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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재개 및 일 외상 방한문제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요망

  • 발신자
    주일대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4년 11월 9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AW-11167
  • 형태사항
    한국어 
착신암호전보
“긴급”
번호 : JAW-11167
일시 : 091724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발신인 : 주일대사
 
대 : WJA_11065
대호와 관련하여 한일회담재개, 일외상 방한문제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보고하며, 금번 일본의 신정부 수반결성을 계기로 아측이 취할 방침 및 대호로 지시하신 본직의 정무협의를 위한 일시귀국의 시기 등에 관련하여야 아래와 같은 의견을 구신하오니 시급회신바람.
1. 일후계수상에는 당초에 보고한 바와 같이 “사또”가 선출되었는 바, 신수상은 금후 2,3일내에 조각을 완료하고 14(토), 또는 10(월)일에 임시국회개회식을 행하여 수상의 내외정세에 대한 소신을 표명하는 동시에 이어 이에 대한 정작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금번 개각에 있어서는 "시이나"외상 "아까기"농상의 유임이 극히 유력시 되는 바임.
2. 사또 신내각의 내외정책은 금번 후계수상선출이 "이끼다"정책의 계승을 전제로 한 경위에 비추어 물론 개인적 뉴앙스의 차는 있을 것이나 종대 정착에 기본적 변화는 없을 것임. 신수상의 한일회담, 나아가서는 대한정책전반에 관하여서는 동인의 이제까지의 입장 및 정치적 성분을 보아 호의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임. 일부에는 "사또"의 수상 취임과 관련하여 한일회담의 전망에 관해서 지나친 낙관론이 표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금차 후계수반 선출을 위요하고 3후보간에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되고 찬, 반 "사또" 세력이 거의 ■중하는 상태에서 선출되었던 만큼 금후 사또가 이를 수습하여 당내를 조절통괄함으로서 지도권을 확립하는 대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될 것이며 그때까지 과감히 움직이기 어려운 실정 및 일본 정치체제 하에서 관료가 점하는 위치 등에 비추어 한일회담에 관한 급격한 새■의 호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측으로서는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며 극히 신중한 태도를 표시하면서 신내각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3. 한일회담의 본격적 재개에 관하여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한다는 대일측과 합의에 도달한 바 있으나, 구체적 재개시기에 관하여 일측은 일본 정치정세의 추이, 구체적으로 수상선출 및 이에 이은 조각에서의 외상의 거취와 신내각의 기본방침을 본후에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임. 따라서 전기한 일본정부의 금후 수케줄로보아 빨라도 금월하순에 가서야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을것으로 보이는 바 그와 같은 경우 실제적인 재개는 12월에 들어서서 행하여지는 수 밖에 없을 것임. 이와같은 경우 기껏해야 약 2,3주일 정도의 회담기간밖에 없을겄인바 회담재개 자체에 의의를 부친다면 몰라도 실질적인 토의는 년내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울겄으로 사료되는 바이며 본직으로서는 현재 양국의 분위기 및 상기한다와 같은 시간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년내 재개보다 가능하면 일외상의 방한을 실현한 후 명년 일찍기 개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함.
4. 한일회담 재개방식과 관련하여 일측은 어업문제토의의 선행을 희망하고, 특히 지난 3,4월의 제1차 어업각료회담의 결과를 만족시하고 동각료회담에서의 토의를 기초로 각료회담을 재개하는 방식으로서 한일회담을 재개하려는 의향이 강한 인상을 받었음.
이에 관하여 본직으로서는 각분과위원회의 동시 재개에의한 각현안의 병행토의의 입장을 취하여 일단 일측도 이를 납득하는 태도이였으며 구체적 방식은 계속 연구키로 하였는 바, 이에 관한 이측 입장의 확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속 이를 정부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5. 일외상의 방한 초청에 관하여 일본정부는 원칙적으로 찬의를 표명하고 있으나 역시 그 시기에 관하여는 후계수상 선출을 위요한 정치정세의 추이 및 유엔총회참석을 비롯한 일외상의 기정 수케쥴에 비추어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태도이며 결과적으로 년내 방한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한 바있음. 상기 제1항 보고한 바와 같은 일본정부의 스케쥴로 보아 신외상은 20일 전후까지 정책질의에 참석치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유엔총회참석차 25,6일 경에는 미국으로 향할 것이 예상되므로 본직의 판단으로서도 년 내 방한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본직으로서는 신외상에게 방한초청에 관한 정부입장 및 이에 대한 그의 의향을 재확인한 후 년내 방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명년초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기를 목표로 하여 방한한다는데 합의를 본 후 이를 본직과 일외상 또는 양국정부의 공동발표형식으로 년내에라도 발표하여둠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옵기, 정부지시가 있으시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음.
이와 같은 공동발표를 할 경우에는 외상방한직후 한일회담을 재개한다는 것과 이를 위하여 년내에 정치작업으로서 회담이외의 각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키로 합의하였다는 양국 정부의 입장을 밝힘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임.
6. JAW_11163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본직은 금■일 "오따"차관에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신수상 및 신외상과 면접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줄 것을 요망한 바 있으며 외상은 TOP PRIORITY 로 만나도록 하겠으나 수상에 대하여는 외교의례 및 취임직후의 분망한 스케쥴로 보아 어렵지 않을까하는 의향을 표명한 바 있음. 본직으로서는 수상면담에 관하여 일단 외무성에 본인의 의향을 표명하여 둔 후 공식 경로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면접함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공식경로로서 면접하여 신수상의 의향을 확인하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임. 단 명10일부터 수상이 조각 본부에 들어가 조각이 완료될 때까지 외부와의 접촉이 일체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각이 빨라도 2,3일의 시간이 요할 것 이므로 본직이 11일에 일시 귀국하기는 사실상 곤란할뜻 하므로 빨리도 금주 말까지는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본직이 신수상 및 신외상과 면담함에 있어서는 양인 및 일본정부의 의향을 타진하는데 중점을 둘 작정인 바 그렇드라도 이측으로서 명확한 방침이 없이 임하기는 곤란한 실절이므로 서상한 바와 같은 한일회담 재개 특히 년내재개, 재개방식 등에 관한 정부입장과 일외상방한문제 및 이와 관련하여 년내방한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시급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8. 본직 귀국시에는 현지 정세 및 일본의 신정부수뇌와 접촉한 결과 등에 관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출위계임. (외아북-구일정)
 
예고: 재분류(■■.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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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재개 및 일 외상 방한문제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요망 자료번호 : kj.d_0018_0030_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