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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외상 면담에서의 토의사항에 대한 지시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일대사
  • 날짜
    1964년 11월 11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WJA-11128
  • 형태사항
    한국어 
앙고재
장관
차관
국장
과장
담당
번호 : WJA-11128
일시 : 111900
발신인 : 주일대사
대 : JAW-11202 호
1. 시이나 외상의 방한을 아측이 원하는 이유는 회담재개 이전에 일측으로부터 "외상방한"이라는 우호적인 "제스추어"를 바라자는 것이며, 년내에 방한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호 3 항에 따라 교섭할 것을 양숭함.
2. 외상 방한이 년내에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 회담의 재개를 위하여는, 이를 위한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계기는 일측이 만드는 것이 좋으므로, 일측을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가를 타진 보고바람.
3. 이상곽 같은 방향으로 일측을 유도하는 바, 일측이 회담의 년내재개가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와 일측의 재개에 대한 의도를 확인 귀국 바람.
4. 억류 중인 일어선 및 어부 문제에 관하여는 현 단계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므로 일측의 주장만을 듣고 귀국 협의하시기 바람.
5. 전번에 휴대한 시이나 외상에 다한 장관 초청장은 작성 일자가 오래된 것이므로, 수고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귀하 일시 귀국 시에 재작성하여 수고토록 하시압.
6. 외상 방한 및 회담 재개에 관한 발표는 대호 6 항과 같이 귀하의 본국과의 협의를 끝마치고 귀임한 후로 하시기 바람. (외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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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면담에서의 토의사항에 대한 지시 자료번호 : kj.d_0018_0030_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