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관계위원회
기본관계위원회
기본관계위원회는 그간 5차에 걸쳐 개최되었는바, 토의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관계문제에 관하여는 4차 회담 이래 다른 현안문제의 토의가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 회의키로 하여 공백상태에 있어 왔으므로 금차 회담이 개시된 후 우선 양측이 각기 자측의 입장의 대강을 표시한 요강안을 교환하고 이를 기초로 토의를 진행시키기로 하여 별첨과 같은 요강안을 교환하였음.
2. 그후 교환된 요강안을 정리하여 내용으로 보아 중요하고 상호간 현격한 견해의 대립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추려본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났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시켰음.
(가) 과거의 청산과 1910년 8월 22일 이전의 조약 또는 협정의 무효확인문제 아측은 표현은 여하간 그러한 내용의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하여 일측은 전문에서 간단히 언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나) 한국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의 확인, 상항 평화조약 제2조(a)의 규정 및 UN 결의 195(III)의 취지확인과 관할권 문제
아측이 한국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의 삽입을 주장한 데 대하여 일측은 그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한 규정을 두는 것에 반대하고 일본으로서 한국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인정한다는 뜻에서 평화조약 제2조(a)와 UN결의 195(III)(1948.12.12.)를 인용하는 것과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권이 현실적으로 이북에는 미치지 않고 있음이 협정문상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아측은 이에 평화조약 2조(a)의 규정을 인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특히 관할권에 관한 규정을 국교정상화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수락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음.
(다) 분쟁처리사항문제
일측은 기본관계협정 및 제 현안문제에 관한 협정(일측은 독도문제도 현안의 하나로 하고 있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처리를 위한 규정(일측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도 고려하고 있다고 함)을 두자고 한데 대하여 아측은 논의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라) 합의문서의 형식 및 각종 문제
아측이 기본관계합의문서는 “조약”의 형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일측은 “공동선언”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음.
3. 여타의 문제들에 관하여는 요강 안에서 표시된 외 구체적인 논의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며 금년 중 회의는 이 정도로 하여 내년에는 협정문 초안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양측의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기로 하였음.
4. 마침 12월 17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일본정부 측이 “한일 양국이 맺을 제 협정에 관한 통치범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쌍방 사이에 양해가 되어 있다. 북쪽 부분은 백지로 한다는 것에도 양해가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므로 기본관계위원회에서 아측은 이 문제를 제기하여 하등 양해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양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유감이며 진상을 석명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일측은 일본 측의 주장만을 말하였는데 한국 측의 양해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된 것은 오보이며 석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음.
기본관계위원회는 그간 5차에 걸쳐 개최되었는바, 토의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관계문제에 관하여는 4차 회담 이래 다른 현안문제의 토의가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 회의키로 하여 공백상태에 있어 왔으므로 금차 회담이 개시된 후 우선 양측이 각기 자측의 입장의 대강을 표시한 요강안을 교환하고 이를 기초로 토의를 진행시키기로 하여 별첨과 같은 요강안을 교환하였음.
2. 그후 교환된 요강안을 정리하여 내용으로 보아 중요하고 상호간 현격한 견해의 대립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추려본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났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시켰음.
(가) 과거의 청산과 1910년 8월 22일 이전의 조약 또는 협정의 무효확인문제 아측은 표현은 여하간 그러한 내용의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하여 일측은 전문에서 간단히 언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나) 한국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의 확인, 상항 평화조약 제2조(a)의 규정 및 UN 결의 195(III)의 취지확인과 관할권 문제
아측이 한국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의 삽입을 주장한 데 대하여 일측은 그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한 규정을 두는 것에 반대하고 일본으로서 한국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인정한다는 뜻에서 평화조약 제2조(a)와 UN결의 195(III)(1948.12.12.)를 인용하는 것과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권이 현실적으로 이북에는 미치지 않고 있음이 협정문상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아측은 이에 평화조약 2조(a)의 규정을 인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특히 관할권에 관한 규정을 국교정상화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수락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음.
