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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어업 위원회 토의내용

  • 날짜
    1965년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6차 회의
1. 일시 : 65. 1. 21. 10 : 30~11 : 40
2. 장소 : 일본 외무성
3. 내용 :
전 수역에 관한 일측 입장
가. 이서 저인 및 트롤 (128도 30분 이서)
11월 ~ 4월 : 370척 (A수역, 270척
B수역, 100척)
5, 8, 10월 : 200척 (A수역, 100척
B수역, 100척)
나. 이동 저인 및 트롤 (128척 30분 이동)
190척 (B수역, 140척
D수역, 50척)
다. 일본 저인망 금지구역 (33도 9분 15초 이남)에는 한국어선도 출어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한국 측이 주장하는 128도 기준선을 수락해도 무방하다.
라. 일측 척수보다 부족한 현행 한국 척수에 대하여는 금후 일본의 규제척 정도로 증가시키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라. 선망 150통 (A수역, 70통
B수역, 110통
D수역, 40통)
마. 고등어 일본조
(1) 현재 허가제도 아니나 금후 허가제도로 할 용의가 있다.
(2) 현출어 척수 600척 중 (A수역, 90척
B수역, 330척)
바. 기타 어업
(1) B수역, 1,900척
(2) A수역
D수역, 사실상 출어 않으나, 출어한다 해도 극소수이다.
제6차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에 따른 전문가 회의 보고
1. 일시 : 65. 1. 25. 11 : 00~12 : 15
2. 내용 : 영일만, 울산만의 만구선 획선 방법을 토의 하였는바 양측입장은 다음과 같음
가. 영일만 : 아측 : 장기갑 ~ 축산포
일측 : 장기갑 ~ 달만갑
나. 울산만 : 아측 : 양절갑 ~ 방어진 등대
일측 : 화암추 ~ 대도전면갑(신포)
다. 상기 토의내용을 제7차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에서 계속 토의키로 함
제7차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1. 일시 : 65. 1. 26. 10 : 30~12 : 00
2. 내용 :
영일, 울산만의 만구 기선 획선에 관한 토의를 하였는바, 양측이 표명한 입장은 다음과 같음
가. 영일만
(1) 한국 측 : 울산만에 관한 아측 주장에 일측이 동의한다면
장기갑 ~영일군와 영덕군의 군계선
(2) 일본 측 : 한국측안을 내주 수요일까지 검토(2.3)
나. 울산만
(1) 한국 측 : 한국 최초안
(2) 일본 측 : 입장표명 유보
어업전문가 비공식회의
1. 일시 : 65.1.29. 14 : 00-16 : 00
2. 내용
가. 일측은 선망어업의 금어기간을 “매월 만□의 전후 연속 5일”로 할 것을 주장
나. 공동규제
(1) A 수역 : 아측은 A수역 입어척수표시에 있어 저인망 및 선망어업에 있어서는 “일본 측 입어척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유보한다”고 할 것을 주장
(2) B 수역 : 아측은 일측이 제안한 저인망 입어척수는 수위(DIGIT)가 하나 적게 대폭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
(3) C 수역 : 일측은 C수역의 폐지를 주장
(4) B, D 수역 경계선 : 아측이 경남북도 경계선을 기준으로 연결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일본 측은 북위 36도선과 해안선과의 교차점으로부터 북위 35도 30분, 동경 130도선과의 교차점을 연결하는 선
(5) E 수역 : 아측이 양국 어업실태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일측은 농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
다. 직선기선 : 울산, 영일만에 관하여 양측은 각각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함
(1) 영일만
아측 : 장기갑 ~ 영일, 영덕군 계선
일측 : 장기갑 ~ 달만갑
(2) 울산만
아측 : 양절갑 ~ 방어진 등대
일측 : 화암추 ~ 대도전면갑
67. 12. 31.
제8차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1. 일시 : 65. 2. 1. 10 : 30-12 : 10
2. 내용
가. 영일, 울산만 기선 획선
아측 : 영일만은 장기갑과 - 영일, 영덕군 계선
일측 : 울산만은 울기 - 양절갑
일측 : 영일만은 장기갑 - 달만갑
울산만은 영일만에 관한 일측 주장이 수락된다면, 화암추 - 조전□로 한다.
