 중대한 외교상의 이해를 해하는 행위를 행한 자. |
라. 영주권자의 자의 퇴거 강제
| 영주권자에 준함. | 영주권자로서 성년에 달한 후 일본에 영주하는 자에 대하여 빈곤, 질병을 이유로 퇴거시키지는 않겠음. |
마. 국적 환인 조항
| “재일한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국적 확인 조항을 협정에 규정함. | 국적환인 조항을 협정에 구정할 필요없음. |
바. 기타 문제
기타 문제로서 (1) 전후 입국자의 처우, (2) 재산권과 직업권, (3) 교육문제, (4) 사회보장문제, (5) 영주귀국자의 재산반출과 송금 문제 등이 있음.
일측은 이와 같은 문제는 협정 본문에는 규정하지 않고 합의의사록 등의 부속문서에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아측은 해결원칙만을 협정본문에 규정할 것을(전후 입국자의 처우는 예외) 주장하고 있음.
일측은 이와 같은 문제는 협정 본문에는 규정하지 않고 합의의사록 등의 부속문서에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아측은 해결원칙만을 협정본문에 규정할 것을(전후 입국자의 처우는 예외) 주장하고 있음.
4. 선박 문제
선박 반환 문제
| 웅분톤수의 신조선을 한국측에 반환할 것을 주장함. | 선박반환의 국제법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청구권으로 막대한 금액을 일측이 지불하게 되므로 동 사실을 고려하여 일반청구권을 해결하는 협정 중에 선박문제도 포함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일측은 아측이 나포한 일본 어선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음. |
5. 문화재 문제
가. 반환
| 1905년 이래 불법부당하게 일본으로 반출된 모든 일본 국유 및 사유의 한국 문화재를 반환할 것. | 반환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없으나 일본 정부가 소유하는 한국 문화재중 일부를 반환할 용의가 있음. |
나. 문화협정
| 원칙적으로 문화협정 체결에 동의함. | 문화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의정서 형식의 협정을 체결하고 문화협정 체결을 교섭한다는 것과 일본이 동 국유인 아측 문화재의 일부를 반환한다는 것과 양국 학자 등에 의한 문화재 연구활동에 편이를 제공한다는 것을 규정함. |
6. 기본관계 문제
가. 체결 형식
| 조약의 형식으로 규정. | 공동선언의 형식으로 규정. |
나. 구 한일조약의 무효확인 문제
|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구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이(당초부터) 무효임을 확인. | 그러한 조약이 장래에 있어서 실효하다고 규정. |
다. 해저 전선의 귀속 문제
| 평화조약 제4조 c항의 규정에 따라 양국간 해저전선을 등분 소유할 것을 규정 | 다만 평화조약 제4조를 확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족함. |
7. 독도 문제
| 제3국 조정 | 일정기간(1년) 후에도 제3국 조정이 성립하기 않을 시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