(다) 분쟁처리사항문제
일측은 기본관계협정 및 제 현안문제에 관한 협정(일측은 독도문제도 현안의 하나로 하고 있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처리를 위한 규정(일측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도 고려하고 있다고 함)을 두자고 한데 대하여 아측은 논의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라) 합의문서의 형식 및 각종 문제
아측이 기본관계합의문서는 “조약”의 형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일측은 “공동선언”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음.
3. 여타의 문제들에 관하여는 요강 안에서 표시된 외 구체적인 논의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며 금년 중 회의는 이 정도로 하여 내년에는 협정문 초안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양측의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기로 하였음.
4. 마침 12월 17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일본정부 측이 “한일 양국이 맺을 제 협정에 관한 통치범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쌍방 사이에 양해가 되어 있다. 북쪽 부분은 백지로 한다는 것에도 양해가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므로 기본관계위원회에서 아측은 이 문제를 제기하여 하등 양해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양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유감이며 진상을 석명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일측은 일본 측의 주장만을 말하였는데 한국 측의 양해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된 것은 오보이며 석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음.
기본관계 제1차 회의 요약
1. 개최일시 : 1964.12.8.(화)
2. 토의내용 :
가. 기본관계토의가 타 현안문제에 비하여 뒤늦은 감이 있으므로 speed up 하자는 데 대체로 동의함.
나. 앞으로의 회의진행은 양측의 참석자를 각기 3, 4명 정도로 하여 free talking 하는 식으로 진행시키기로 함.
다. 양측의 주장의 윤곽을 알만한 요강을 상호 제시하여 토의를 진행시키기로 함.
1. 개최일시 : 1964.12.8.(화)
2. 토의내용 :
가. 기본관계토의가 타 현안문제에 비하여 뒤늦은 감이 있으므로 speed up 하자는 데 대체로 동의함.
나. 앞으로의 회의진행은 양측의 참석자를 각기 3, 4명 정도로 하여 free talking 하는 식으로 진행시키기로 함.
다. 양측의 주장의 윤곽을 알만한 요강을 상호 제시하여 토의를 진행시키기로 함.
기본관계 제2차 회의 요약
1. 개최일시 : 12.10 10 : 30부터 1시간 반
2. 토의내용 :
가. 기본관계에 관한 요강을 양측이 교환함.
나. 교환된 요강을 기초로 상호 의문점을 질문하였는바, 자안에 대하여 각기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음.
(한국측안)
ㄱ. 형식 및 명칭 : 모든 문제에 관한 기본이 되므로 기본조약으로 한다.
ㄴ. 한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확인 : UN결의에도 있는 것이니 납득하리라 생각한다.
ㄷ. 통상항해조약과 민간항공운수협정의 체결규정 : 동 협정 체결 시까지는 현상유지
ㄹ. 해저전선의 분할 : 일측은 이는 “공동선언”에 넣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생각에서 제외하였으나 조약형식이 될 경우에는 넣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대하여 아측은 이를 극히 기술적인 문제로 생각한다고 함.
(일본측안)
ㄱ. 평화조약 2조(A) 및 UN결의 195(III)의 취지 확인 : 동 결의가 한국정부가 only lawful 〔판독불가〕라는 결의이므로 평화조약 2조(A)의 규정과 함께 일본으로서 한국에 관한 법적근거를 확인하려는 데 있음.
ㄴ. 현안의 해결 또는 처리의 확인 : 제 현안 가운데 독도문제가 포함되며 적어도 이 문제의 처리방법에 관한 해결을 보아야 함.
ㄷ. 한국정부의 유효한 지배가 北半에 미치지 않음이 고려되는 것 : 아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함.
ㄹ. 분쟁처리(ICJ에의 부탁) : 공동선언 및 제 현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나 국교 후 분쟁은 포함되지 않음.
다. 앞으로는 양측안에 공통되는 사항과 한편안에만 있는 사항을 정리, 내용 및 표현방법에 관하여 토의하기로 함.
