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위원회
일자 : 64.12.12.
제목 : 제3차 법적지위위 회의(64.12.10.)
1. 아측은 처우문제의 논의를 촉구함
2. 일측은 처우는 부속문서정도로 규정하되 구체적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태도임
3. 일측은 재일한인이 설립하는 학교에 대한 인가문제에는 난색
4. 재산반출 및 송금 문제에 대하여 일측은 최초송금액 $5,000불에는 관계각성과의 협의가 안 되어 언급 회피함
5. 제5차 회의는 64.12.14. 14 : 30
제목 : 제3차 법적지위위 회의(64.12.10.)
1. 아측은 처우문제의 논의를 촉구함
2. 일측은 처우는 부속문서정도로 규정하되 구체적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태도임
3. 일측은 재일한인이 설립하는 학교에 대한 인가문제에는 난색
4. 재산반출 및 송금 문제에 대하여 일측은 최초송금액 $5,000불에는 관계각성과의 협의가 안 되어 언급 회피함
5. 제5차 회의는 64.12.14. 14 : 30
일자 : 64.12.18.
제목 : 제5차 법적지위위 회의(64.12.17.)
1. 전후 입국자의 처우와 이산가족의 재회문제에 관하여 아측은 이를 합의의사록에 규정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하여 일측은 우호통상항해조약에 규정될 성질의 것이라고 하여 회피함
2. 협정상의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는 자의 강제퇴거에 관하여 아측이 문의한데 대하여 일측은 이들은 북괴 쪽으로 송환되어야 하나 북괴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별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함. 아측은 이에 대하여 국제확인조항의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함.
제목 : 제5차 법적지위위 회의(64.12.17.)
1. 전후 입국자의 처우와 이산가족의 재회문제에 관하여 아측은 이를 합의의사록에 규정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하여 일측은 우호통상항해조약에 규정될 성질의 것이라고 하여 회피함
2. 협정상의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는 자의 강제퇴거에 관하여 아측이 문의한데 대하여 일측은 이들은 북괴 쪽으로 송환되어야 하나 북괴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별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함. 아측은 이에 대하여 국제확인조항의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함.
법적지위위원회
1. 회의진행
(1) 법적지위위원회는 그간 (64.12.7~64.12.17) 5차에 걸친 회의를 가졌음.
(2) 한국 측은 제6차 회담 시에 영주권의 범위와 강제퇴거사유에 관한 토의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양측에서 각각 이에 관한 협정서를 제시함에까지 이르렀음으로 이번 회담에서는 아직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지 못한 처우문제에 관한 토의에 치중할 것을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64.4.22.에 한국 측이 제시한 안은 전체적으로 합의된 선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논평하고 특히 협정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출생한 자(이 협정상의 영주권자의 子)에 대한 강제퇴거의 실시를 영주권자의 경우에 준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실상 영주권의 범위를 무한정하게 확대하는 것이므로 처우를 받을 자의 범위 즉 영주권의 범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처우문제에 관한 토의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한국 측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서는 기히 부분적으로 논의된바 있는 처우문제에 관하여 양측의 대립점을 명백히 한 후에 다시 영주권의 범위와 강제퇴거문제를 토의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일측도 이에 응함으로서 처우문제에 관한 토의가 진행되었음.
2. 처우문제
(1) 교육문제 : 재일한인의 의무교육(국, 공립학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데 대하여 일측은 종전과 같이 이의가 없음. 그러나 재일한인이 설립하는 사립학교의 인가 또는 자격인정 문제에 관하여는 계속 난색을 표시하였음
(2) 사회보장문제 : 한국 측이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데 대하여 일측은 생활보호법의 적용은 “당분간” 계속할 것이나 기 여의 제도에 대하여는 계속 난색을 표명하였음. 단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에 관하여는 재고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3) 영주권자의 재산반출 및 송금 : 일측은 이 문제에 관하여 관계각성과의 협의가 안 되어 확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원칙적인 문제(최초송금액 $5,000,000 등)에 대하여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였음
(4) 전후 입국자 및 이산가족재회문제 : 이 문제에 대하여 한국 측이 종전과 같이 그들의 지위를 안정시키도록 합의의사록에 규정하자고 주장한데 대하여 일측은 이와 같은 문제는 통상항해조약에서 규정될 성질의 것이라 하여 회피적인 입장을 취하였음
(5) 처우문제에 관하여 일측은 대체로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여 주장한 것임
(6) 한국 측은 처우에 관한 것을 협정본문에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일측은 이를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합의의사록에 규정할 것을 주장하여 이 점에 있어서도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였음
1. 회의진행
(1) 법적지위위원회는 그간 (64.12.7~64.12.17) 5차에 걸친 회의를 가졌음.
(2) 한국 측은 제6차 회담 시에 영주권의 범위와 강제퇴거사유에 관한 토의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양측에서 각각 이에 관한 협정서를 제시함에까지 이르렀음으로 이번 회담에서는 아직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지 못한 처우문제에 관한 토의에 치중할 것을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측은 64.4.22.에 한국 측이 제시한 안은 전체적으로 합의된 선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논평하고 특히 협정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출생한 자(이 협정상의 영주권자의 子)에 대한 강제퇴거의 실시를 영주권자의 경우에 준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실상 영주권의 범위를 무한정하게 확대하는 것이므로 처우를 받을 자의 범위 즉 영주권의 범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처우문제에 관한 토의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한국 측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서는 기히 부분적으로 논의된바 있는 처우문제에 관하여 양측의 대립점을 명백히 한 후에 다시 영주권의 범위와 강제퇴거문제를 토의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일측도 이에 응함으로서 처우문제에 관한 토의가 진행되었음.
2. 처우문제
(1) 교육문제 : 재일한인의 의무교육(국, 공립학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데 대하여 일측은 종전과 같이 이의가 없음. 그러나 재일한인이 설립하는 사립학교의 인가 또는 자격인정 문제에 관하여는 계속 난색을 표시하였음
(2) 사회보장문제 : 한국 측이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데 대하여 일측은 생활보호법의 적용은 “당분간” 계속할 것이나 기 여의 제도에 대하여는 계속 난색을 표명하였음. 단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에 관하여는 재고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3) 영주권자의 재산반출 및 송금 : 일측은 이 문제에 관하여 관계각성과의 협의가 안 되어 확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원칙적인 문제(최초송금액 $5,000,000 등)에 대하여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였음
(4) 전후 입국자 및 이산가족재회문제 : 이 문제에 대하여 한국 측이 종전과 같이 그들의 지위를 안정시키도록 합의의사록에 규정하자고 주장한데 대하여 일측은 이와 같은 문제는 통상항해조약에서 규정될 성질의 것이라 하여 회피적인 입장을 취하였음
(5) 처우문제에 관하여 일측은 대체로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여 주장한 것임
(6) 한국 측은 처우에 관한 것을 협정본문에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일측은 이를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합의의사록에 규정할 것을 주장하여 이 점에 있어서도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였음
색인어
- 단체
- 법적지위위원회
- 기타
- 우호통상항해조약, 통상항해조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