나. 아측 출어척수안은 제시한바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128도 이서 저인 및 트롤
11 - 1월 160척
2-5, 8-10월 60척
(2) 128도 이동 저인 및 트롤
D수역 : 인정하지 않음
B수역 : 15척(2척인 제외)
(3) 선망
A, B, D 수역 합산 45척
(일측 망선 100톤 이상급 1척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설정함)
(4) 고등어 일본조
인정하지 않는다.
(5) 기타 각종 연안 어업
B수역에 900척
67.12.31.
어업전문가 비공식회합
1. 일시 : 65.2.2.10 : 30-14 : 40
2. 내용 : “한일 공동어업수역에 있어서의 일본 측 규제안에 대한 한국 측 규제안”(2.1. 제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이 있었음
가. 일측 : B수역 이동 저인망은 1척인 15척만을 인정한다는 근거여하?
아측 : 한국의 어업제도와 실정에 기인한다.
나. 일측 : B수역 일측 연안 어선을 900척으로 하는 산출 근거여하?
아측 : 동 수역에 출어하는 아국 연안 어선수에 근거한다.
다. 일측 : 이서 저인망을 160척으로 하고 선망 45통을 A, B, D 구역 통산함과
160척에 대한 성어기의 월별 구성이 석연치 않다.
아측 : 일측 어선실적존중 원칙하에 각종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것임.
라. 일측 : 제주도 동측 규제구역 신설 근거는?
아측 : 조업선을 동경 128도선으로 하는 경우 일본 이서 저인망 어선과 아국의 남해안 중형기선저인망어선의 어장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마. 일측 : 한국측안을 종합적으로 평한다면 64년도 연말회의 시보다 강경한 것이다.
아측 : 일본의 어획실적에 기초하여 일측 출어척수를 제안한 것이다.
바. 일측 : 동경 128도 이동과 이서를 기준으로 저인망어선 규모를 50톤 이상과
이하로 할 것에 합의된바 있다.
아측 : 동경 128도선 기준으로 어선규모를 정하는 것은 대형기선저인망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중형기선저인망에 대하여는 현행법규대로 해야한다는 것이 아측 입장이다.
사. 일측 : A, B, D 수역에서의 규제내용이 양측에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에 이의 있는가?
아측 : A, D 수역에 관하여는 이의 없으나, B수역에는 문제점이 있다.
어업 전문가 비공식회합
1. 일시 : 65. 2. 3. 14 : 40-17 : 00
2. 내용 : 공동규제수역에의 출어척수에 관한 한국측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이 있었음
가. 일측 : 동경 128도선 이서 수역 중, 제주도 동측 북위 33도30분 이남에서 이서 저인 및 트롤 어업 금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측 : 아측 남해구 중형저인망어장에 아국 대형기선저인망어선 및 일측 이서 저인망어선의 조업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나. 일측 : 1일 최고척수를 협정서 본문에 기입하고 월별 최고척수는 부속서 또는 합의문서에 기입하는 것을 한국 측이 수락한다면 월별 척수 및 어획량의 설명 자료를 제출하겠다.
아측 : 조건부로 월별 최고척수를 받을 수는 없다.
다. 일측 : 출어척수 토의는 이만하고, 다른 실무적인 토의를 하자.
아측 : 다른 실무문제 토의하겠으나 협정의 핵심이 될 출어척수문제를 더욱 토의해야겠다.
어업 관계 4자 회담
1. 일시 : 65. 2. 4. 10 : 30-12 : 00
2. 내용 : 다음과 같은 합의를 보았음
(1) 공동규제 중 전문가 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의 토의를 위해 전문가회합을
개최한다
(2) 일측 출어척수 자료는 2.9.의 회의에서 제출한다.
어업 전문가 회합
1. 일시 : 65.2.5. 10 : 30-12 : 10
2. 내용 : 다음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음
가. 트롤 어선규모의 하한선을 한국의 현행제도에 합치하도록 100톤으로 하는데
이의 없다고 함 (일측)
나. 아측은, 승조원의 환경개선을 위한 BONUS 톤수에 관하여 일측에 대체적인 찬의를 표했음

색인어
지명
제주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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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위원회 토의내용 자료번호 : kj.d_0018_001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