1. 개최일시 : 12.10 10 : 30부터 1시간 반
2. 토의내용 :
가. 기본관계에 관한 요강을 양측이 교환함.
나. 교환된 요강을 기초로 상호 의문점을 질문하였는바, 자안에 대하여 각기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음.
(한국측안)
ㄱ. 형식 및 명칭 : 모든 문제에 관한 기본이 되므로 기본조약으로 한다.
ㄴ. 한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확인 : UN결의에도 있는 것이니 납득하리라 생각한다.
ㄷ. 통상항해조약과 민간항공운수협정의 체결규정 : 동 협정 체결 시까지는 현상유지
ㄹ. 해저전선의 분할 : 일측은 이는 “공동선언”에 넣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생각에서 제외하였으나 조약형식이 될 경우에는 넣어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대하여 아측은 이를 극히 기술적인 문제로 생각한다고 함.
(일본측안)
ㄱ. 평화조약 2조(A) 및 UN결의 195(III)의 취지 확인 : 동 결의가 한국정부가 only lawful 〔판독불가〕라는 결의이므로 평화조약 2조(A)의 규정과 함께 일본으로서 한국에 관한 법적근거를 확인하려는 데 있음.
ㄴ. 현안의 해결 또는 처리의 확인 : 제 현안 가운데 독도문제가 포함되며 적어도 이 문제의 처리방법에 관한 해결을 보아야 함.
ㄷ. 한국정부의 유효한 지배가 北半에 미치지 않음이 고려되는 것 : 아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함.
ㄹ. 분쟁처리(ICJ에의 부탁) : 공동선언 및 제 현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나 국교 후 분쟁은 포함되지 않음.
다. 앞으로는 양측안에 공통되는 사항과 한편안에만 있는 사항을 정리, 내용 및 표현방법에 관하여 토의하기로 함.
한국 측 요강
1. 형식 : 조약으로 한다.
2. 명칭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조약”으로 한다.
3. 전문 : 특히(Inter Alia) 아래 사항을 규정한다.
(1) 한일 양국 관계의 과거의 청산과 상호 주권 존중에 기한 새로운 관계의 수립.
(2) 양국 간의 항구적 평화와 공고하고 지속적인 선린 우호 관계 유지
(3) 양국의 공동복지의 향상
(4)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 및 안전 유지에의 기여
(5)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의 확인
4. 본문 조항 : 특히(Inter Alia) 아래 사항을 규정한다.
(1) 한국과 일본 간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또는 협정이 무효라는 사실의 확인.
(2) 외교 및 영사 관계의 수립 :
가. 대사급 외교사절의 교환
나. 영사관의 설치
(3) 양국 간의 무역, 해운 및 기타의 통상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한 조약 또는 협정의 체결
(4) 민간항공 운수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의 체결
(5) 한국 청구권 문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 문제와 어업 및 평화선 문제의 양국 간 제 현안에 관한 별도 협정의 원칙.
(6) 양국 영토를 연결하는 해저전선의 균등 분활
5. 최종 조항 : 특히(Inter Alia) 아래 사항을 규정한다.
(1) 비준 절차
(2) 용어 : 가. 한, 일, 영 3국어로 작성
나. 해석상의 분규 시는 영문에 따름.
일본 측 요강
1. 명칭 : 일한 기본관계에 관한 합의는 “공동선언”의 명칭을 사용함.
2. 전문 :
(가) 일한 양국 전권단 간의 교섭이 행하여진 것을 언급하고
(나) 전권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다)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의견일치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라) … 이 교섭의 결과 다음의 합의가 설립하였다고 맺음.
3. 본문 :
(1) 상항 평화조약 제2조 (A)에 규정 및 유엔 결의 195(III)의 취지를 확인하는 것.
(2) 외교관계 설정에 앞서 해결 또는 처리되는 것이 요망된다고 인정된 제 현안이 관계 제 협정에 의하여 해결 또는 처리된 것의 확인.
