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 결정에 관한 건
번호 : WJA-01020
일시 : 071037
수신인 : 주일대사
1. 금번 다까스기 씨가 일본 측 수석대표로 결정된 데 대하여 아래의 뜻을 아측 수석대표로서 귀하가 동씨에게 전달하여 주시압.
“본인은 동씨가 일본 재계 및 경제계의 원로인 점에서 고 스기 씨와 같이 한일문제 타결에 더한층의 공헌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동씨의 수석대표 결정을 환영한다.”
2. 국내 신문은 동씨가 취임 기자회견을 가진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바, 동 회견의 Full Text와 동씨의 인적사항 중 특기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시기 바람. (외아북)
일시 : 071037
수신인 : 주일대사
1. 금번 다까스기 씨가 일본 측 수석대표로 결정된 데 대하여 아래의 뜻을 아측 수석대표로서 귀하가 동씨에게 전달하여 주시압.
“본인은 동씨가 일본 재계 및 경제계의 원로인 점에서 고 스기 씨와 같이 한일문제 타결에 더한층의 공헌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동씨의 수석대표 결정을 환영한다.”
2. 국내 신문은 동씨가 취임 기자회견을 가진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바, 동 회견의 Full Text와 동씨의 인적사항 중 특기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시기 바람. (외아북)
장관
앙고재
1월 7일
차관
국장
과장
담당
1월 7일
차관
국장
과장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