(3) 본 선언 및 전기 제 협정의 적용에 임하여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효한 지배 및 관할권이 현실적으로 조선반도의 북쪽 부분에는 이르지 않고 있는 것이 고려되는 것.
(4) 양국 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설정하는 것.
(5) 양국은 상호의 관계에 있어서 유엔헌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
(6) 통상 항해 관계
(7) 분쟁 처리 (ICJ의 부탁)
(8) 비준 조항.
1. 형식 : 조약으로 한다.
2. 명칭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조약”으로 한다.
3. 전문 : 특히(Inter Alia) 아래 사항을 규정한다.
(1) 한일 양국 관계의 과거의 청산과 상호 주권 존중에 기한 새로운 관계의 수립.
(2) 양국 간의 항구적 평화와 공고하고 지속적인 선린 우호 관계 유지
(3) 양국의 공동복지의 향상
(4)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 및 안전 유지에의 기여
(5)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의 확인
4. 본문 조항 : 특히(Inter Alia) 아래 사항을 규정한다.
(1) 한국과 일본 간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또는 협정이 무효라는 사실의 확인.
(2) 외교 및 영사 관계의 수립 :
가. 대사급 외교사절의 교환
나. 영사관의 설치
(3) 양국 간의 무역, 해운 및 기타의 통상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한 조약 또는 협정의 체결
(4) 민간항공 운수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의 체결
(5) 한국 청구권 문제,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및 처우 문제와 어업 및 평화선 문제의 양국 간 제 현안에 관한 별도 협정의 원칙.
(6) 양국 영토를 연결하는 해저전선의 균등 분활
5. 최종 조항 : 특히(Inter Alia) 아래 사항을 규정한다.
(1) 비준 절차
(2) 용어 : 가. 한, 일, 영 3국어로 작성
나. 해석상의 분규 시는 영문에 따름.
일본 측 요강
1. 명칭 : 일한 기본관계에 관한 합의는 “공동선언”의 명칭을 사용함.
2. 전문 :
(가) 일한 양국 전권단 간의 교섭이 행하여진 것을 언급하고
(나) 전권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다) 외교관계 설정에 관한 의견일치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라) … 이 교섭의 결과 다음의 합의가 설립하였다고 맺음.
3. 본문 :
(1) 상항 평화조약 제2조 (A)에 규정 및 유엔 결의 195(III)의 취지를 확인하는 것.
(2) 외교관계 설정에 앞서 해결 또는 처리되는 것이 요망된다고 인정된 제 현안이 관계 제 협정에 의하여 해결 또는 처리된 것의 확인.
(3) 본 선언 및 전기 제 협정의 적용에 임하여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효한 지배 및 관할권이 현실적으로 조선반도의 북쪽 부분에는 이르지 않고 있는 것이 고려되는 것.
(4) 양국 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설정하는 것.
(5) 양국은 상호의 관계에 있어서 유엔헌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
(6) 통상 항해 관계
(7) 분쟁 처리 (ICJ의 부탁)
(8) 비준 조항.
기본관계 제3차 회의 요약
1. 개최일시 : 12월 12일 10 : 30
2. 토의내용 :
가. 일측은 앞으로 특히 아래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함
a. 한국 측의 “과거관계의 청산에 의한 장래관계의 설정”이라는 관념문제
b. 구 대한제국과 일본 간의 조약의 무효확인 문제
c. 현안문제 해결에 관한 규정삽입 문제
d. 일본 측의 “분쟁처리를 위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부탁문제”(이에는 독도문제에 관한 규정 예상)에 관한 주장
나. 아측은 일본안 중 특히 “한국정부의 유효한 지배가 북반에 미치지 않음이 고려되는 것”은 절대 수락할 수 없음을 강조함
다. 12월 14일에 실무자가 회합하여 논의할 제목을 정리하기로 함
* 기본관계 제4차 회의요약
1. 개최일시 : 12월 16일 10 : 30부터 1시간 40분
2. 토의내용 :
가. 12.15. 실무자가 회합하여 작성한 “기본관계에 관한 한일양측 요강안 조목 정리표”를 기초로 중요토의 항목으로 생각되는 (ㄱ) 과거의 청산과 1910.8.22. 이전 조약의 무효확인 문제, (ㄴ) 한국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의 확인, 평화조약 2조(a) 및 UN결의 195(III)의 취지확인문제 (ㄷ) 분쟁처리조항, (ㄹ) 합의문서의 형식 및 명칭문제 등을 논의함.
나. 아측은 상기(ㄱ)은 wording을 여하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ㄴ)에 있어서는 평화조약규정은 언급의 필요가 없다는 것, (ㄷ)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 (ㄹ) 조약의 형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특히 관할권에 관한 규정은 국교정상화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수락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하여, 일측은 (ㄱ)에 있어서는 전문에서 간단히 언급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ㄴ) 평화조약과 UN결의는 다 같이 언급하는 것이 일의 기본입장이라는 것 (ㄹ)에 관하여는 공동선언을 바란다는 것을 말함.
다. 다음 회의 12.18.
1. 개최일시 : 12월 12일 10 : 30
2. 토의내용 :
가. 일측은 앞으로 특히 아래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함
a. 한국 측의 “과거관계의 청산에 의한 장래관계의 설정”이라는 관념문제
b. 구 대한제국과 일본 간의 조약의 무효확인 문제
c. 현안문제 해결에 관한 규정삽입 문제
d. 일본 측의 “분쟁처리를 위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부탁문제”(이에는 독도문제에 관한 규정 예상)에 관한 주장
나. 아측은 일본안 중 특히 “한국정부의 유효한 지배가 북반에 미치지 않음이 고려되는 것”은 절대 수락할 수 없음을 강조함
다. 12월 14일에 실무자가 회합하여 논의할 제목을 정리하기로 함
* 기본관계 제4차 회의요약
1. 개최일시 : 12월 16일 10 : 30부터 1시간 40분
2. 토의내용 :
가. 12.15. 실무자가 회합하여 작성한 “기본관계에 관한 한일양측 요강안 조목 정리표”를 기초로 중요토의 항목으로 생각되는 (ㄱ) 과거의 청산과 1910.8.22. 이전 조약의 무효확인 문제, (ㄴ) 한국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의 확인, 평화조약 2조(a) 및 UN결의 195(III)의 취지확인문제 (ㄷ) 분쟁처리조항, (ㄹ) 합의문서의 형식 및 명칭문제 등을 논의함.
나. 아측은 상기(ㄱ)은 wording을 여하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ㄴ)에 있어서는 평화조약규정은 언급의 필요가 없다는 것, (ㄷ)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 (ㄹ) 조약의 형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특히 관할권에 관한 규정은 국교정상화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수락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하여, 일측은 (ㄱ)에 있어서는 전문에서 간단히 언급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ㄴ) 평화조약과 UN결의는 다 같이 언급하는 것이 일의 기본입장이라는 것 (ㄹ)에 관하여는 공동선언을 바란다는 것을 말함.
다. 다음 회의 12.18.
기본관계위원회 제5차 회의 요약
1. 회의일시 : 12월 18일 10 : 30부터 약 30분간
2. 토의내용 :
가. 회의서두 아측은 12월 17일 중의원에서 일본정부측이 “한일 양국이 맺을 제 협정에 관한 통치범위에 있어서는 북쪽부분은 백지로 한다는 것에 쌍방 간 양해가 되어 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된 데 대하여 하등 양해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양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유감이며 진상을 석명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일측은 일본 측의 입장만을 말하였는데 한국 측의 양해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된 것은 오보이며 석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음.
나. 금년 중 회의는 이 정도로 하고 내년에는 협정문 초안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양측의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기로 하였음.
1. 회의일시 : 12월 18일 10 : 30부터 약 30분간
2. 토의내용 :
가. 회의서두 아측은 12월 17일 중의원에서 일본정부측이 “한일 양국이 맺을 제 협정에 관한 통치범위에 있어서는 북쪽부분은 백지로 한다는 것에 쌍방 간 양해가 되어 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된 데 대하여 하등 양해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양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유감이며 진상을 석명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일측은 일본 측의 입장만을 말하였는데 한국 측의 양해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된 것은 오보이며 석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음.
나. 금년 중 회의는 이 정도로 하고 내년에는 협정문 초안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양측의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기로 하였음.
기본관계위원회 제6차 회의 요약
1965. 1. 25.
1. 개최일시 : 1965. 1.22. 10 : 00-11 : 30
2. 내용 :
가. 아측은 본 문제를 어업문제 등 타 문제의 토의진전과 관계없이 진척시켜 조속히 어떤 결론을 내리도록 하자고 제의하여 일측의 양해를 얻었음
나. 1964.12.15.에 양측이 합의작성한 각 문제점에 관한 제목정리표를 중심으로 양측이 각각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였음.
다. 다음 회의(1.26)에서는 상호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초안을 완전한 문서로 작성, 교환하여 어구조정을 포함하여 토의를 추진시키기로 하였음
2. 내용 :
가. 아측은 본 문제를 어업문제 등 타 문제의 토의진전과 관계없이 진척시켜 조속히 어떤 결론을 내리도록 하자고 제의하여 일측의 양해를 얻었음
나. 1964.12.15.에 양측이 합의작성한 각 문제점에 관한 제목정리표를 중심으로 양측이 각각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였음.
다. 다음 회의(1.26)에서는 상호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초안을 완전한 문서로 작성, 교환하여 어구조정을 포함하여 토의를 추진시키기로 하였음
기본관계위원회 9차 회의 요약
1. 개최일시 : 1965.2.5. (10 : 30-12 : 00)
2. 내용 :
가. 일측은 기 제시한 자측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는바, 요지는 아래와 같음
ㄱ. 제목 : 명칭은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으나 공동선언의 명칭이 아닌 것만은 확인
ㄴ. 전문 : “과거의 청산”의 취지로 “역사성, 문화적 및 지리적 관계”라고 모호한 표현을 삽입. 평화조약 2조(a) 및 UN결의 195(III)을 언급하고 있으나 “조선의 독립을 승인한…”의 어구는 삭제
ㄷ. 아측안 제1조는 불수락
ㄹ. 현안문제에 관한 규정은 아측의 관계조항도 삭제한다는 전제로 삭제
ㅁ. 통상항해조항에 있어서 □□규정은 필요(단 구체적 안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함)
ㅂ. 구 조약 무효규정을 삽입하였으나 “양국 간에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표현
ㅅ. 분쟁처리조항에 있어서 ICJ에 제소하는 것을 고수
ㅇ. 비준조항에 있어서 어업, 청구권, 법적지위, 독도에 관한 합의문서의 비준 교환 후에 비준서 교환하는 것으로 함.
나. 아측은 이에 대하여
ㄱ. 평화조약은 언급불필요.
ㄴ. 유일한 합법정부조항을 본문에 규정
ㄷ. “과거의 청산”의 표현은 더욱 구체적으로 할 것.
ㄹ. 독도문제는 주석으로도 포함불가 등을 표명함.
다. 다음회의 (2.11)에서 아측 제2차 수정안 제시키로 함.
1. 개최일시 : 1965.2.5. (10 : 30-12 : 00)
2. 내용 :
가. 일측은 기 제시한 자측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는바, 요지는 아래와 같음
ㄱ. 제목 : 명칭은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으나 공동선언의 명칭이 아닌 것만은 확인
ㄴ. 전문 : “과거의 청산”의 취지로 “역사성, 문화적 및 지리적 관계”라고 모호한 표현을 삽입. 평화조약 2조(a) 및 UN결의 195(III)을 언급하고 있으나 “조선의 독립을 승인한…”의 어구는 삭제
ㄷ. 아측안 제1조는 불수락
ㄹ. 현안문제에 관한 규정은 아측의 관계조항도 삭제한다는 전제로 삭제
ㅁ. 통상항해조항에 있어서 □□규정은 필요(단 구체적 안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함)
ㅂ. 구 조약 무효규정을 삽입하였으나 “양국 간에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표현
ㅅ. 분쟁처리조항에 있어서 ICJ에 제소하는 것을 고수
ㅇ. 비준조항에 있어서 어업, 청구권, 법적지위, 독도에 관한 합의문서의 비준 교환 후에 비준서 교환하는 것으로 함.
나. 아측은 이에 대하여
ㄱ. 평화조약은 언급불필요.
ㄴ. 유일한 합법정부조항을 본문에 규정
ㄷ. “과거의 청산”의 표현은 더욱 구체적으로 할 것.
ㄹ. 독도문제는 주석으로도 포함불가 등을 표명함.
다. 다음회의 (2.11)에서 아측 제2차 수정안 제시키로 함.
기본관계위원회 10차 회의 요약
1.개최일시 : 1965.. 2. 8. 10 : 30~12 : 25
2. 내용 :
가. 일측은 9차 회의에서 제시한바 있는 자측안의 □문안을 제시하고 아측은 제2차안을 제시함.
나. 금일회의로서 표시된 양측의 실질적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ㄱ. 통상항해조항 중 경과규정 : 일측은 일중평화조약 부속서의 규정을 간소화한 자측안을 다음 회의 시 제출하겠다고 함. 아측은 경과규정 불요의 주장이나 일측안을 검토할 용의를 표시함.
ㄴ. 구 조약 무효확인조항 : 아측의 “...all null and void”에 대하여 일측은 “have no effect”주장.
ㄷ. 유일한 합법정부조항 : 아측이 설정을 고집한 데 대하여 일측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어구가 들어가는 한 수식어가 있어도 수락 곤란하다고 함.
ㄹ. 분쟁처리조항 : 아측이 “.....by negotiation or other peaceful means.”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일측은 I.C.J. 부탁의 형식을 고집함.
다. 다음회의 2.10.(수)
1.개최일시 : 1965.. 2. 8. 10 : 30~12 : 25
2. 내용 :
가. 일측은 9차 회의에서 제시한바 있는 자측안의 □문안을 제시하고 아측은 제2차안을 제시함.
나. 금일회의로서 표시된 양측의 실질적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ㄱ. 통상항해조항 중 경과규정 : 일측은 일중평화조약 부속서의 규정을 간소화한 자측안을 다음 회의 시 제출하겠다고 함. 아측은 경과규정 불요의 주장이나 일측안을 검토할 용의를 표시함.
ㄴ. 구 조약 무효확인조항 : 아측의 “...all null and void”에 대하여 일측은 “have no effect”주장.
ㄷ. 유일한 합법정부조항 : 아측이 설정을 고집한 데 대하여 일측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어구가 들어가는 한 수식어가 있어도 수락 곤란하다고 함.
ㄹ. 분쟁처리조항 : 아측이 “.....by negotiation or other peaceful means.”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일측은 I.C.J. 부탁의 형식을 고집함.
다. 다음회의 2.10.(수)
색인어
- 지명
- 독도
- 관서
- 한국정부, 한국정부, 대한민국 정부, 일본정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한국정부, 한국정부, 일본정부
- 단체
- 국제사법재판소, 기본관계위원회, 국제사법재판소
- 문서
- 일중평화조약 부속서
- 기타
- 상항 평화조약 제2조(a), UN 결의 195(III), 평화조약 제2조(a), UN결의 195(III), 평화조약 2조(a), 독도문제, 통상항해조약, 평화조약 2조(A), UN결의 195(III), 평화조약 2조(A), 상항 평화조약 제2조 (A), 유엔 결의 195(III), 평화조약 2조(a), UN결의 195(III), 평화조약 2조(a), UN결의 195(III), 독도문제
